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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 안내
신청기간 지사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장애인고용의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ㆍ구입ㆍ수리비용을 장기 저리 융자로 지원해 드립니다.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고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주 대상
☞ 사업주당 15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금 용도
-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ㆍ구입ㆍ수리비용, 생산라인 조정 비용
-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ㅇ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지원한도 | 융자기간 대출금리 |
시설 비용 | ㅇ 작업시설 - 작업장,작업설비,작업장비
ㅇ 편의시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시행령」제4조에 의한 시설 부대시설 - 기숙사,식당,휴게실,의무실 또는 물리치료실 등 | 시설 투자비 전액 | 사업주당 15억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억원, 고용의무 인원의 25% 중증고용조건) | ㅇ 융자기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ㅇ대출금리 - 연 1% |
ㅇ 융자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한국SC은행, 수협은행
지원절차
융자신청 | → | 심사, 결정 | → | 결정통보 | |
→ | 은행약정 체결 | → | 투자완료 | → | 투자확인서 발급 |
→ | 융자금 지급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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