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5차년도 로봇융합부품 제품화 지원대상 사업 공고
신청기간 2018-08-20 ~ 2018-09-14
사업개요
국내 로봇융합부품 고도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연구장비와 연계한 제품화 사업 발굴ㆍ지원을 통해 국가 로봇산업 경쟁력 제고와 로봇핵심부품 전ㆍ후방산업 적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로봇산업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 사업당 6천만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국내 로봇부품 및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로봇관련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단독, 기업+기업, 기업+연구소, 기업+대학 등의 형태로 신청
ㅇ 지원대상
- 로봇융합 제품에 활용될 수 있는 부품 및 부분품의 제품화
* 소형ㆍ경량, 고기능, 고출력 기능을 보유한 로봇용 감속기, 로봇용 모터, 드라이버, 로봇용 센서, 로봇 전용 제어기 및 로봇에 적용 가능한 정밀기계, 전자부품 등
- 가급적 국산화 대체효과가 높은 부품의 제품화
- 제품화가 1년 내에 가능한 부품의 제품화
- 수요처가 확보되어 있거나 가능성이 높은 부품 등의 제품화
※ 단, 로봇부품 종합지원센터 연구장비 등 [붙임1]의 장비 활용이 가능한 사업만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5개 사업 내외(사업당 6천만원 내외, 지원금 기준)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ㅇ 주관기관 자격 : 로봇산업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ㅇ 참여기관 자격 : 주관기관과 연계 가능한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ㅇ 지원 예산 : 290,000천원
*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절차
로봇융합부품 공모 | → | 사업 계획서 접수 | 로봇융합부품 공모 | ||
→ | 선정 평가위원회 | →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 | 선정 평가위원회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부천산업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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