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창업기업지원자금-일반창업기업지원
사업개요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ㆍ 창업 제외 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ㅇ 일반창업기업지원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ㆍ 다음 정부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연계 지원하는 창업사업연계자금 별도 운용
* 창업투자 : 민간 VC 등 투자유치, 크라우드 펀딩 성공 등
* 창업R&D :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 성공판정
* 창업양성 : 청년창업사관학교, TIPS팀, 사내벤처창업 프로그램 분사기업 등
* 창업BI : 정부 및 지자체, 대학 BI 입주 및 졸업(3년 이내)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18,660억원
ㅇ 융자 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ㆍ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ㆍ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폐지‧감축에 따른 현금결제 전환
비용
ㅇ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ㆍ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약속어음 폐지‧감축 기업, 여성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이내
ㅇ 융자방식
- 일반창업기업지원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 신청 필요
- 자가진단 : 융자신청 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 :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면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
* 사전상담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상담예약 기업은 우선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고용창출, 일자리안정, 성과공유, 수출기업, 시설투자기업 등)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온라인신청 :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ㆍ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기업진단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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