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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경기도

[파주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신청안내

by Rich CEO 2017.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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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례보증신청안내

지원개요

  • 운영근거 :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 운영주체 : 경기도(경기신용보증재단)
  • 문 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 1577-5900

제조업

  • 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체로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관내 중소기업중 아래 항목 충족시 추천

  • 공장등록 또는 "소기업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 지방세완납

특례보증 추천한도액 : 2억원 이내

기본자격요건심가 기준표(별표)


심사기준

비고

 - 파주시 공장등록

공장등록이되어있지 않을경우"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소기업

: 사업장면적(건축물 총괄 표제부 전체면적)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인기업

 - 지방세완납

 - 제조업전업률30%이상


파주시청이 창작한 특례보증신청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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