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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앙정부부처

[환경부] 환경정책자금 융자 신청 (2018년 2분기)

by Rich CEO 201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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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정책자금 융자 신청 (2018년 2분기)


신청기간 2018-04-09 ~ 2018-04-13


사업개요


국내 환경산업체의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구입ㆍ설치ㆍ개보수 및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반사업자, 환경사업자, 재활용사업자)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환경산업육성자금(환경개선자금 2분기 접수 제외)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상의 중소기업(일반사업자, 환경사업자, 재활용사업자)
※ 환경개선자금의 경우 중견기업까지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사업과 관련된 시설(장비, 장치, 건축물, 측정기기 등)의 구입ㆍ설치ㆍ개보수 등에 지원하는 자금
- 운영자금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인건비, 원ㆍ재료비, 공공요금 등)에 지원하는 자금
 
ㅇ 대출금리 : 2분기 금리 4월 1일 고시 예정
※ 참고 : ‘18년 1분기 기준 2.10%
※ 인출시점에 따라 고시된 금리로 적용

 

ㅇ 접수기간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환경산업육성자금 : ’18.04.09(월) 09:00 ~ 2018.04.13(수) 17:00
※ 환경개선자금 2분기 접수 제외
 
ㅇ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규모
- 환경산업육성자금 : 총 455억원 / 환경기업 대상 

지원분야

기업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시설

30억원

3년거치 4년상환(7년)

운전

5억원

2년거치 3년상환(5년)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 총 1,284억원 / 환경기업 대상 

지원분야

기업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시설

25억원

3년거치 7년상환(10년)

운전

5억원

2년거치 3년상환(5년)

-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 총 49억원 / 일반 중소ㆍ중견 기업 대상 

지원분야

기업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시설

30억원

5년거치 10년상환(15년)


지원절차


신청접수

심사승인

은행 담보심사

융자금 인출  사업운영

완료보고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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