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주요 변경사항
1.「기업자율 상환제도」신규 도입
- (개요) 청년창업가, 매출 감소 중소기업의 대출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원금을 상환할 수 있게 하는「기업자율 상환제도」도입
- (대상자금) ’18년 청년전용창업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의 5천만원 미만 소액대출에 대해 적용
- (상환방식) 기업이 ‘기업자율 상환’과 ‘기존 분할상환’(2년 거치 3년 상환 등) 방식 중 자율적으로 선택
< 기업자율 상환방식 예시 : 긴급경영안정자금(2년 거치 3년 상환) >
구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상환비율 |
|
| 1/4 | 1/4 | 1/2 |
상환금액(예)* |
|
| 12.5백만원 | 12.5백만원 | 25백만원 |
* 대출금액 50백만원을 가정한 상환금액
2.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 신설
- (개요)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 신설
- (지원대상) 업력 7년 이상의 스마트공장 추진 및 관련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기술 영위기업,
ICT 기반 등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지원규모) 3,300억원
- (지원범위) 공정혁신, 자동화 설비 등 시설자금(시운전자금 포함)
- (지원조건) 정책자금 기준금리, 시설 10년 운전 5년
- (대출한도) 시설 70억원(사업비의 100%), 운전 10억원(시설도입에 따른 시운전자금)
- (연계지원) 기업진단(필수), 스마트공장 연수 추천서 발급(기업당 1명 연수비 면제)
3.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기업 지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기업 지원 강화
* 우선심사 : 정책자금 신청시 정책우선도 평가에서 우선 심사
(정책우선도 : 고용창출>일자리안정(신규)>성과공유>수출기업>시설투자>창업)
* 평가우대 : 자금평가시 정책목적성 평가항목에 가점 부여
< 일자리안정자금이란? > ◦ 개 요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30인 미만 고용 사업체)을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원 ◦ 지원조건 : 월급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지원금액 : 근로자(주 40시간 이상) 1명당 월 13만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지원방법 :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신청 ◦ 문 의 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콜센터 ☏1350 |
4.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
- (개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관련 기업 지원 확대
- (지원규모) 350억원
- (전용 평가모형 운용) 기업 특성을 반영한 전용 평가모형 운용
* 정책목적성 평가지표 : 사회적가치10+고용10(일반모형:수출10+고용10)
- (지원 등급 완화) 사회적경제기업은 융자결정 기준등급을 하향(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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