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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진공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중소기업정책연구원]

by Rich CEO 2018.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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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하반기 변경사항 적용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신청기간    2018-01-01(월) ~ 2018-12-31(월)

접수시기 예외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사업개요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융자규모 : 1,700억원  연초예산 비교 증액 없음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대상


  ○ (이익공유형 대출)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업력 7년미만 기업


  ○ (성장공유형 대출)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는 기업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건축 및 사업장구입 자금 제외)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외 사용(사업장 임대 등)으로 융자제외 제재조치 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첨부문서 참조)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⑧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⑨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첨부문서 참조)

  ⑩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⑪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⑫ 정책자금 졸업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지원금액 25억원(누적) 초과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이익공유형 대출


  ○ 대출이자 : 고정이자와 성과배분이자로 구성

    * 대출기간에 해당하는 고정이자와 성과배분이자를 합한 이자총금액은 대출원금의 20%를 한도로 함

   - (고정이자) 0.5%(대출기간 중 고정)

   - (성과배분이자) 대출일 이후 3년간(거치기간) 결산기 영업이익 합계액의 4%

     * 각 결산기 결산결과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 시 해당 결산기에 대한 영업이익은 0으로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성장공유형 대출(대출방식 : 전환사채 인수)


  ○ 대출금리 :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 :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은 연간 20억원 이내)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운전자금 : 10억원 이내

    최대 70억원 

   (첨부파일의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참조)

     20180731_2018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운용계획_변경안(공고문)_게시.hwp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 이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

   - 단,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지원절차



 정책자금 융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 융자 신청․접수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 신청 필요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 신청) 생략가능(오프라인 수시 신청 가능)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AI 피해기업, 불공정거래 또는 기술침해 행위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에 대해서는 자가진단 생략 가능

   - (자가진단) 융자신청 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면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

    * 사전상담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상담예약 기업은 우선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고용창출, 일자리안정, 성과공유, 수출기업, 시설투자기업 등)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기업진단 여부 결정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융자대상 결정


  ○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단,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 기업평가시 가점 부여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 (융자대상 결정) 기업평가 결과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대출 및 사후관리


  ○ (대출)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은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 (사후관리) 대출 후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 지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진공 지역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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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신청하면 1회 무료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무료상담 신청서 : https://goo.gl/forms/c5PXLd2JUMqM0ax93

중소기업정책연구원 홈페이지 : https://sbpi.modoo.at/

중소기업정책자금 최신정보 : http://richpresident.tistory.com/

정책자금설명서TV 보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eqHE8V4r_QdBiKkexqFy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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