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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2018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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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전용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 전년도 연간 신재생에너지설비 매출액의 50%이내의 금액 범위내에서 소요자금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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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운전자금(2018년 지원 공고)
신청기간 2018-04-04 ~ 2018-04-18
사업개요
신ㆍ재생에너지 전용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ㆍ재생에너지 전용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중소기업에 한함) 사업주
☞ 운전 자금(동일사업자당 1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ㆍ재생에너지 전용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중소기업에 한함) 사업주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운전자금 : 신·재생에너지 전용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중소기업에 한함) 사업주가 운영자금 확보 또는 원활한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신청하는 자금
※ 동일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연1회, 운전자금 미상환 잔액이 있는 사업자 지원제외
→ 금리는 기준금리(국고채 3년물 수익률)에 연동하여 분기별로 조정됨
- 전년도 연간매출액을 기준하여 연간매출액의 50%이내의 금액 범위내에서 소요자금을 지원
※ 연간매출액은 신⋅재생에너지부문의 매출액만 산정하여야 함
→ 전년도 신재생에너지설비 매출이 1억원일 경우 금년도 최대 5천만원 금액범위내에서 운전자금 지원
ㅇ 지원규모
구분 | 예산 |
운전자금 | 30억원 |
- 지원예산액은 생산자금·시설자금·운전자금 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지원예산의 규모 및 범위 등은 자금추천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조건
구분 | 자금용도 |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 대출기간 | 이자율 | 지원비율 |
전력기금 | 운전자금 | 10억원 이내 |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 (1/4분기 1.75%) | 중소기업 : 90%이내 중견기업 : 70%이내 |
-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및 지원시기는 자금추천 상황 및 내부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시설은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해외진출사업은 시설자금만 지원하며,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ㅇ 대출 취급 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협은행(단, 지역농협은 농협은행을 통해서만 취급 가능), 수협은행(단, 지역수협 제외)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중 공단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ㅇ 융자 취급기관 목록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하나은행, 산은캐피탈
※ 금융기관은 자금신청업체(자)가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신청 가능함.
ㅇ 신청기간 : ‘18. 1.30.(화) ~ ’18. 2.13.(화)
※ 단, 운전자금은 ‘18. 4.4(수) ~ ’18. 4.18(수) 기간에 신청
ㅇ 2018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안내서(☞다운받기)
지원절차
사업계획공고 | → | 자금온라인신청/접수 | → | 자금추천 심사⋅평가 | |
→ | 추천서발급 | → | 기성발생/대출신청⋅승인 | → | 최초인출 |
→ | 완공 및 인출완료 | → | 실태조사 실시 | → | 상환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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