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을 한 사업주
☞ 정규직 전환, 시간선택제 전환, 일ㆍ가정양립 환경개선 장려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사업명 | 지원 대상 |
정규직 전환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 |
일・가정 양립환경 개선 | 시차출퇴근제, 재량근무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하여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을 한 사업주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기준(제18조제3항 관련)
- 정규직 전환 지원
지급 기준 | 비고 | ||||||||||||
ㅇ 정규직으로 전환(또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증가된 임금의 100분의 80을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에 한하여 지원하며, 1인 당 최대 지원금액은 아래의기준을 따르고, 지원기간은 최대 1년
ㅇ 정규직으로 전환(또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구분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정액으로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1년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인원은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12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를 한도로 함. 다만, 직전년도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중에 최초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달로부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제인 평균 피보험자수의 120%(5인 이상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를 한도로 함 지원금 신청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장의 경우는 회사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제인 평균 피보험자수의 12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를 한도로 함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위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지급 기준 | 비고 | |||||||||||||||||||||||||||
①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된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사업주가 준 경우사업주가 더 준 금액(이하 ‘임금감소액 보전금’이라 한다)을 정액으로 지원하며, 최대 지원한도는 아래의 기준을 따르며, 지원기간은 최대 1년
②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 최대 1년간 지원
③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에 대하여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해당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지원
| ①의 경우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임신기근로자를제외하고 월 24만원을 한도로 지원
②의 경우 대규모기업은 지원대상이 아님
③의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없음 |
- 일ㆍ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지급 기준 | 비고 | ||||||
ㅇ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근로자 1인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에 한하여 다음의 구분과 같이 최대 1년간 지급
ㅇ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재택․원격근무제를 도입하여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구축 투자를 하는 경우 지원금 및 융자금은 제6장의 규정에 따라 지급 | 1년간 지원인원은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피보험자수가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를 한도로 하고 70명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시차출퇴근제 활용에 대한 지원인원은 5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 접수처 :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ㅇ 신청 서류 : 참여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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