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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 보조금 지원
□ 접수기간 : 2017. 9. 25(월) 부터 ~ 10. 19(목)
□ 사업기간 : 2017. 9. 25. ~ 2018. 2월
□ 사 업 비 : 6억원, 자부담 50%
□ 사업대상 : 노후시설, 민원발생 대기배출 사업장(중소기업)
❍ 악취(VOC)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 백연(유증기) 방지시설 설치(섬유염색업체)
❍ 노후시설(배관, 후드, 덕트 등 미세먼지 유발물질 저감시설)교체
□ 보조금 지원범위
❍ 총공사비의 50% 이하 (2017년 예산액 범위 내)
(도비+시비 합산)
1)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 8천만원(4천만원)이하
2) 염색업체 백연(유증기)방지시설 설치비용 : 8천만원 이하
3) 노후시설(먼지저감) 교체비용 : 4천만원 이하
❍ 선정 업체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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