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변경사항 적용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성장공유형)
신청기간 2018-01-01(월) ~ 2018-12-31(월)
접수시기 예외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사업개요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융자규모 : 1,700억원 (이익공유형 + 성장공유형) 연초예산 비교 증액 없음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대상
○ (성장공유형 대출)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는 기업
□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건축 및 사업장구입 자금 제외)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융자제한기업에 대한 확인하기
지원조건 및 내용
□ 성장공유형 대출(대출방식 : 전환사채 인수)
○ 대출금리 :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 :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최대 70억원 (운전자금은 연간 20억원 이내)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운전자금 : 10억원 이내
(첨부파일의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참조)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 이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 - 단,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지원절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융자절차 확인하기
신청방법 및 서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융자신청·접수 융자대상 결정과정 확인하기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진공 지역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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