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차 관광진흥개발기금 추경관련 특별융자 지원지침 공고
신청기간 자금유형별 상이
사업개요
조선산업 회복 지연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에 처한 조선소 소재 5개 시ㆍ도지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에 있는 관광사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시설 건설 및 개보수, 운영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
☞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특별융자 업종별 한도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지원 대상 업종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일부시설에도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특별융자 규모 : 240억원
※ 소진 시 추가 예산 배정
ㅇ 특별융자 지역 : 조선소 소재 5개 시ㆍ도지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자금구분 | 대상 업종 | 업종별 융자한도 | 접수처 |
운영자금 | 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업 겸업 | 5억원 이내 | ㅇ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 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ㅇ 시ㆍ도 관광협회 부산, 울산, 전남, 전북, 경남지역 관광협회에 한함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종합휴양업 | |||
관광유람선업 | |||
마리나선박 대여업 | |||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 |||
국제회의시설업 | |||
국제회의기획업 | |||
국외여행업 | 4억원 이내 | ||
국내여행업 | |||
전문휴양업 | |||
관광식당업 | |||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
운영자금 | 야영장업 | 2억원 이내 | ㅇ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ㅇ 시ㆍ도 관광협회 부산, 울산, 전남, 전북, 경남지역 관광협회에 한함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관광공연장업 |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
기타유원시설업 | |||
관광순환버스업 | |||
관광사진업 | |||
관광펜션업 | |||
한옥체험업 | |||
사후면세점 | |||
우수숙박시설 | |||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
외국인환자 유치업 | |||
수상ㆍ수중레저사업 | |||
조선소 소재 시ㆍ도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 |||
관광객 유치형 축제ㆍ행사 | |||
일반여행업 | 10억원 이내 | ||
관광호텔업 | 20억원 이내 | ||
수상관광호텔업 | |||
한국전통호텔업 | |||
가족호텔업 | |||
호스텔업 | |||
소형호텔업 | |||
의료관광호텔업 | |||
종합유원시설업 | 5억원 이내 | ㅇ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 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방문 또는 우편접수 | |
일반유원시설업 | 2억원 이내 | ||
휴양콘도미니엄업 | 10억원 이내 | ||
보세판매장 | 2억원 이내 | ||
시설자금 | ㅇ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호스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보세판매장,우수숙박시설,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마리나 선박 대여업, 마리나 선박 보관․계류업, 호텔리츠, 자동차대여사업, 수상·수중레저사업, 조선소 소재 시ㆍ도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등 32개 업종 ㅇ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 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 내 소재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숙박시설, 유스호스텔 등 | ㅇ 신축, 증축 2018년 상ㆍ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4~5성)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단,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은제외)
ㅇ 개보수 2018년 상ㆍ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4~5성)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ㅇ 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호텔(4~5성)이 당해 호텔을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설확충자금(특급호텔 내한식당 신설 및 개보수자금 포함)은 중견기업, 특급호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신청한도를 적용한다. | ㅇ 한국산업은행(02-787-6221, 4000, 5000, 6000, 7000),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ㆍ지점
※방문접수 |
ㅇ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 운영자금은 업종별 융자한도 내에서 기 대출된 관광진흥개발기금 미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함
※ 이번 특별융자에서 조선소 소재 5개 시ㆍ도 지역에 있는 관광사업체에 대해 2018년도(상반기 포함)에 소요되는 운영자금ㆍ시설자금을 지원함.
ㅇ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2018년 3/4분기 기준금리 : 2.48%
ㅇ 대출금리
구 분 | 대 출 금 리 |
중견기업 | ㅇ 기준금리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ㅇ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야영장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헙업, 숙박업)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ㅇ 적용조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ㅇ 대출기간
구 분 | 상환기간 | ||
운영자금 | 모든 업종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시설자금 | 신축ㆍ신설 / 증축ㆍ증설 | 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야영장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헙업,숙박업) |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 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 ||
기타 |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
개보수 | 1~3급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야영장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헙업, 숙박업) |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기타 |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ㅇ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분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18.8.17.(금) ~ 9.14.(금) | 2018.8.17.(금) ~ 10.19.(금) |
접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및 시ㆍ도 관광협회(부산, 울산, 전남, 전북, 경남) |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ㆍ지점 |
업체 선정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ㆍ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
선정발표 | 2018.9.28.(금)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공고 |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
융자금 신청기간 | 2018.10.1.(월) ~ 11.9.(금) | 2018.9.10.(월) ~ 12.19.(수) |
융자금 신청처 | 융자 취급은행* | 접수 은행 |
- 운영자금 취급은행(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ㆍ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ㆍ지점
지원절차
ㅇ 운영자금
융자신청 | → | 승인요청 | → | 승인 및 선정결과 통보 | |
→ | 선정결과 통지 | → | 자금신청(약정체결) | → | 배정ㆍ대하신청 |
→ | 승인, 자금대하 | → | 융자금 대출 | → | 대출원리금 상환 |
→ | 대출원리금 납부 |
ㅇ 시설자금
융자신청 | → | 승인요청 | → | 배정승인 자금대하 | |
→ | 대출 | → | 대출원리금 상환 | → | 대출원리금 납부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KDB산업은행
2018년 2차 관광진흥개발기금 추경관련 특별융자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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