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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파진흥협회 2018년 전파산업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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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기술력 및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전파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파산업 신제품 개발 및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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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파산업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공고
신청기간 2018-01-29 ~ 2018-02-23
사업개요
우수 기술력 및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전파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파산업 신제품 개발 및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전파산업 중소기업 대상
☞ 시제품 당 지원금 최대 40,000천원 범위 내 최대 60%로 매칭펀드 형태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내 전파산업 중소기업
ㅇ 우대사항
-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경우 가산점 2점 부여
ㆍ 최근 3년 이내(‘15-’17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 고용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 선정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해당 인증기관 명의가 포함된 인증서 사본 제출
ㆍ ‘17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이 있는 기업
* 근로자 증가 확인은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에 기재된 간이세액대상자 등 객관적으로 고용창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17년 증가인원 확인을 위해 ’16년 12월과 ‘17년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예산 : 총 4.8억원 이내
- 시제품 당 지원금 최대 40,000천원 범위 내에서 평가를 통해 정부 지원비율 최대 60%로 매칭펀드 형태로 지원
ㆍ 매칭비율은 선정평가를 통해 결정될 예정으로 신청서 상에는 총 제작비용만 기재
ㆍ 총제작비가 66,670천원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60% 지원이 결정되면 정부 지원금 40,000천원, 기업 자부담금 26,670원
ㆍ 최종 지원대상자에게 제작비 상세 견적 제출 요청을 통해, 원가조사전문기관에 원가조사를 의뢰하여 신청금액 조정을 통한 최종 지원금액 확정
ㅇ 지원분야 :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파 기반 분야 및 전파 융복합 신산업 분야 제품 지원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전파 기반 분야 | ㅇ 통신 및 방송, 소출력 등 일반적인 무선(전파)을 이용하는 분야에서 국내외 시장 경쟁력과 사업성등이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 ㅇ 안테나, RF부품, RF센서, 계측기 등 전파 관련 부품·모듈 분야에서 신기술을 적용 또는 성능을 개선하여 산업의 기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 신청제품의 공익적 측면을 선정평가 시 고려하여 일정 비율 선정 예정 (예 : 재난안전 통신장비, 통학안전등 안심귀가 시스템, 복지형 헬스케어 시스템 등) |
전파 융복합 신산업 분야 | ㅇ IoT, 무인기, 무선전력전송, 자율주행자동차, 금융기술(핀테크), O2O(Online to Offline), 착용형기기, 헬스 케어, 재난 및 안전 분야, 위치기반 서비스 분야 등에 전파기술을 응용·적용하여 신산업을창출 할 수 있는 제품 |
※ 국내 사용 제품일 경우, 전파법 등 국내 관련 법 제도 및 기술기준 등을 만족해야 함
※ 신청제품의 공익적 측면은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안)”(‘13. 12. 19.)에 명시되어 있는 30개 주요 사회문제[별첨1] 해결 제품 또는 기타 국민 생활문제 해결 제품
ㅇ 지원내용
- 제작기간 : 협약일 ~ ’18. 11월(세부일자는 최종 선정 후 협의하여 결정)
-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파기반 및 응용 시제품 제작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지원
ㆍ 부품구입, PCB Artwork, 목업 및 금형제작, 장비 임차비 등
- 제작과정에서 기술적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시제품의 완성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협회 ‘전파엔지니어링랩’의 기술지원 이용 가능
ㆍ ‘전파엔지니어링랩’은 RF장비 및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전파분야 기술개발에 특화된 기관(홈페이지(www.rflab.or.kr) 참고)
- 시제품 제작 과정 및 판로개척 등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지원기업 희망분야 전문가 컨설팅 지원 예정
ㆍ 컨설팅 지원분야(예시) : 기술, 비기술(회계, 특허, 마케팅, 디자인 등)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 → | 접수서류 검토 | → | 서면/발표평가 위원회 | |
→ | 평가결과 통보 | → | 원가조사 | → | 최종 선정 및 협약체결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세부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전파진흥협회 | 담당부서 | 산업전략본부 |
전화번호 | 02-317-6148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박종실 | ||
담당자 이메일 | pjs1226@rapa.or.kr |
2018년 전파산업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공고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전파산업 신제품 개발 및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 기술력 및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전파산업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오니, 관련 분야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1. 주최/주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전파진흥협회
2. 신청기간 : 2018. 1. 29.(월) ~ 2. 23.(금) 17:00까지
3. 지원예산 : 총 4.8억원 이내
- 시제품 당 지원금 최대 40,000천원 범위 내에서 평가를 통해 정부 지원비율 최대 60%로 매칭펀드 형태로 지원
* 매칭비율은 선정평가를 통해 결정될 예정으로 신청서 상에는 총 제작비용만 기재
* 총제작비가 66,670천원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60% 지원이 결정되면 정부 지원금 40,000천원, 기업 자부담금 26,670원
* 최종 지원대상자에게 제작비 상세 견적 제출 요청을 통해, 원가조사전문기관에 원가조사를 의뢰하여 신청금액 조정을 통한 최종 지원금액 확정
4. 지원분야 :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파 기반 분야 및 전파 융복합 신산업 분야 제품 지원
< 지원분야 구분 >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전파 기반 분야 | o 통신 및 방송, 소출력 등 일반적인 무선(전파)을 이용하는 분야에서 국내외 시장 경쟁력과 사업성 등이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 o 안테나, RF부품, RF센서, 계측기 등 전파 관련 부품·모듈 분야에서 신기술을 적용 또는 성능을 개선하여 산업의 기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 신청제품의 공익적 측면을 선정평가 시 고려하여 일정 비율 선정 예정 (예 : 재난안전 통신장비, 통학안전 등 안심귀가 시스템, 복지형 헬스케어 시스템 등) |
전파 융복합 신산업 분야 | o IoT, 무인기, 무선전력전송, 자율주행자동차, 금융기술(핀테크), O2O(Online to Offline), 착용형 기기, 헬스 케어, 재난 및 안전 분야, 위치기반 서비스 분야 등에 전파기술을 응용·적용하여 신산업을 창출 할 수 있는 제품 |
* 국내 사용 제품일 경우, 전파법 등 국내 관련 법 제도 및 기술기준 등을 만족해야 함
* 신청제품의 공익적 측면은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안)”(‘13. 12. 19.)에 명시되어 있는 30개 주요 사회문제[별첨1] 해결 제품 또는 기타 국민 생활문제 해결 제품
- 1 -
5. 지원내용
o 제작기간 : 협약일 ~ ’18. 11월(세부일자는 최종 선정 후 협의하여 결정)
o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파기반 및 응용 시제품 제작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부품구입, PCB Artwork, 목업 및 금형제작, 장비 임차비 등
o 제작과정에서 기술적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시제품의 완성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협회 ‘전파엔지니어링랩’의 기술지원 이용 가능
* ‘전파엔지니어링랩’은 RF장비 및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전파분야 기술개발에 특화된 기관
(홈페이지(www.rflab.or.kr) 참고)
o 시제품 제작 과정 및 판로개척 등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지원기업 희망분야 전문가 컨설팅 지원 예정
* 컨설팅 지원분야(예시) : 기술, 비기술(회계, 특허, 마케팅, 디자인 등)
6. 추진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 신청기업→주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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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서류 검토 | 주관기관(신청자격 등 서류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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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발표평가 위원회 | 기술/비기술 분야 전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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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 주관기관→선정기업 | |
| ||
원가조사 | 원가조사 전문기관 | |
| ||
최종 선정 및 협약체결 | 주관기관↔지원기업 |
o (서면/발표평가) 신청서 및 계획서 서면평가(1차) 후, 발표평가(2차)를 시행하여 기술력·사업성·수행능력 등을 종합하여 평가
- 서면평가(1차)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발표평가(2차)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며 불참할 경우 탈락 처리
- 2 -
o (원가조사 의뢰) 서면/발표평가 결과 최종 선정된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원가조사전문기관의 원가조사를 통한 최종 지원금액 결정
- 최종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세부제작비(규격, 단위, 수량, 단가 등)를 구체적으로 제출 받아, 원가조사 후 낮은 금액을 지원 결정금액으로 함
- 제작비 총액의 변동으로 지원금과 자부담금이 변동되는 경우, 지원한도는 변경될 수 없음
- 원가조사 시 부품의 소요수량과 최소 구매수량 및 목업/기구 제작횟수, PCB 소요수량과 원판 기준 최소 제작수량 등을 조사하여 원가조사결과 검토 회의를 통해 적절성 여부 검토 예정
* 부품의 경우 IC류 중 개당 단가가 상위 5%인 부품에 대해 소요수량 및 최소 구매수량을 제출
* 일부 부품의 경우 임의로 공급업체에 최소 구매수량 확인
7. 선정기준
o (1차 서면평가) 신청서 및 각종 제출서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2배수 이상을 발표 평가위원회에 상정
< 서면평가 지표 >
구분 | 평가항목 | |||
정량심사(20점) | 안정성(5점) | 성장성(5점) | 수익성(5점) | 규모(5점) |
정성심사(80점) | 기술력(25점) | 수행능력(20점) | 사업성(35점) |
o (2차 발표평가) 기술력·사업성·수행능력 등을 종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어 질의응답 위주로 평가
< 발표평가 지표 >
구분 | 평가항목 | ||
정성심사(100점) | 기술력(35점) | 수행능력(20점) | 사업성(45점) |
- 3 -
8. 우대사항
o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경우 가산점 2점 부여
- 최근 3년 이내(‘15-’17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 고용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 선정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해당 인증기관 명의가 포함된 인증서 사본 제출
- ‘17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이 있는 기업
* 근로자 증가 확인은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에 기재된 간이세액대상자 등 객관적으로 고용창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17년 증가인원 확인을 위해 ’16년 12월과 ‘17년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9. 제출서류
o 사업신청서 및 세부계획서
o 지원기업 현황자료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o 참여확약서
o ’15년, ’16년, ’17년 재무제표
* ‘17년 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14년, ‘15년, ’16년 재무제표 제출
o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o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사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해당 시)
* 신청서 및 각종 양식은 협회 홈페이지(www.rapa.or.kr) 공지사항 및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작성시 관리지침을 반드시 확인 요망
10. 제출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인터넷 접수(www.gosims.go.kr)
o e-나라도움 가입 후 양식 작성 및 제출서류 등록
※ e-나라도움 가입 및 신청절차는 [별첨 2] 참고
※ 향후 모든 보조사업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므로 회원가입 필수
o 문의처 : 산업전략본부 박종실 과장(02-317-6148/pjs1226@rapa.or.kr)
- 4 -
11. 제출시 유의사항
o 제출 서류의 오류 또는 미비사항이 있거나 지정한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o 마감일, 마감시간 정상 접수분에 한하며, 접수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시간엄수, 사전접수 요망
12. 기타사항
o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선정 취소와 향후 협회 지원사업에서 제외
o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나 민간에 의해 기 지원‧기 제작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와 추후 협회 지원사업에서 제외
o 선정기업과 협약을 통해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협약사항 이행보증 등을 위해 계약이행보증증권, 선금이행보증증권 등 협약 시 첨부
o 선정 후 시제품 제작 및 상용화 추진현황 등에 대한 중간보고를 시행하여 제작 진도 등을 관리
o 제작 완료 후, 성능 확인 및 최종 평가를 시행하고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통해 목표 달성여부와 사업비 사용내역을 확인
o 협회 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고,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시 제품 개발 과정 및 각종 증빙 자료 등을 첨부
o 미집행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 협약 사항 불이행 시(목표 미달성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사업비 반납 및 제재 조치
[별첨 1]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안)” 30개 주요 사회문제
[별첨 2]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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