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소관 2018년 4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18-09-03 ~ 2018-09-05
사업개요
국내 환경산업체의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구입ㆍ설치ㆍ개보수 및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상의 중소기업(환경사업자, 재활용사업자)
☞ 재활용산업육성자금(시설ㆍ운전), 환경산업육성자금, 재활용산업육성자금(시설)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상의 중소기업(환경사업자, 재활용사업자)
※ 환경개선자금의 경우 일반사업자(중소,중견기업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사업과 관련된 시설(장비, 장치, 건축물, 측정기기 등)의 구입ㆍ설치ㆍ개보수 등에 지원하는 자금
- 운영자금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인건비, 원ㆍ재료비, 공공요금 등)에 지원하는 자금
ㅇ 대출금리 : 인출시점에 따라 고시된 금리로 적용 (3분기 금리 2.19%)
ㅇ 접수자금
- 환경산업육성자금(시설,운전분야), 환경개선자금, 재활용산업육성자금(시설분야)
※ 재활용산업육성자금(운전분야) 4분기 접수 제외
ㅇ 접수규모
- 환경산업육성자금(시설분야) : 50억원
- 환경산업육성자금(운전분야) : 50억원
- 환경개선자금 : 200억원
- 재활용산업육성자금(시설분야) : 100억
※ 각 자금 예산잔여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지원절차
신청접수 | → | 심사승인 | → | 은행 담보심사 | |
→ | 융자금 인출 및 사업운영 | → | 완료보고 |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융자관리시스템(loan.keiti.re.kr) → 고객센터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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