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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앙정부부처

[고용부]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2018년)

by Rich CEO 2018.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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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2018년)


신청기간   상시 접수


사업개요



□(사업 목적)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규모) ‘18년 1.5만명, 1,930억원

    ☞ 청년근로자 증가 3명당 1명분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


□(운영 방식) 상시신청 및 장려금 지급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한 명의 임금을 지원

   *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청년 3명 이상 채용 후 장려금 신청하는 방식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분야)


□(주요 지원요건)

 ①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 ②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 ③사업장 근로자수 유지

 ① (성장유망업종 해당)

      성장유망업종으로서 지원 대상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코드(붙임 1참조)

      또는 주요 생산품목·서비스(붙임 2참조)에 해당하여야 함

 ② (청년신규채용)

      만 15~34세의 청년을 3명이상을 채용하고,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③ (근로자수 유지)

      지원기간 동안에는,

      직전연도말 기준 근로자수와 신규채용된 청년근로자수(3명)를 포함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함

    * (예시) ‘17년도말 기준 피보험자수가 20명인 기업인 경우, 청년 3명 채용 후 23명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 6개월 단위 평균근로자수 산정 및 정산실시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 수준)

   청년근로자 증가 3명당 1명분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

   (장려금은 매월 단위로 지급함)


□(지원 한도)

   직전연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이내(30명 한도)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 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기업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

 * 관련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


2018년_중소기업_청년_추가고용_장려금_지원사업_시행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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