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사업개요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을 지원
☞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
☞ 융자규모 2,290억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사업전환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 융자 신청은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 한‧중 FTA 관련업종(별표15)의 사업전환 지원 포함
ㆍ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현 영위업종 | 전환 진출업종 |
모든 업종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 (별표1) 업종 제외) |
* 「서비스업」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ㆍ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이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기업에 대해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⑨ 적용 제외
②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 별표13)
* 융자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 <2.공통사항> 바.융자제한기업 ⑥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
*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 별표14
③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융자 신청은 사업재편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 <2.공통사항> 바.융자제한기업 ①항(세금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⑥항, ⑦항, ⑪항 적용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2,290억원
ㅇ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ㅇ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지원가능
ㆍ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지원가능
ㅇ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재창업자금 신용대출은 9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재창업자금은 담보 및 신용대출 6년 이내(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
ㅇ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재창업자금은 융자결정 후 별도 지정 교육을 수료한 경우 대출
*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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