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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등 SNS 상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알아보자]
SNS를 이용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
[SNS에서의 글은 사적인 것인가 공적인 것인가]
우선 SNS에서의 글이 공연성(公然性) 즉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SNS 상의 소통은 ‘사적 소통’이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 이유는 SNS계정에 글을 올리는 행위는 적극적 배포의 의도가 없는 소극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계정소유자는 단지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담담히 적어 내려가는 것이고, 이는 마치 친구들과 팔로워들이 한 개인의 일기쓰기를 지켜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더 쉽게 비유하면, 특정인이 술집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그의 의도와 달리 옆자리 사람이 관심을 갖고 귀기울여 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다.
심지어 SNS 이용자들 중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계정에 찾아와 정보를 수집해 가는 것을 ‘프라이버시 침해’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점은 바로 SNS와 다른 웹 기반 서비스와의 차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SNS 상에서 특정 게시물이 전파되는 과정은 특수성이 존재한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SNS 게시물은 한 사람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한 사람이 자신의 ‘친구’나 ‘팔로워’들이 볼 수 있게 정보를 올리면 그 ‘친구’나 ‘팔로워’ 중의 한 명이 다시 이를 ‘리트윗’이나 ‘공유’를 하고 이 단계가 여러 번 반복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러한 모드에서 어느 한 사람도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보내지 않는다. 모두가 특정소수인이나 특정다수인에게 보낼 뿐이며 어느 누구도 불특정다수인에게 보내지 아니한다. 따라서 SNS 상에서 계정을 전체공개가 아니라 친구공개로만 한 경우에는 자신의 지인이나 팔로워 등 특정인에게만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정보가 전달될 것을 요하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판례에 의하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때 불특정인의 경우에는 수의 다소를 불문하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그 다수인이 특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없다.
이러한 공연성의 법적 개념에 비추어 보면, SNS 계정이 설사 소수의 친구 또는 팔로워에게만 공개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계망 안에 있는 사람이 대화내용을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
잘 기억해 두자.^^ (신변 올림)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597657473619295&id=100001251733426
SNS를 이용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
[SNS에서의 글은 사적인 것인가 공적인 것인가]
우선 SNS에서의 글이 공연성(公然性) 즉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SNS 상의 소통은 ‘사적 소통’이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 이유는 SNS계정에 글을 올리는 행위는 적극적 배포의 의도가 없는 소극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계정소유자는 단지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담담히 적어 내려가는 것이고, 이는 마치 친구들과 팔로워들이 한 개인의 일기쓰기를 지켜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더 쉽게 비유하면, 특정인이 술집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그의 의도와 달리 옆자리 사람이 관심을 갖고 귀기울여 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다.
심지어 SNS 이용자들 중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계정에 찾아와 정보를 수집해 가는 것을 ‘프라이버시 침해’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점은 바로 SNS와 다른 웹 기반 서비스와의 차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SNS 상에서 특정 게시물이 전파되는 과정은 특수성이 존재한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SNS 게시물은 한 사람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한 사람이 자신의 ‘친구’나 ‘팔로워’들이 볼 수 있게 정보를 올리면 그 ‘친구’나 ‘팔로워’ 중의 한 명이 다시 이를 ‘리트윗’이나 ‘공유’를 하고 이 단계가 여러 번 반복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러한 모드에서 어느 한 사람도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보내지 않는다. 모두가 특정소수인이나 특정다수인에게 보낼 뿐이며 어느 누구도 불특정다수인에게 보내지 아니한다. 따라서 SNS 상에서 계정을 전체공개가 아니라 친구공개로만 한 경우에는 자신의 지인이나 팔로워 등 특정인에게만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정보가 전달될 것을 요하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판례에 의하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때 불특정인의 경우에는 수의 다소를 불문하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그 다수인이 특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없다.
이러한 공연성의 법적 개념에 비추어 보면, SNS 계정이 설사 소수의 친구 또는 팔로워에게만 공개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계망 안에 있는 사람이 대화내용을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
잘 기억해 두자.^^ (신변 올림)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597657473619295&id=10000125173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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