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재도약지원자금-구조개선전용
사업개요
구조조정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 경영애로 기업, 워크아웃 추진 중소기업,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다음 각 호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
(단, ①항은 세금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B,C 등급)
*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② 중진공 및 신·기보 지정 경영애로 기업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한 중소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중소기업
④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인가 기업
(회생절차 종결 후 3년 이내 기업 포함)
⑥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2,290억원
ㅇ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ㅇ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지원가능
ㆍ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지원가능
ㅇ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재창업자금 신용대출은 9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재창업자금은 담보 및 신용대출 6년 이내(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
ㅇ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재창업자금은 융자결정 후 별도 지정 교육을 수료한 경우 대출
*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직접대출
'중소기업용 정책자금 > 중진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진공]창업기업지원자금-일반창업기업지원 (0) | 2018.01.02 |
---|---|
[중진공]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0) | 2018.01.01 |
[중진공]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0) | 2017.12.27 |
[중진공]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매뉴얼 (0) | 2017.12.23 |
[중진공]성과창출기업에 1년치 대출이자를 돌려준데요 (0) | 2017.1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