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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앙정부부처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2018년 상반기)

by Rich CEO 2018.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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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2018년 상반기)


신청기간 2018-03-16 ~ 2018-04-04


사업개요


케이블TV 채널사용 사업자 및 독립제작사의 방송영상 콘텐츠 프로그램 제작,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및 인건비 체불 해소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인건비, 방송 시설 구축 비용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케이블TV 채널사용 사업자(PP)(공공채널사업자 제외), 독립제작사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15억원,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15억원,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5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 자격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공공채널사업자 제외), 독립제작사
※ 독립제작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 업체
※ PP는 신청일 현재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송출 중으로 법인단위로 신청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 규모 : 총 6,500백만원
 
ㅇ 융자 분야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융자지원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융자지원 
-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지원
 
ㅇ 융자 조건 

구분

내용

융자한도  이자율

분야별

융자 기간

대출한도

연이율(%)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2

15억원

2.05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지원

2

10억원

2.05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지원

1

5억원

2.05

 인건비 융자지원은 출연자(주연급 제외), 스탭 급여지급에 한정

 동일 프로그램으로 제작비 융자지원과 인건비 융자지원 중복 지원 불가

 방송영상 표준계약서 활용(제작비인건비지원) 이자율 인하 : 0.25% (표준계약서 적용시 1.8%)

 대출기간 연장 불가2018 상반기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의 융자한도  이자율 분야별융자기간대출한도연이율(%)구분되는 

융자방법

 금융기관과의 특약에 의해 대출지원

심사평가  선정업체에 대해 대출지원 결정금액 통보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대출금액 확정수령

융자금상환

 원금 대출기간 만료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

 원금  이자의 연체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금리 적용

융자보증

 금융기관  내규에 의함

융자보증 담보관련 문의는 지정 금융기관에 문의

본원에 대출신청서 제출 지정 금융기관  택일하여 담보 가능여부  금액을 사전에 협의하여 신청 요망

취급은행

 신한은행씨티은행기업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KB은행(지정 금융기관  택일)

 
ㅇ 지원요건 : 1사당 한도 내에서 해당 총 사업비의 60~80% 이내 융자지원
※ 부가세를 제외한 총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 총 사업비 5억 미만, 자부담 20% 이상 
- 총 사업비 5억 이상 ~ 10억 미만일 경우, 자부담 30% 이상
- 총 사업비 10억 이상일 경우, 자부담 40% 이상


지원절차


신청

선정심사(융자심사위원회)

업체

한국콘텐츠진흥원

결정통보서 발급

대출

한국콘텐츠진흥원

신한기업하나우리씨티, KB국민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프로그램 제작계획서, 신청업체 소개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접수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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