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2018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컨설팅 지원 사업 계획
신청기간 2018-01-08 ~ 2018-01-31
사업개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중ㆍ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성 및 기능성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 유통ㆍ판매를 위해 GMP 도입이 가능하도록 컨설팅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입을 희망하는 중ㆍ소규모 업체
☞ GMP 컨설팅(현장 지도 및 기술, 기준서 작성 지도, 우수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지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GMP 도입을 희망하는 중ㆍ소규모 업체 20개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1월(9개월)
ㅇ 사업내용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컨설팅 지원
ㅇ 지원방식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GMP 컨설팅 업체 선정 및 사업 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신청한 업체 중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
ㆍ 선정기준
* 1순위 : ‘16년 생산실적 기준 10억 미만
* 2순위 : ‘16년 생산실적 기준 10억이상 20억 미만
* 3순위 : 1, 2순위외 GMP 미지정 업체
- 선정된 컨설팅 업체에서 지원 대상업체에 대한 현장맞춤형 컨설팅 수행
ㅇ 지원범위
- 현장 지도 및 기술 지원
ㆍ 작업장 시설․설비의 적정성 및 위생상태 점검
ㆍ 작업 효율화를 위한 시설․설비 배치 검토 및 지도
ㆍ 현장 점검 결과 정리 및 시설․설비 개선 대책 검토 등
- 기준서 작성 지도
ㆍ 기준서 작성 실습 및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
ㆍ 기준서 체계성 검토 및 개별 작성된 GMP 기준서 검토 지도 등
- 우수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지도
ㆍ 원료, 반제품, 완제품관리의 제조공정 효율화 방안 지도
ㆍ 제조지시 및 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 등 기록서 작성법 지도
ㆍ 기초시험법 및 제조환경 모니터링 방법 지도
ㆍ 문서검토 및 품질관리(시험법, 시험운영) 효율화 방안 지도 등
- 현장실시 상황 평가
ㆍ GMP 현장 적용․평가 방법 등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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