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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절세 마케팅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청년 창업기업, 2018년)

by Rich CEO 201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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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청년 창업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초기 청년 창업기업이 기업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사업 안정화를 위하여 '세무ㆍ회계', '기술보호' 바우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창업자

 ☞ 연 100만원 이내, 2년간(최대 200만원) 바우처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창업자

- 세무ㆍ회계 : ’18년 매출과 고용 성과가 확인되는 기업

- 기술보호 : 핵심기술정보에 대한 보호를 희망하는 기업

ㆍ 창업지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 불가

ㅇ 공통 신청 요건

- 공통 : ①과 ②에 모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닌 자(기업) 중 지원분야별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

①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1978년 7월 7일 이후 출생)

①-1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신청자격 ①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고, ①에 해당되는 대표자가 사업에 신청하여야 함

①-2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본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하고, 전원이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②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2015년 7월 7일 이후 창업) 창업기업

②-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www.law.go.kr에서 확인)

②-2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이 기준

 * 다수의 사업자에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개社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바우처별 세부 자격요건 등은 세무·회계(3페이지), 기술보호(7페이지) 각 부문을 참고

ㅇ 세무ㆍ회계 바우처 신청 요건

- 공통신청요건과 아래 열거된 자격(① ~ ③)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ㆍ지원 가능

- 세무ㆍ회계 바우처 세부 신청 자격

세부 신청 자격

관련 서류

’18년 1~6월까지 매출이 발생한 창업기업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서

’18년 연중(공고일 이전)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고일 기준 계속 근로하고 있는 기업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간편장부’, ‘단순ㆍ기준 경비율’로 소득세 신고하는 기업은제외

-

 * 선정기업은 향후 5년간(’18년 포함) 해당연도 귀속재무제표 제출 필요

 * 참여신청서 상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 자격 확인 가능

ㅇ 기술보호 바우처 신청 요건

- 공통신청요건에 해당되는 창업기업 중 기술보호를 희망하는 기업

ㅇ 신청 제외 대상 :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ㆍ 단, 선정 후 협약 전(’18.8.1.)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ㆍ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 후 협약 전(’18.8.1.)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된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ㆍ 지원제외 대상 업종 하단의 [첨부파일 - 참고 1] 확인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예산 : '18년 100억원

ㅇ 지원내용 : 연 100만원 이내, 2년간(최대 200만원) 바우처 지원

- 세무ㆍ회계 : 기장대행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입 등

- 기술보호 : 기술임치 수수료, 기술가치 평가 수수료 등

ㅇ 지원규모 : 1만개社 내외, 2년간 지원(향후 예산 추이에 따라 지원 규모 변경 가능)

ㅇ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에 따라 ①‘세무ㆍ회계 바우처’와 ②‘기술보호 바우처’로 구분

구분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한도

세무ㆍ회계

9,100개

기장대행수수료, 법인ㆍ개인사업자 결산 및 조정 수수료, 세무ㆍ회계 프로그램구입 등 세무ㆍ회계 관련 비용으로 사용

* 컨설팅, 신고대리 소급기장 비용으로는 사용 불가

연간 최대 100만원(2년간 지원)

* 총사업비의 30% 현금대응(자부담) 필요






기술보호

1,100개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임치 갱신 수수료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 기술가치평가는 기술자료를 임치한 기업 중에서 지원

** 지원규모는 항목별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연간 최대 100만원(2년간 지원)

* 현금대응 불필요

※ 2개 분야 중 1개 분야만 신청ㆍ지원가능(중복지원 불가)하며, 우선 신청자 순으로 신청 요건, 서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선정 확정

ㅇ 세무ㆍ회계 바우처

- 지원규모 : 9,100개社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

ㆍ '18년 선정 시, '19년까지 2년간 지원(최대 2년간 200만원, 총 사업비의 70%)

ㆍ 주관기관별 선정 규모 : 2개 주관기관별 4,550개社 선정 예정

주관기관 구분

선정규모

비고

한국세무사회

4,550개

여성이 대표(또는 공동대표)인 창업기업 2천개 이상선정

한국공인회계사회

4,550개

 * 주관기관별로 모집ㆍ선정하므로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제출완료 후, 주관기관 변경은 불가

 * 세무사ㆍ회계사 등 기존 또는 신규 계약관계(세무대리인)와 무관하게 주관기관 선택 가능  

 * 주관기관별 세무ㆍ회계 관련 교육 및 기타 프로그램 추가 지원 예정

- 지원내용 : 협약일로부터 세무ㆍ회계 관련 수수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사업비)를 지원

※ 바우처(사업비) 활용 가능 내역

ㆍ 수수료 : 기장대행, 결산 및 조정 등 세무ㆍ회계 관련 수수료ㆍ기타 : 세무ㆍ회계 프로그램(중소기업제품만 해당),  ㆍ 기타 세무ㆍ회계 관련 비용

 * 컨설팅, 신고대리 소급기장 비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사업비 집행 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집행 증빙 필요

 * 사업 선정 전, 세무ㆍ회계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던 경우에도 협약일 이후 비용 지불이 필요한 수수료에 활용가능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10개월 내외(’19년 5월까지 예정)

ㅇ 기술보호 바우처

- 지원규모 : 1,100개社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

ㆍ '18년 선정 시, '19년까지 2년간 지원(최대 2년간 200만원)

ㆍ 연간 총 지원규모 구분

구분

지원규모

지원내용

기술보호

1,100개사

기술자료임치, 갱신 수수료, 기술가치평가 비용

 * 기술가치평가의 경우 기술자료임치센터에 기술자료를 임치한 자(기업)가 대상이며 수요에 따라 기술보호(임치, 가치평가)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휴ㆍ폐업’,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2년차 지원(’19년)은 불가

- 지원내용 : 선정 후, 2년간 기술보호(임치ㆍ가치평가) 서비스 비용을 지원

※ 바우처(사업비) 활용 가능 내역

ㆍ 임치수수료 : 기술 탈취·유출 방지 및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한 임치 수수료

 * 임치계약 수수료비용 지원(신규 20만원, 갱신 10만원)하며, 1개 기업당 최대 5건까지 지원 가능

ㆍ기술가치평가 : 임치기술에 대한 사업화·담보대출을 위한 가치평가 비용

 * 기술자료를 임치한 기업이어야 하며,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

 * 사업 선정 전,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신청에 제한

ㅇ 신청기간

- 세무ㆍ회계 바우처 : 2018. 7. 6. (금) ~ 7. 27. (금), 16:00시까지

- 기술보호 바우처 : 2018. 7. 6. (금)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절차


ㅇ 세무ㆍ회계 바우처


공고

신청ㆍ접수

요건검토







지원대상 선정 공지

협약준비

협약체결







사업수행

수시점검

최종보고 및 점검

ㅇ 기술보호 바우처


공고

신청ㆍ접수

요건검토







수수료 지원

임치계약 체결

사후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① 세무ㆍ회계 바우처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② 기술보호 바우처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

- 접수처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 일정 협의 후 방문(02-368-8484)


 


ㅇ 신청 서류

① 세무ㆍ회계 바우처 :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등

② 기술보호 바우처 : 기술임치신청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2018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청년 창업기업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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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18 - 297호


2018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청년 창업기업 모집공고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ㆍ회계’,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청년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모집 개요


□ 사업목적


◦ 초기 청년 창업기업에 ‘세무ㆍ회계’, ‘기술보호’ 바우처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사업 안정화에 기여


<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 개요 >


◈ (지원예산) ’18년 100억원


◈ (지원대상)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창업자


- 세무ㆍ회계 : ’18년 매출과 고용 성과가 확인되는 기업


- 기술보호 : 핵심기술정보에 대한 보호를 희망하는 기업


* 창업지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 불가


◈ (지원내용)연 100만원 이내, 2년간(최대 200만원) 바우처 지원


- 세무ㆍ회계 :기장대행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입 등


- 기술보호 : 기술임치 수수료, 기술가치 평가 수수료 등


◈ (지원규모)1만개社 내외, 2년간 지원(향후 예산 추이에 따라 지원 규모 변경 가능)

- 1 -

□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에 따라 ① ‘세무ㆍ회계 바우처’와 ② ‘기술보호 바우처’로 구분

구분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한도

세무ㆍ회계

9,100개社

기장대행수수료, 법인ㆍ개인사업자 결산 및 조정 수수료, 세무ㆍ회계 프로그램 구입 등 세무ㆍ회계 관련 비용으로 사용

* 컨설팅, 신고대리 소급기장 비용으로는 사용 불가

연간 최대 100만원
(2년간 지원)

* 총사업비의 30% 현금대응(자부담) 필요






기술보호

1,100개社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임치 갱신 수수료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 기술가치평가는 기술자료를 임치한 기업 중에서 지원

** 지원규모는 항목별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연간 최대 100만원
(2년간 지원)

* 현금대응 불필요

* 2개 분야 중 1개 분야만 신청ㆍ지원가능(중복지원 불가)하며, 우선 신청자 순으로 신청 요건, 서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선정 확정


2

공통 신청 요건 및 제외 대상


□ 공통 신청 요건


◦ (공통)①과 ②에 모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닌 자(기업) 지원분야별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


①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1978년 7월 7일 이후 출생)

①-1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신청자격 ①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고, ①에 해당되는 대표자가 사업에 신청하여야 함

①-2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본 사업 참여 동의서를제출하여야하고, 전원이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②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2015년 7월 7일 이후 창업) 창업기업

②-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www.law.go.kr에서 확인)

②-2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이 기준

* 다수의 사업자에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개社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바우처별 세부 자격요건 등은 세무·회계(3페이지), 기술보호(7페이지) 각 부문을 참고

- 2 -

◦ (신청 제외 대상)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선정 후 협약 전(’18.8.1.)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 후 협약 전(’18.8.1.)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된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 1] 확인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기업)


3

세무ㆍ회계 바우처


󰊱 지원 개요


◦ 지원규모 : 9,100개社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


- ’18년 선정 시, ’19년까지 2년간 지원(최대 2년간 200만원, 총 사업비의 70%)


< 연간 총 사업비 구성(예시) >

정부지원금(A)

창업기업 현금 대응(B)

총사업비(C=A+B)

100만원(70%)

44만원(30%)

144만원

* 창업기업은 협약체결 전까지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은행에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자부담(현금대응)을 입금하여야 하며, 2년차(‘19년) 지원 시 동일하게 적용 예정

** 협약기간 중 ‘휴ㆍ폐업’,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사유 발생일까지 지출이 완료된 사업비까지는 인정하고, 이후 협약 대상에서 제외

- 3 -

- 주관기관별 선정 규모 : 2개 주관기관별 4,550개社 선정 예정

주관기관 구분

선정규모

비고

한국세무사회

4,550개社

여성이 대표(또는 공동대표)인 창업기업 2천개社 이상 선정

한국공인회계사회

4,550개社

* 주관기관별로 모집ㆍ선정하므로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제출완료 후, 주관기관 변경은 불가

** 세무사ㆍ회계사 등 기존 또는 신규 계약관계(세무대리인)와 무관하게 주관기관 선택 가능

*** 주관기관별 세무·회계 관련 교육 및 기타 프로그램 추가 지원 예정


◦ 지원내용 :협약일로부터 세무ㆍ회계 관련 수수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사업비)를 지원


< 바우처(사업비) 활용 가능 내역 >

수수료 : 기장대행, 결산 및 조정 등 세무ㆍ회계 관련 수수료
기타 : 세무ㆍ회계 프로그램(중소기업제품만 해당), 기타 세무ㆍ회계 관련 비용


* 컨설팅, 신고대리 소급기장 비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사업비 집행 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집행 증빙 필요

** 사업 선정 전, 세무ㆍ회계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던 경우에도 협약일 이후 비용 지불이 필요한 수수료에 활용가능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10개월 내외(’19년 5월까지 예정)


󰊲 세부 신청 자격


◦ 공통신청요건(공고문 2페이지)과 아래 열거된 자격(① ~ ③)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ㆍ지원 가능


< 세무ㆍ회계 바우처 세부 신청 자격 >

세부 신청 자격

관련 서류

 ’18년 1~6월까지 매출이 발생한 창업기업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서

 ’18년 연중(공고일 이전)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고일 기준 계속 근로하고 있는 기업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간편장부’, ‘단순ㆍ기준 경비율’로 소득세 신고하는 기업은 제외

-

* 선정기업은 향후 5년간(’18년 포함) 해당연도 귀속재무제표 제출 필요

** 참여신청서 상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 자격 확인 가능

- 4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 7. 6. (금) ~ 7. 27. (금), 16:00시까지


* 요건 충족이 확인되고, 제출서류가 완비된 우선 신청자(기업) 순으로 지원

** 서류미비, 요건탈락 등 잔여 사업비 발생, 여성 기업인 선정 저조 시, 재공고 예정


< 신청 유의 사항 >

① ‘제출완료’한 우선 신청자 순으로 요건, 서류 등을 검토한 후, 선정 예정

② 주관기관별 선정규모까지만 신청ㆍ접수가 가능하며, 조기 마감 가능

③ 접수마감 후, 신청내용 일체 수정 불가

④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접수된 참여신청서 등 서류 일체 삭제 불가

⑤ 세무ㆍ회계 바우처 선정 시,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은 불가하며, 선정 후, 중도 변경도 불가


◦ 신청방법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사이트에 온라인 신청


-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제출완료 후, 변경 불가)


< 온라인 신청절차 >

①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희망 주관기관 1개 선택) → ⑦ 직원 정보 입력 → ⑧ 참여신청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용량제한 20MB 유의) → ⑨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온라인 신청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신청 시, 시스템 필수 등록 서류 >

구분

등록 서류

세부 내용

비고

1

참여신청서

양식참고

별첨된 참여신청서 양식에 따라 1개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스캔하여 제출

4

대표자(신청자) 신분증

스캔하여 제출

5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신고서+신고서 접수증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www.4insure.or.kr 발급

7

공동대표 사업 참여 동의서

해당기업만 스캔하여 제출

* 참여신청서 불성실 작성 시, 검토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음

- 5 -

󰊴 지원 대상자 선정


< 세무ㆍ회계 바우처 지원대상자 확정절차 >

신청ㆍ접수


요건검토


지원대상자 선정

참여신청서 등 서류 제출 

 

자격, 요건 등 확인
(우선 신청자 순)

 

주관기관 검토 내용 확인

www.k-startup.go.kr

주관기관

전담기관(창업진흥원)


◦ 요건검토 :우선 신청자 순으로 공통 신청 요건 및 세부 신청 자격 충족 여부, 참여신청서 등 관련 내용 검토


◦ 지원대상자 확정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서 검토한 내용을 추가로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


󰊵 추진절차 및 일정(안)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

신청ㆍ접수

󰁾

요건검토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www.k-startup.go.kr)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18.7.6.


’18.7.6.~27.


’18.7월 중





󰁿

협약체결

󰁼

협약준비

󰁼

지원대상 선정 공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창업기업

(계좌개설, 현금대응 입금, 수정참여신청서)

주관기관별 발표

’18.8월초


’18.7월 중


’18.7월 중

󰁿





사업수행

󰁾

수시점검

󰁾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18.8월~’19.5월


’18.8월~’19.5월


’19.6월


󰊶 기타사항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정한 은행에 사업비 활용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고 기한 내에 창업기업 현금 자부담을 입금하여야 함


◦ 전체 사업 추진 과정은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 됨

- 6 -

4

기술보호 바우처


󰊱 지원 개요


◦ 지원규모 : 1,100개社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


- ’18년 선정 시, ’19년까지 2년간 지원(최대 2년간 200만원)


< 연간 총 지원규모 구분 >

구분

지원규모

지원내용

기술보호

1,100개사

기술자료임치, 갱신 수수료, 기술가치평가 비용

* 기술가치평가의 경우 기술자료임치센터에 기술자료를 임치한 자(기업)가 대상이며 수요에 따라 기술보호(임치, 가치평가)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휴ㆍ폐업’,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2년차 지원(’19년)은 불가


◦ 지원내용 :선정 후, 2년간 기술보호(임치ㆍ가치평가) 서비스 비용을 지원


< 바우처(사업비) 활용 가능 내역 >

임치수수료 : 기술 탈취·유출 방지 및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한 임치 수수료

* 임치계약 수수료비용 지원(신규 20만원, 갱신 10만원)하며, 1개 기업당 최대 5건까지 지원 가능

기술가치평가 : 임치기술에 대한 사업화·담보대출을 위한 가치평가 비용 

* 기술자료를 임치한 기업이어야 하며,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

** 사업 선정 전,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신청에 제한


󰊲 세부 신청 자격


◦ 공통신청요건(공고문 2페이지)에 해당되는 창업기업 중 기술보호를 희망하는 기업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 7. 6. (금)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요건 충족이 확인되고, 제출서류가 완비된 우선 신청자(기업) 순으로 지원

- 7 -

< 신청 유의 사항 >

① 임치계약 우선 신청자 순으로 요건, 서류 등을 검토한 후, 선정 예정

②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ㆍ접수가 가능하며, 조기 마감 가능

③ 온라인으로 신청시 범용공인인증서 필요,오프라인의 경우 사전에 서류작성 관련 검토 필요

④ 공통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비용 지원 불가

⑤ 기술보호 바우처 선정 시,세무ㆍ회계 바우처 지원은 불가하며, 선정 후, 중도 변경도 불가


◦ 신청방법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 사이트에 온라인 신청 또는 임치센터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 온ㆍ오프라인 신청절차 >

구분

세부 신청 절차

온라인

① 기술자료임치센터 접속(www.kescrow.or.kr) → ② 회원가입 및 사업자범용공인인증서 등록 → ③ 기술임치신청하기 클릭 → ④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 체크 →  ⑤ 기술임치신청서 작성 ※할인항목 : 창업기업지원 바우처 선택 → ⑥ 제출서류 업로드 → ⑦ 요건검토 및 승인처리(임치센터) → ⑧ 임치물 전송(1회 가능, 용량제한  2GB, 파일 최대 100개 전송 유의) → ⑨  계약서 전자 서명 → ⑩ 임치증서 출력

오프라인

① 기술자료임치센터 접속(www.kescrow.or.kr) → ② 신청서계약서이용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제출 → ③ 지원대상요건 검토(임치센터) → ④ 오프라인 방문계약(구로) 일정 협의 → ⑤ 오프라인임치계약 체결 → ⑥ 구비서류ㆍ임치물 제출 및 봉인 → ⑦ 임치증서 발급


< 신청 시, 필수 등록 서류 >

구분

등록 서류

세부 내용

비고

1

기술임치신청서, 계약서

임치센터 직접입력 또는 다운로드

통합하여 제출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시스템 첨부 또는 직접제출

*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정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 선정


<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대상자 확정절차 >

신청ㆍ접수


요건검토


임치계약 체결

기술임치 신청 및 

서류 제출 

 

자격, 요건 등 확인
(우선 신청자 순)

 

임치증서 발급

(발급일부터 개발사실 입증)

기술자료 임치센터

www.kescrow.or.kr

기술자료 임치센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8 -

◦ 요건검토 : 임치계약 우선 신청자 순으로 공통 신청 요건 충족 여부, 증빙서류 등 관련 내용 검토


◦ 수수료 지원 : 자격요건, 증빙서류 확인 이후 수수료 지원을 통한 임치계약 체결 및 가치평가 지원


󰊵 추진절차 및 일정(안)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

신청ㆍ접수

󰁾

요건검토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자료 임치센터

(www.kescrow.or.kr)

기술자료 임치센터

’18.7.6.


’18.7.6.~


상시(마감까지)





󰁿

사후관리

󰁼

임치계약 체결

󰁼

수수료 지원

지원에 대한 운영성과 점검

임치센터↔창업기업

바우처 대상 확인에 따른 수수료 지원

수시


상시(마감까지)


상시(마감까지)


5

공통 유의사항


◦ 공고문에서 정한 요건 및 자격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신청자 순으로 선정함에 따라 선정 관련 이의신청은 받지 않음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바우처 활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 후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상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 9 -

- 선정이 취소되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운영지침 및 사업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6

사업 신청 문의


□ 문의처

구분

문의처

전화

세무ㆍ회계

사업
주관기관

한국세무사회

02-6011-8650

한국공인회계사회

02-3149-0383

02-3149-0386

k-스타트업(시스템) 이용문의
(www.k-startup.go.kr)

국번 없이 1357

기술보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484

기술임치센터(시스템) 이용문의

(www.kescrow.or.kr)

- 10 -

참고


창업지원제외 대상 업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961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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