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청년 창업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초기 청년 창업기업이 기업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사업 안정화를 위하여 '세무ㆍ회계', '기술보호' 바우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창업자
☞ 연 100만원 이내, 2년간(최대 200만원) 바우처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창업자
- 세무ㆍ회계 : ’18년 매출과 고용 성과가 확인되는 기업
- 기술보호 : 핵심기술정보에 대한 보호를 희망하는 기업
ㆍ 창업지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 불가
ㅇ 공통 신청 요건
- 공통 : ①과 ②에 모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닌 자(기업) 중 지원분야별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
①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1978년 7월 7일 이후 출생)
①-1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신청자격 ①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고, ①에 해당되는 대표자가 사업에 신청하여야 함 |
①-2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본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하고, 전원이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②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2015년 7월 7일 이후 창업) 창업기업
②-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www.law.go.kr에서 확인) |
②-2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이 기준 |
* 다수의 사업자에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개社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바우처별 세부 자격요건 등은 세무·회계(3페이지), 기술보호(7페이지) 각 부문을 참고
ㅇ 세무ㆍ회계 바우처 신청 요건
- 공통신청요건과 아래 열거된 자격(① ~ ③)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ㆍ지원 가능
- 세무ㆍ회계 바우처 세부 신청 자격
세부 신청 자격 | 관련 서류 | |
① | ’18년 1~6월까지 매출이 발생한 창업기업 |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서 |
② | ’18년 연중(공고일 이전)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고일 기준 계속 근로하고 있는 기업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③ | ‘간편장부’, ‘단순ㆍ기준 경비율’로 소득세 신고하는 기업은제외 | - |
* 선정기업은 향후 5년간(’18년 포함) 해당연도 귀속재무제표 제출 필요
* 참여신청서 상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 자격 확인 가능
ㅇ 기술보호 바우처 신청 요건
- 공통신청요건에 해당되는 창업기업 중 기술보호를 희망하는 기업
ㅇ 신청 제외 대상 :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ㆍ 단, 선정 후 협약 전(’18.8.1.)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ㆍ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 후 협약 전(’18.8.1.)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된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ㆍ 지원제외 대상 업종 하단의 [첨부파일 - 참고 1] 확인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예산 : '18년 100억원
ㅇ 지원내용 : 연 100만원 이내, 2년간(최대 200만원) 바우처 지원
- 세무ㆍ회계 : 기장대행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입 등
- 기술보호 : 기술임치 수수료, 기술가치 평가 수수료 등
ㅇ 지원규모 : 1만개社 내외, 2년간 지원(향후 예산 추이에 따라 지원 규모 변경 가능)
ㅇ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에 따라 ①‘세무ㆍ회계 바우처’와 ②‘기술보호 바우처’로 구분
구분 | 지원규모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① | 세무ㆍ회계 | 9,100개社 | 기장대행수수료, 법인ㆍ개인사업자 결산 및 조정 수수료, 세무ㆍ회계 프로그램구입 등 세무ㆍ회계 관련 비용으로 사용 * 컨설팅, 신고대리 소급기장 비용으로는 사용 불가 | 연간 최대 100만원(2년간 지원) * 총사업비의 30% 현금대응(자부담) 필요 |
② | 기술보호 | 1,100개社 |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임치 갱신 수수료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 기술가치평가는 기술자료를 임치한 기업 중에서 지원 ** 지원규모는 항목별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간 최대 100만원(2년간 지원) * 현금대응 불필요 |
※ 2개 분야 중 1개 분야만 신청ㆍ지원가능(중복지원 불가)하며, 우선 신청자 순으로 신청 요건, 서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선정 확정
ㅇ 세무ㆍ회계 바우처
- 지원규모 : 9,100개社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
ㆍ '18년 선정 시, '19년까지 2년간 지원(최대 2년간 200만원, 총 사업비의 70%)
ㆍ 주관기관별 선정 규모 : 2개 주관기관별 4,550개社 선정 예정
주관기관 구분 | 선정규모 | 비고 |
한국세무사회 | 4,550개社 | 여성이 대표(또는 공동대표)인 창업기업 2천개社 이상선정 |
한국공인회계사회 | 4,550개社 |
* 주관기관별로 모집ㆍ선정하므로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제출완료 후, 주관기관 변경은 불가
* 세무사ㆍ회계사 등 기존 또는 신규 계약관계(세무대리인)와 무관하게 주관기관 선택 가능
* 주관기관별 세무ㆍ회계 관련 교육 및 기타 프로그램 추가 지원 예정
- 지원내용 : 협약일로부터 세무ㆍ회계 관련 수수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사업비)를 지원
※ 바우처(사업비) 활용 가능 내역
ㆍ 수수료 : 기장대행, 결산 및 조정 등 세무ㆍ회계 관련 수수료ㆍ기타 : 세무ㆍ회계 프로그램(중소기업제품만 해당), ㆍ 기타 세무ㆍ회계 관련 비용
* 컨설팅, 신고대리 소급기장 비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사업비 집행 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집행 증빙 필요
* 사업 선정 전, 세무ㆍ회계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던 경우에도 협약일 이후 비용 지불이 필요한 수수료에 활용가능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10개월 내외(’19년 5월까지 예정)
ㅇ 기술보호 바우처
- 지원규모 : 1,100개社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
ㆍ '18년 선정 시, '19년까지 2년간 지원(최대 2년간 200만원)
ㆍ 연간 총 지원규모 구분
구분 | 지원규모 | 지원내용 |
기술보호 | 1,100개사 | 기술자료임치, 갱신 수수료, 기술가치평가 비용 |
* 기술가치평가의 경우 기술자료임치센터에 기술자료를 임치한 자(기업)가 대상이며 수요에 따라 기술보호(임치, 가치평가)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휴ㆍ폐업’,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2년차 지원(’19년)은 불가
- 지원내용 : 선정 후, 2년간 기술보호(임치ㆍ가치평가) 서비스 비용을 지원
※ 바우처(사업비) 활용 가능 내역
ㆍ 임치수수료 : 기술 탈취·유출 방지 및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한 임치 수수료
* 임치계약 수수료비용 지원(신규 20만원, 갱신 10만원)하며, 1개 기업당 최대 5건까지 지원 가능
ㆍ기술가치평가 : 임치기술에 대한 사업화·담보대출을 위한 가치평가 비용
* 기술자료를 임치한 기업이어야 하며,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
* 사업 선정 전,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신청에 제한
ㅇ 신청기간
- 세무ㆍ회계 바우처 : 2018. 7. 6. (금) ~ 7. 27. (금), 16:00시까지
- 기술보호 바우처 : 2018. 7. 6. (금)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절차
ㅇ 세무ㆍ회계 바우처
공고 | → | 신청ㆍ접수 | → | 요건검토 | |
→ | 지원대상 선정 공지 | → | 협약준비 | → | 협약체결 |
→ | 사업수행 | → | 수시점검 | → | 최종보고 및 점검 |
ㅇ 기술보호 바우처
공고 | → | 신청ㆍ접수 | → | 요건검토 | |
→ | 수수료 지원 | → | 임치계약 체결 | → | 사후관리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① 세무ㆍ회계 바우처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② 기술보호 바우처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
- 접수처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 일정 협의 후 방문(02-368-8484)
ㅇ 신청 서류
① 세무ㆍ회계 바우처 :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등
② 기술보호 바우처 : 기술임치신청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2018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청년 창업기업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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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18 - 297호
2018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청년 창업기업 모집공고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ㆍ회계’,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청년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모집 개요
□ 사업목적
◦ 초기 청년 창업기업에 ‘세무ㆍ회계’, ‘기술보호’ 바우처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사업 안정화에 기여
<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 개요 >
◈ (지원예산) ’18년 100억원 ◈ (지원대상)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창업자 - 세무ㆍ회계 : ’18년 매출과 고용 성과가 확인되는 기업 - 기술보호 : 핵심기술정보에 대한 보호를 희망하는 기업 * 창업지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 불가 ◈ (지원내용) 연 100만원 이내, 2년간(최대 200만원) 바우처 지원 - 세무ㆍ회계 : 기장대행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입 등 - 기술보호 : 기술임치 수수료, 기술가치 평가 수수료 등 ◈ (지원규모) 1만개社 내외, 2년간 지원(향후 예산 추이에 따라 지원 규모 변경 가능) |
- 1 -
□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에 따라 ① ‘세무ㆍ회계 바우처’와 ② ‘기술보호 바우처’로 구분
구분 | 지원규모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① | 세무ㆍ회계 | 9,100개社 | 기장대행수수료, 법인ㆍ개인사업자 결산 및 조정 수수료, 세무ㆍ회계 프로그램 구입 등 세무ㆍ회계 관련 비용으로 사용 * 컨설팅, 신고대리 소급기장 비용으로는 사용 불가 | 연간 최대 100만원 * 총사업비의 30% 현금대응(자부담) 필요 |
② | 기술보호 | 1,100개社 |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임치 갱신 수수료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 기술가치평가는 기술자료를 임치한 기업 중에서 지원 ** 지원규모는 항목별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간 최대 100만원 * 현금대응 불필요 |
* 2개 분야 중 1개 분야만 신청ㆍ지원가능(중복지원 불가)하며, 우선 신청자 순으로 신청 요건, 서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선정 확정
2
공통 신청 요건 및 제외 대상
□ 공통 신청 요건
◦ (공통) ①과 ②에 모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닌 자(기업) 중 지원분야별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
①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1978년 7월 7일 이후 출생)
①-1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신청자격 ①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고, ①에 해당되는 대표자가 사업에 신청하여야 함 |
①-2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본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하고, 전원이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②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2015년 7월 7일 이후 창업) 창업기업
②-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www.law.go.kr에서 확인) |
②-2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
* 다수의 사업자에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개社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바우처별 세부 자격요건 등은 세무·회계(3페이지), 기술보호(7페이지) 각 부문을 참고
- 2 -
◦ (신청 제외 대상)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신청 제외 대상 |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선정 후 협약 전(’18.8.1.)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 후 협약 전(’18.8.1.)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된 자(기업) | ||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 1] 확인 |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기업) |
3
세무ㆍ회계 바우처
지원 개요
◦ 지원규모 : 9,100개社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
- ’18년 선정 시, ’19년까지 2년간 지원(최대 2년간 200만원, 총 사업비의 70%)
< 연간 총 사업비 구성(예시) >
정부지원금(A) | 창업기업 현금 대응(B) | 총사업비(C=A+B) |
100만원(70%) | 44만원(30%) | 144만원 |
* 창업기업은 협약체결 전까지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은행에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자부담(현금대응)을 입금하여야 하며, 2년차(‘19년) 지원 시 동일하게 적용 예정
** 협약기간 중 ‘휴ㆍ폐업’,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사유 발생일까지 지출이 완료된 사업비까지는 인정하고, 이후 협약 대상에서 제외
- 3 -
- 주관기관별 선정 규모 : 2개 주관기관별 4,550개社 선정 예정
주관기관 구분 | 선정규모 | 비고 |
한국세무사회 | 4,550개社 | 여성이 대표(또는 공동대표)인 창업기업 2천개社 이상 선정 |
한국공인회계사회 | 4,550개社 |
* 주관기관별로 모집ㆍ선정하므로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제출완료 후, 주관기관 변경은 불가
** 세무사ㆍ회계사 등 기존 또는 신규 계약관계(세무대리인)와 무관하게 주관기관 선택 가능
*** 주관기관별 세무·회계 관련 교육 및 기타 프로그램 추가 지원 예정
◦ 지원내용 : 협약일로부터 세무ㆍ회계 관련 수수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사업비)를 지원
< 바우처(사업비) 활용 가능 내역 >
ㆍ수수료 : 기장대행, 결산 및 조정 등 세무ㆍ회계 관련 수수료 * 컨설팅, 신고대리 소급기장 비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사업비 집행 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집행 증빙 필요 ** 사업 선정 전, 세무ㆍ회계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던 경우에도 협약일 이후 비용 지불이 필요한 수수료에 활용가능 |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10개월 내외(’19년 5월까지 예정)
세부 신청 자격
◦ 공통신청요건(공고문 2페이지)과 아래 열거된 자격(① ~ ③)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ㆍ지원 가능
< 세무ㆍ회계 바우처 세부 신청 자격 >
세부 신청 자격 | 관련 서류 | |
① | ’18년 1~6월까지 매출이 발생한 창업기업 |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서 |
② | ’18년 연중(공고일 이전)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고일 기준 계속 근로하고 있는 기업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③ | ‘간편장부’, ‘단순ㆍ기준 경비율’로 소득세 신고하는 기업은 제외 | - |
* 선정기업은 향후 5년간(’18년 포함) 해당연도 귀속재무제표 제출 필요
** 참여신청서 상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 자격 확인 가능
- 4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 7. 6. (금) ~ 7. 27. (금), 16:00시까지
* 요건 충족이 확인되고, 제출서류가 완비된 우선 신청자(기업) 순으로 지원
** 서류미비, 요건탈락 등 잔여 사업비 발생, 여성 기업인 선정 저조 시, 재공고 예정
< 신청 유의 사항 >
① ‘제출완료’한 우선 신청자 순으로 요건, 서류 등을 검토한 후, 선정 예정 ② 주관기관별 선정규모까지만 신청ㆍ접수가 가능하며, 조기 마감 가능 ③ 접수마감 후, 신청내용 일체 수정 불가 ④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접수된 참여신청서 등 서류 일체 삭제 불가 ⑤ 세무ㆍ회계 바우처 선정 시,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은 불가하며, 선정 후, 중도 변경도 불가 |
◦ 신청방법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사이트에 온라인 신청
-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제출완료 후, 변경 불가)
< 온라인 신청절차 >
①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희망 주관기관 1개 선택) → ⑦ 직원 정보 입력 → ⑧ 참여신청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용량제한 20MB 유의) → ⑨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 온라인 신청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신청 시, 시스템 필수 등록 서류 >
구분 | 등록 서류 | 세부 내용 | 비고 |
1 | 참여신청서 | 양식참고 | 별첨된 참여신청서 양식에 따라 1개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
2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스캔하여 제출 | |
4 | 대표자(신청자) 신분증 | 스캔하여 제출 | |
5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 신고서+신고서 접수증 | |
6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www.4insure.or.kr 발급 | |
7 | 공동대표 사업 참여 동의서 | 해당기업만 스캔하여 제출 |
* 참여신청서 불성실 작성 시, 검토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음
- 5 -
지원 대상자 선정
< 세무ㆍ회계 바우처 지원대상자 확정절차 >
신청ㆍ접수 | 요건검토 | 지원대상자 선정 | ||
참여신청서 등 서류 제출 | 자격, 요건 등 확인 | 주관기관 검토 내용 확인 | ||
www.k-startup.go.kr | 주관기관 | 전담기관(창업진흥원) |
◦ 요건검토 : 우선 신청자 순으로 공통 신청 요건 및 세부 신청 자격 충족 여부, 참여신청서 등 관련 내용 검토
◦ 지원대상자 확정 :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서 검토한 내용을 추가로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
추진절차 및 일정(안)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 | 신청ㆍ접수 | | 요건검토 |
중소벤처기업부 | K-Startup (www.k-startup.go.kr) |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
’18.7.6. | ’18.7.6.~27. | ’18.7월 중 | ||
| ||||
협약체결 | | 협약준비 | | 지원대상 선정 공지 |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창업기업 (계좌개설, 현금대응 입금, 수정참여신청서) | 주관기관별 발표 | ||
’18.8월초 | ’18.7월 중 | ’18.7월 중 | ||
| ||||
사업수행 | | 수시점검 | | 최종보고 및 점검 |
창업기업 |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
’18.8월~’19.5월 | ’18.8월~’19.5월 | ’19.6월 |
기타사항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정한 은행에 사업비 활용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고 기한 내에 창업기업 현금 자부담을 입금하여야 함
◦ 전체 사업 추진 과정은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 됨
- 6 -
4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개요
◦ 지원규모 : 1,100개社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
- ’18년 선정 시, ’19년까지 2년간 지원(최대 2년간 200만원)
< 연간 총 지원규모 구분 >
구분 | 지원규모 | 지원내용 |
기술보호 | 1,100개사 | 기술자료임치, 갱신 수수료, 기술가치평가 비용 |
* 기술가치평가의 경우 기술자료임치센터에 기술자료를 임치한 자(기업)가 대상이며 수요에 따라 기술보호(임치, 가치평가)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휴ㆍ폐업’,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2년차 지원(’19년)은 불가
◦ 지원내용 : 선정 후, 2년간 기술보호(임치ㆍ가치평가) 서비스 비용을 지원
< 바우처(사업비) 활용 가능 내역 >
ㆍ임치수수료 : 기술 탈취·유출 방지 및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한 임치 수수료 * 임치계약 수수료비용 지원(신규 20만원, 갱신 10만원)하며, 1개 기업당 최대 5건까지 지원 가능 ㆍ기술가치평가 : 임치기술에 대한 사업화·담보대출을 위한 가치평가 비용 * 기술자료를 임치한 기업이어야 하며,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 ** 사업 선정 전,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신청에 제한 |
세부 신청 자격
◦ 공통신청요건(공고문 2페이지)에 해당되는 창업기업 중 기술보호를 희망하는 기업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 7. 6. (금)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요건 충족이 확인되고, 제출서류가 완비된 우선 신청자(기업) 순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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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유의 사항 >
① 임치계약 우선 신청자 순으로 요건, 서류 등을 검토한 후, 선정 예정 ②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ㆍ접수가 가능하며, 조기 마감 가능 ③ 온라인으로 신청시 범용공인인증서 필요, 오프라인의 경우 사전에 서류작성 관련 검토 필요 ④ 공통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비용 지원 불가 ⑤ 기술보호 바우처 선정 시, 세무ㆍ회계 바우처 지원은 불가하며, 선정 후, 중도 변경도 불가 |
◦ 신청방법 :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 사이트에 온라인 신청 또는 임치센터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 온ㆍ오프라인 신청절차 >
구분 | 세부 신청 절차 |
온라인 | ① 기술자료임치센터 접속(www.kescrow.or.kr) → ② 회원가입 및 사업자범용공인인증서 등록 → ③ 기술임치신청하기 클릭 → ④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 체크 → ⑤ 기술임치신청서 작성 ※할인항목 : 창업기업지원 바우처 선택 → ⑥ 제출서류 업로드 → ⑦ 요건검토 및 승인처리(임치센터) → ⑧ 임치물 전송(1회 가능, 용량제한 2GB, 파일 최대 100개 전송 유의) → ⑨ 계약서 전자 서명 → ⑩ 임치증서 출력 |
오프라인 | ① 기술자료임치센터 접속(www.kescrow.or.kr) → ② 신청서ㆍ계약서ㆍ이용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ㆍ제출 → ③ 지원대상 요건 검토(임치센터) → ④ 오프라인 방문계약(구로) 일정 협의 → ⑤ 오프라인 임치계약 체결 → ⑥ 구비서류ㆍ임치물 제출 및 봉인 → ⑦ 임치증서 발급 |
< 신청 시, 필수 등록 서류 >
구분 | 등록 서류 | 세부 내용 | 비고 |
1 | 기술임치신청서, 계약서 | 임치센터 직접입력 또는 다운로드 | 통합하여 제출 |
2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시스템 첨부 또는 직접제출 |
*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정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지원 대상자 선정
<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대상자 확정절차 >
신청ㆍ접수 | 요건검토 | 임치계약 체결 | ||
기술임치 신청 및 서류 제출 | 자격, 요건 등 확인 | 임치증서 발급 (발급일부터 개발사실 입증) | ||
기술자료 임치센터 www.kescrow.or.kr | 기술자료 임치센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기술자료 임치센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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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검토 : 임치계약 우선 신청자 순으로 공통 신청 요건 충족 여부, 증빙서류 등 관련 내용 검토
◦ 수수료 지원 : 자격요건, 증빙서류 확인 이후 수수료 지원을 통한 임치계약 체결 및 가치평가 지원
추진절차 및 일정(안)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 | 신청ㆍ접수 | | 요건검토 |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자료 임치센터 (www.kescrow.or.kr) | 기술자료 임치센터 | ||
’18.7.6. | ’18.7.6.~ | 상시(마감까지) | ||
| ||||
사후관리 | | 임치계약 체결 | | 수수료 지원 |
지원에 대한 운영성과 점검 | 임치센터↔창업기업 | 바우처 대상 확인에 따른 수수료 지원 | ||
수시 | 상시(마감까지) | 상시(마감까지) |
5
공통 유의사항
◦ 공고문에서 정한 요건 및 자격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신청자 순으로 선정함에 따라 선정 관련 이의신청은 받지 않음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바우처 활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 후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상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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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이 취소되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운영지침 및 사업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6
사업 신청 문의
□ 문의처
구분 | 문의처 | 전화 | |
세무ㆍ회계 | 사업 | 한국세무사회 | |
한국공인회계사회 | |||
k-스타트업(시스템) 이용문의 | 국번 없이 1357 | ||
기술보호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
기술임치센터(시스템) 이용문의 (www.kescrow.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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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창업지원제외 대상 업종 |
No | 대상 업종 | 코드번호 세세분류 |
1 | 금융 및 보험업 | K64∼66 |
2 | 부동산업 | L68 |
3 | 숙박 및 음식점업 | I55∼56 |
4 | 무도장 운영업 | 91291 |
5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9112 |
6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9124 |
7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1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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