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신정보~
2018년 11월1일부로 시행되는
외부감사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변경되는 외부감사대상기업 기준, 법개정 [중소기업정책연구원] 정책자금차광인팀장
2018년 결산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은 정말 중요한 주제인거 아시죠~
2018년 결산부터 적용이 되는 중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산 12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 100억원 미만, 종업원수 100명 미만
이중 3가지에 해당되는 기업은 이 글의 내용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 매출 500억원 또는 자산 500억원이상인 기업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블로그의 특성상 외감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과
감사인을 선정하는 절차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거래하는 회계사무소에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 회사 > 1. 주식회사로 한정되어 있는 외부감사 대상을 유한회사까지 확대 2. 감사인 선임 권한을 내부감사기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 3.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외부감사제도 도입
< 감사인 >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2.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3. 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 을 정할 수 있는 권한 신설
< 제재 > 1. 외부감사법 上 과징금 제도 신설 (절대금액 상한 없음) 2. 회계법인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담당임원 제재근거 마련
|
외감대상기업
근거법률 : 2018. 3. 2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명칭변경된 개정 법률 제4조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이에 따라서 지금 앗! 뜨거.
3번 대통령령에서 변경된 내용을 풀어서 전해 드립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0. 30. 전부개정) 제5조..
구 분 |
주 식 회 사 |
유 한 회 사 |
||
판단 기준 (직전 사업연도말) |
자 산 |
120억원 이상 |
자 산 |
120억원 이상 |
부 채 |
70억원 이상 |
부 채 |
70억원 이상 |
|
매출액 |
100억원 이상 |
매출액 |
100억원 이상 |
|
종업원 수 |
100명 이상 |
종업원 수 |
100명 이상 |
|
사원 수 |
50인 이상 |
|||
4개 요건 중 2개이상 충족시 대상 |
5개 요건 중 3개 충족시 대상 |
|||
대규모 회사 추가 |
자산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감사 대상 |
어떠세요? 내용이 잘 정리되었지요~ ?
⇒ 변경된 기준은 ’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 법률개정 이전 외감대상 기준은
자 산 120억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 자산 70억원 이상,
종업원 수 300명 이상 & 자산70억 이상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동 법률 시행령 제2조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 외감대상
종전의 기준과 다른 건, (행당기업이 가장 많을거 같은 구간)
자산 120억원 이상이면 외감이었지만 다른 기준도 1개이상 충족해야 한다는 거,
부채 70억원 이상이고 자산 70억원미만이어야 외감이었지만 매출 기준이 추가되어 100억원이 넘느면 외감이 된다는 거
입니당.
□ 선임절차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주주 및 증선위에 선임사실을 2주내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니,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새해 2월 14일까지 반드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말씀!!
예외)
1. 법 제4조제1항제3호(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미흡하여 외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해지 가능.
2.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주요 유의사항
선임기한
감사인 선임기한을 단 하루라도 경과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외부감사법에 따라 예외없이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적격감사인 선임
회사는 감사인의 전문성‧감사역량 및 독립성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DART시스템」의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서 인력‧감사실적‧품질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 현황, 제재 여부 등 해당 회계법인의 정보 조회 가능하니 먼저 확인하세요.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회사 (주권상장법인 또는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가 연락두절 또는 위원들의 일정조율 문제로 대면회의 개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춰 해당위원을 재적위원에서 제외하거나 약식개최 또는 서면결의로 대체 가능하다는거 안다면 불법을 쓰면 안되겠죠.
(감사인 선임보고)
비상장법인이 전기와 동일한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금감원에 대한 선임보고를 생략 가능하나 감사인은 계약체결보고를 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결산을 잘 못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수능에서 죽쑤는 거랑 비슷하겠죠~~
외감법인이 아니더라도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외부감사법 시행령 )
금융위원회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세일보 일반회계기준 적용 회사도 종속회사 연결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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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연구원 홈페이지 : https://sbpi.modoo.at/
중소기업정책자금 최신정보 : http://richpresident.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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