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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2018년 휴먼케어콘텐츠 개발사업 지원과제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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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케어콘텐츠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콘텐츠 제품화 촉진 및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휴먼케어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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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케어콘텐츠 개발사업 지원과제 모집 (2018년)
신청기간 2018-02-19 ~ 2018-03-02
사업개요
휴먼케어콘텐츠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콘텐츠 제품화 촉진 및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휴먼케어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휴먼케어콘텐츠 분야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제품화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 개발 자유과제(연간 5억원 내외), 사업화 과제(1개 유형 선택 후 기업당 최대 50,000천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휴먼케어콘텐츠 분야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제품화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 기분전환, 활력증강, 인지확장, 치유촉진, 치료보조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해당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ㅇ 지원제외대상
- 타 정부/지자체/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기 지원 과제와 유사한 경우 (중복 지원 제외)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 신용거래불량자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정부 지원 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분야
- 개발지원 자유과제
ㆍ 지원범위 : 휴먼케어콘텐츠 개발 사업의 주요 지원 분야는 콘텐츠 개발이 중심이며, 콘텐츠의 효율적 보급 및 사용을 위한 일부의 기기 장치와 부가 장치 개발도 지원 가능
* 정보기기(스마트폰, PC, TV 등), 의료 보조기기 등 다양한 장치 및 기기로 제공되는 콘텐츠에 한함
ㆍ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비고 |
지원규모 | - 연간 5억원 내외, 최대 2년간 10억원 내외 | - 협약체결 후 2차 분할 지급 |
지원기간 | - 1차년도 : 협약시작일 ~ 2018. 12. 31까지 - 2차년도 : 2019. 01. 01. ~ 2019. 12. 31까지 | - 2년 과제는 연차평가로 계속지원 여부 결정 |
기업매칭 부담 |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지원금+기업 매칭금)의 25%이상, 중견기업은 총개발비의 40%이상민간 매칭 부담 ※ 기업매칭 금액 중 현금 부담 비율은 중소기업인 경우 민감부담금의 20% 이상, 중견기업인경우 민간부담금의 26%이상임 | |
지원자격 | - 사업자등록증 기준, 법인사업자를 가진 중소/중견기업이 주관하여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신청 가능 - 직전년도 결산기준 부채비율 4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인 기업 지원 제외(주관및 참여기관 동일 적용) | - 대기업은 주관 불가, 참여 가능 - 개인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주관 및참여기관 동일 적용) |
지원금 사용 | - 지원금은 관련 규정 및 협약에 따라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주관기관의 책임 하에 사용 ※ ICT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규정에 따라 간접비 산정 불가 | - 부가가치세 제외 - e나라도움(과제 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관리 |
기술료 | 모든 과제는 기술료 징수 대상임 | - 6. 기술료 징수 참고 |
- 사업화지원 과제
ㆍ 지원범위 : 정보기기(스마트폰, PC, TV 등), 의료보조기기 등 다양한 장치기기 및 건강증진, 능력증강, 예방․치유 보조 효과가 명확한 콘텐츠의 사업화 지원
유형 | 분야 | 내용 | 지원한도 |
①제품화지원 | 시제품 제작 | 콘텐츠 연동 가능한 목업(Mock-up) 제작 지원 등 | 최대 50,000천원 |
제품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지원 | 컨셉디자인, CI‧BI 제작 등 지원 | ||
②마케팅지원 | 제품 및 브랜드 홍보 | 홍보비용(TV, 신문, 온라인) 지원 등 | 최대 50,000천원 |
홍보물 제작 | 제작비용(팜플릿, 브로슈어, 포스터) 지원 등 | ||
국내외 전시회 참가 | 참가비용(항공료*, 부스비, 등록비, 비품 임대비/통역비/운송비 등) 지원 * 왕복 항공료 : 기업당 1명 지원 가능 | ||
③지식재산권 및 인증획득 지원 | 지식재산권 (국내, 해외) | 국내외 지재권 출원 및 등록 지원 | 최대 50,000천원 |
인증획득 | 각종 인증획득 비용 지원 |
ㆍ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비고 |
지원규모 | - 1개 유형 선택 후 기업당 최대 50,000천원 이내 | - 세부 분야별 복수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 협약일로부터 4개월 내외 | - 지원대상 선정 후 일부 조정 가능 |
기업매칭 | - 총 사업비의 20%이상 민간부담금(현금) 매칭 | |
지원자격 | - 휴먼케어콘텐츠 분야 제품화 및 시장진입을 2017년 말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 직전년도 결산기준 부채비율 4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인 기업 제외 | |
지원금 사용 | - 후불 정산 방식 - 과제 종료 후 성공 판정 과제에 대해서만 사업비 정산보고서* 수령 후 지원금 지급 * 사업비 회계정산비용은 기업 부담임 | - 부가가치세 제외 - e나라도움(과제 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원금 교부 및 집행내역 등록 |
ㅇ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ㆍ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와 동일하게 징수함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식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실시기업 유형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정액 기술료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 정액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제9조(정액기술료 감경)에 따라 기술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음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착수기본료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 |
경상기술료 | 매출액의 1% | 매출액의 2% | 매출액의 4% |
* 착수기본료는 과제 종료 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경상기술료를 선택한 경우,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관련 증비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1차 서류검토 | → | 2차 현장점검 | |
→ | 3차 발표평가 | → | 사업비 확정 및 승인 | → | 협약 체결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www.gosims.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경북대학교 | 담당부서 |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
전화번호 | 053-242-1000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정미진 | ||
담당자 이메일 | cocomi@iac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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