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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진공

[중진공]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by Rich CEO 201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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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 정책방향

고용창출, 수출, 시설투자 중소기업 및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 4차 산업혁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성장기반 지원을 위한 장기자금 중심 공급

○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정책자금 첫걸음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하여 지원

- 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


미래신성장분야(별표3), 뿌리산업(별표4, 4-1), 소재‧부품산업(별표5), 지역특화(주력)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8), 물류산업(별표9), 유망소비재산업(별표10)

 



□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 이내(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별표11)의 시설자금,②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③인재육성형기업 전용자금 및 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④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⑤고용창출 100대 기업 등 일자리창출 우수기업,⑥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전략산업 영위기업,⑦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⑧글로벌 강소기업,⑨최근 3년 이내 기술혁신대전 등 정부포상 수상기업,⑩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⑪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⑫GMD(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및 매칭 중소기업,⑬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⑭고용부 인증 시간 선택제 우수기업,⑮공정위 소비자중심 경영 인증기업

 


□ 융자 신청․접수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 신청 필요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융자대상 결정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단,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 기업평가시 가점 부여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업력 3년 미만, 재창업자금 대상기업 등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성공패키지 포함)은 창업자 역량평가와 청년창업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산정



(융자대상 결정) 기업평가 결과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융자제한기업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정책자금 브로커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또는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유가증권시장(코넥스제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⑧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자영업 등 소상공인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제조업 또는 전략산업 영위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⑨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인 기업(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5%이상인 기업은 예외)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적용 제외)


⑩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였으나,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투융자복합금융사업(성장공유형대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⑪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신시장진출지원자금(글로벌진출지원), 신성장기반자금(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 시 예외

*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은 실적산정 시 예외

⑫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지원금액 25억원(누적) 초과기업

* ’18년 1월 2일 이후 신청‧접수하는 자금에 한하여 적용하며,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애로‧재해),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구조개선), 수출금융지원자금, 성장공유형자금은 예외



접수시기 예외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정책자금 융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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