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지원 안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2017.12. 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
☞ 50백만원 한도내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대출 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ㆍ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ㆍ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ㆍ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35백만원 이하인 자
ㆍ 2017.12.0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인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출 금리 : 연 1.2 %(고정금리)
ㅇ 대출 한도 : 50백만원 한도
-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 100% 이내에서 5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5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ㅇ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1회 연장하여 최장 4년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ㅇ 대출 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18.7.31(화) 신규접수분까지는 대출신청시기를 5개월 이내로 한시적 허용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ㅇ 고객부담비용
- 보증료(연 기준)
ㆍ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ㆍ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ㅇ 은행 전세대출 대환 및 이자지원(`18.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적용)
- 대환대출 : `17.12.1 이후 취업자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로 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대환 허용
※ 단,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출조건 부합해야함
- 이자지원 : `18.3.15 이후 취업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중 은행 전세대출 이용에 따라 납부한 이자 중 일부금액을 차주에게 지원(은행 전세대출 금리 – 1.2%와 2.0% 중 적은 금리 적용)
지원절차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 →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 |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 |
→ | 대출심사 및 승인 | → | 대출금 수령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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