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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앙정부부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 안내

by Rich CEO 2018.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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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 안내


신청기간 지사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장애인고용의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ㆍ구입ㆍ수리비용을 장기 저리 융자로 지원해 드립니다.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고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주 대상
 
☞ 사업주당 15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금 용도
-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ㆍ구입ㆍ수리비용, 생산라인 조정 비용 
-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ㅇ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범위

지원한도

융자기간 대출금리

시설 비용

ㅇ 작업시설

- 작업장,작업설비,작업장비

ㅇ 편의시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시행령」제4조에 의한 시설

부대시설

- 기숙사,식당,휴게실,의무실 또는 물리치료실 등

시설 투자비

전액

사업주당 15억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억원, 고용의무 인원의 25% 중증고용조건)

ㅇ 융자기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대출금

- 연 1%

ㅇ 융자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한국SC은행, 수협은행


지원절차



융자신청

심사, 결정

결정통보







은행약정 체결

투자완료

투자확인서 발급







융자금 지급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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