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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례보증신청안내
지원개요
- 운영근거 :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 운영주체 : 경기도(경기신용보증재단)
- 문 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 1577-5900
제조업
- 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체로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관내 중소기업중 아래 항목 충족시 추천
- 공장등록 또는 "소기업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 지방세완납
특례보증 추천한도액 : 2억원 이내
기본자격요건심가 기준표(별표)
심사기준 | 비고 |
- 파주시 공장등록 공장등록이되어있지 않을경우"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소기업 : 사업장면적(건축물 총괄 표제부 전체면적)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인기업 - 지방세완납 - 제조업전업률3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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