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안내
□ 신청대상 : 2016년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업체 중 다음의 하나 이상 해당되는 기업
1. 수출성과
- 아래의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금리 0.3%p에 해당되는 1년치 이자 환급
구 분 | 대출이전 12개월(대출월제외) 합계 | 대출이후 12개월(대출월포함) 합계 |
수출성공 | 직수출실적 10만불 미만 | 직수출실적 10만불 이상 |
수출향상 | - |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고, 대출이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증가 |
- 무역통계진흥원 수출입증명(직수출)을 기준으로 확인
(온라인 환급신청 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환급여부 예시) ’16년 9월에 대출을 받은 기업의 경우, 아래와 같이 확인
2. 일자리창출
- 대출 전(자금접수 전월)에 비하여
대출 3개월 내(대출월 포함)에 고용창출(순증)한 경우,
순증 인원 1인당 대출금리 0.1%p에 해당하는 1년치 이자 환급
(단, 대출 6개월 시점까지 고용유지 필요)
- 단, 대출 3개월 내 고용창출이 없으나
대출 6개월 내 고용창출이 있는 시설자금 지원기업의 경우 고용실적 인정
- 고용보험 가입인원수(월말기준)를 기준으로 확인
(온라인 환급신청 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환급여부 예시) ’16년 9월에 자금접수(신청)하고 10월에 대출을 받은 기업의 경우,
아래와 같이 확인
⇒ (환급금액 예시) 2억원 대출 후 5명을 추가고용한 경우, 2억원⨉0.5%=100만원 환급
* 환급금액: 대출금액⨉환급적용금리(0.1~2.0%p) (단, 분할대출 또는 중도상환한 경우 환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본 제도는 정책자금 대출에 따른 성과에 대한 우대 제도로서, 위에 명시된 기준 시점 이전 또는 이후의 성과창출은 이자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환급한도(합산): 우대금리(2.0%p 이하), 환급금액(5천만원 또는 1년간 납부한 이자총액 이하) * 환급불가 기업: 휴‧폐업 / 약정해지 / 연체(신청 및 정산 시) / 1년 이내 대출금 전액 조기상환 기업(단, 수출금융지원자금은 가능) / 고정금리 또는 저금리 자금 대출(청년창업, 투융자, 재해, 개성공단 특별자금 등) * 2016년 중으로 2회 이상 대출받은 기업의 경우, 성과 당 1개 대출건을 직접 선택하여 신청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상세 절차는 ‘이자환급 신청 매뉴얼’ 참고 (중진공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시하였음)
※ 공인인증서(기업용), 사업자등록증(스캔)을 사전에 준비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증빙서류 불필요)
□신청기간 : 2018. 1. 2(화) ~ 1. 31(수)
* 2017년 7월에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연간 1회 한)
※이자환급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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