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2018년)
신청기간 상시 접수
사업개요
□(사업 목적)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규모) ‘18년 1.5만명, 1,930억원
☞ 청년근로자 증가 3명당 1명분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
□(운영 방식) 상시신청 및 장려금 지급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한 명의 임금을 지원
*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청년 3명 이상 채용 후 장려금 신청하는 방식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분야)
□(주요 지원요건)
①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 ②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 ③사업장 근로자수 유지
① (성장유망업종 해당)
성장유망업종으로서 지원 대상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코드(붙임 1참조)
또는 주요 생산품목·서비스(붙임 2참조)에 해당하여야 함
② (청년신규채용)
만 15~34세의 청년을 3명이상을 채용하고,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③ (근로자수 유지)
지원기간 동안에는,
직전연도말 기준 근로자수와 신규채용된 청년근로자수(3명)를 포함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함
* (예시) ‘17년도말 기준 피보험자수가 20명인 기업인 경우, 청년 3명 채용 후 23명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 6개월 단위 평균근로자수 산정 및 정산실시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 수준)
청년근로자 증가 3명당 1명분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
(장려금은 매월 단위로 지급함)
□(지원 한도)
직전연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이내(30명 한도)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결과통보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 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기업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
* 관련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
2018년_중소기업_청년_추가고용_장려금_지원사업_시행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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