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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앙정부부처

웹 사이트 전환 지원사업 공고 (2018년 2차)

by Rich CEO 2018.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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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차 웹 사이트 전환 지원사업 공고


신청기간 2018-08-07 ~ 2018-08-27


사업개요


세계 최고 수준의 웹 생태계 조성 및 국내 웹 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웹 사이트 표준 전환, 웹 호환성 확보 및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민간 500대 웹 사이트 운영사, 쇼핑몰호스팅사 등

 

☞ 정부지원금 상한액(최대 1.5억원) 이내에서 제안 가능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국내 민간 500대 웹 사이트 운영사, 쇼핑몰호스팅사, 플러그인 모듈 배포사
 * 공고문에 함께 첨부되어 있는 “2017년도 국내 민간 분야 500대 웹사이트 목록”확인 
 * 플러그인 모듈 배포사가 공모에 참여할 경우 국내 민간 500대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는 플러그인 모듈 배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시 해당 실적 내용 및 증빙자료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범위
- 웹 사이트, 쇼핑몰호스팅 서비스, 플러그인 모듈의 웹 표준 전환 비용 지원
 ㆍ 각 기업이 보유ㆍ운영 중인 웹 사이트, 쇼핑몰호스팅사의 서비스, 플러그인 모듈의 웹 표준, Non-ActiveX, 멀티브라우저 지원(Non-NPAPI 등) 기반으로 전환
 ㆍ (Non-ActiveX) 기존 액티브X 기능을 웹 표준 방식으로 대체 전환

 ㆍ (멀티브라우저) 이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IE, Chrome, Firefox 등)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 가능토록 웹 호환성 확보
 ㆍ (기타) 웹 표준으로 구현 불가 기능에 한해 모바일 연동 등 기타 방식 허용
 
ㅇ 사업비 지원방법
- 정부지원금 : 총 850백만원 (기업별 정부지원금 상한액 : 최대 1.5억원)
- 추진방식 :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   
- 정부지원금 상한액(최대 1.5억원) 이내에서 제안 가능하며, 제안사는 전체 사업비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자체부담금 및 현금부담금을 제시해야함
 ㆍ  전체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최소 25% 이상

최소 40% 이상

최소 50% 이상

ㆍ 자체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제안사 자체부담금의 20% 이상

제안사 자체부담금의 26% 이상

제안사 자체부담금의 40% 이상

※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ㅇ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 메뉴얼(☞다운받기)


지원절차



공고

평가 및 사업자

사업 추진







사업 완료

협약 종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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