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정책자금 융자 신청 (2018년 2분기)
신청기간 2018-04-09 ~ 2018-04-13
사업개요
국내 환경산업체의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구입ㆍ설치ㆍ개보수 및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반사업자, 환경사업자, 재활용사업자)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환경산업육성자금(환경개선자금 2분기 접수 제외)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상의 중소기업(일반사업자, 환경사업자, 재활용사업자)
※ 환경개선자금의 경우 중견기업까지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사업과 관련된 시설(장비, 장치, 건축물, 측정기기 등)의 구입ㆍ설치ㆍ개보수 등에 지원하는 자금
- 운영자금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인건비, 원ㆍ재료비, 공공요금 등)에 지원하는 자금
ㅇ 대출금리 : 2분기 금리 4월 1일 고시 예정
※ 참고 : ‘18년 1분기 기준 2.10%
※ 인출시점에 따라 고시된 금리로 적용
ㅇ 접수기간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환경산업육성자금 : ’18.04.09(월) 09:00 ~ 2018.04.13(수) 17:00
※ 환경개선자금 2분기 접수 제외
ㅇ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규모
- 환경산업육성자금 : 총 455억원 / 환경기업 대상
지원분야 | 기업당 지원한도액 | 대출기간 |
시설 | 30억원 | 3년거치 4년상환(7년) |
운전 | 5억원 | 2년거치 3년상환(5년) |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 총 1,284억원 / 환경기업 대상
지원분야 | 기업당 지원한도액 | 대출기간 |
시설 | 25억원 | 3년거치 7년상환(10년) |
운전 | 5억원 | 2년거치 3년상환(5년) |
-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 총 49억원 / 일반 중소ㆍ중견 기업 대상
지원분야 | 기업당 지원한도액 | 대출기간 |
시설 | 30억원 | 5년거치 10년상환(15년) |
지원절차
신청접수 | → | 심사승인 | → | 은행 담보심사 | |
→ | 융자금 인출 및 사업운영 | → | 완료보고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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