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최신정보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법 개정 [중소기업정책연구원] 정책자금차광인팀장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법 개정 안내
신청기간 상시 접수
사업개요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이 개정되어
청년에 대한 세정지원이 더욱 강화.
☞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15세~34세 청년 근로자
☞ 소득세 90% 감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감면 요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인 근로자로, 취업일로부터 5년(2017년 이전 3년) 이내에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ㆍ친족 등은 제외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도소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조특령 제27조 제3항)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세법개정 내용
법조문 | 감면요건 | 당초 | 개정 |
조특법 제30조 | 감면대상기간 | 3년 | 5년 |
감면율 | 70% | 90% | |
일몰 | 2018년 | 2021년 | |
조특령 제27조 | 대상 연령 | 15~29세 | 15~34세 |
※ 세법 개정으로 인한 감면 확대는 2018년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ㅇ 적용ㆍ시행
- 개정세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 부터 적용
※ 2017년 이전 귀속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에 유의
ㅇ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업종 및 중소기업의 범위(☞다운받기)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감면 신청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 감면 신청
※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국세청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nts.go.kr) → 국세청뉴스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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