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2018년 상반기)
신청기간 2018-03-16 ~ 2018-04-04
사업개요
케이블TV 채널사용 사업자 및 독립제작사의 방송영상 콘텐츠 프로그램 제작,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및 인건비 체불 해소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인건비, 방송 시설 구축 비용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케이블TV 채널사용 사업자(PP)(공공채널사업자 제외), 독립제작사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15억원,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15억원,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5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 자격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공공채널사업자 제외), 독립제작사
※ 독립제작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 업체
※ PP는 신청일 현재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송출 중으로 법인단위로 신청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 규모 : 총 6,500백만원
ㅇ 융자 분야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융자지원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융자지원
-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지원
ㅇ 융자 조건
구분 | 내용 | ||||||||||||||||
융자한도 및 이자율 |
※ 인건비 융자지원은 출연자(주연급 제외), 스탭 급여지급에 한정 ※ 동일 프로그램으로 제작비 융자지원과 인건비 융자지원 중복 지원 불가 ※ 방송영상 표준계약서 활용(제작비, 인건비지원)시 이자율 인하 : 0.25% (표준계약서 적용시 1.8%) ※ 대출기간 연장 불가2018년 상반기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의 융자한도 및 이자율 | 분야별, 융자기간, 대출한도, 연이율(%)로구분되는 표 | ||||||||||||||||
융자방법 | ㅇ 금융기관과의 특약에 의해 대출지원 - 심사평가 후 선정업체에 대해 대출지원 결정금액 통보 -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대출금액 확정, 수령 | ||||||||||||||||
융자금상환 | ㅇ 원금 : 대출기간 만료 시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 ㅇ 원금 및 이자의 연체 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금리 적용 | ||||||||||||||||
융자보증 | ㅇ 금융기관 측 내규에 의함 - 융자보증 담보관련 문의는 지정 금융기관에 문의 - 본원에 대출신청서 제출 시, 지정 금융기관 중 택일하여 담보 가능여부 및 금액을 사전에 협의하여 신청 요망 | ||||||||||||||||
취급은행 | ㅇ 신한은행, 씨티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KB은행(지정 금융기관 중 택일) |
ㅇ 지원요건 : 1사당 한도 내에서 해당 총 사업비의 60~80% 이내 융자지원
※ 부가세를 제외한 총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 총 사업비 5억 미만, 자부담 20% 이상
- 총 사업비 5억 이상 ~ 10억 미만일 경우, 자부담 30% 이상
- 총 사업비 10억 이상일 경우, 자부담 40% 이상
지원절차
신청 | → | 선정심사(융자심사위원회) | |
업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 ||
→ | 결정통보서 발급 | → | 대출 |
한국콘텐츠진흥원 | 신한, 기업, 하나, 우리, 씨티, KB국민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프로그램 제작계획서, 신청업체 소개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접수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중소기업용 정책자금 > 중앙정부부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관광공사] 관광 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참가기업 공모 (2018년) (0) | 2018.04.06 |
---|---|
[환경부] 환경정책자금 융자 신청 (2018년 2분기) (0) | 2018.03.27 |
2018년 정보통신방송 해외컨설팅 서비스 지원사업 모집 공고 (0) | 2018.02.28 |
휴먼케어콘텐츠 개발사업 지원과제 모집 (0) | 2018.02.05 |
전파산업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2018년) (0) | 2018.02.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