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보통신방송 해외컨설팅 서비스 지원사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18-02-26 ~ 2018-03-27
사업개요
국내 ICT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 및 소규모 시범 서비스 전개 파일럿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정보통신방송분야 중소ㆍ중견 기업
☞ 과제별 90백만원 규모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국내 정보통신방송분야 중소ㆍ중견 기업
- 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지원 사업 참여 제한기관 및 채무 불이행, 경영 부실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지원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자유공모 (3개 과제)
- 공개경쟁 모집을 통한 과제 수행기업 및 과제(국가) 선정
ㅇ 지원내용 : 과제별 90백만원 규모 지원
ㅇ 정부지원금 : 총 270백만원 규모
- (사업비 지원 및 구성) 과제당 최대 90백만원 규모로 지원하며, 정부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됨
ㆍ 민간부담금은 기업 규모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25~50%(현물․현금)로 서로 상이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율은 20~40%이상 부담
ㆍ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ㆍ 출연금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인 경우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 사업비의 75% 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 사업비의 60% 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 사업비의 100% 이내 |
ㆍ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인 경우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6% 이상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필요시 부담 |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2017.8.24.)의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을 준용하며, 현물은 인건비(신청자 본인 및 임직원), 보유기자재 등을 계상
ㅇ 사업기간 : 협약 시 ∼ ’18.11.30
ㅇ 지원분야
- 유무선 통신망 구축· 고도화, 통신서비스구축, 통신사업모델 도입 등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도입 분야
- 방송망 고도화, 디지털방송전환, 뉴미디어서비스 도입, 전파관리 시스템 등 방송진흥 및 전파관리 분야
- 개인정보보호, 공공정보보호, 보안관제, 디지털포렌식, 재난망시스템 등 보안 분야
ㅇ 지원구분
-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도입 분야) 유무선 통신망 구축ㆍ고도화, 통신서비스 구축, 통신사업모델 도입 등
- (방송진흥 및 전파관리 분야) 방송망 고도화, 디지털방송전환, 뉴미디어서비스 도입, 전파관리 시스템 등
- (보안 분야) 개인정보보호, 공공정보보호, 보안관제, 디지털포렌식, 재난망시스템 등
ㅇ 2018년 정보통신방송 해외컨설팅 서비스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MART 시스템 전산접수매뉴얼(☞다운받기)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적합성 검토 | → | 서류평가 | |
→ | 발표평가 | → | 현장실사 및 사업비 심의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산접수(smart.nipa.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요약서(발표자료), 확약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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