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프리팁스(Pre-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추가 공고
신청기간 2018-08-22 ~ 2018-09-30
사업개요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방 소재의 초기창업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엔젤투자를 유치한 우수기업에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사업 개시 3년 이내 기업(창업기업 본사 소재지가 지방이어야 함)
☞ 창업사업화 자금(최대 5천만원) 매칭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 신청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ㆍ 창업기업 본사 소재지가 지방(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만을 제외한다. 세부지역은 참고1 확인)
ㆍ 사업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투자자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 투자 유치
* 투자자 범위는 TIPS 운영사, 액셀러레이터(중기부 등록)
* TIPS 프로그램과 달리 투자 확약은 불인정하며, 투자계약 후 투자자로부터 주금 납입이 완료
ㆍ 상시 종업원 수 포함 구성원 2인 이상인 창업기업
ㅇ 지원제외 대상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창업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 구조개선부실예방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채무불이행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창업기업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ㆍ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사업 신청접수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ㆍ 창업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ㆍ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ㆍ 2017년(2016.12.30.)~2018년도 창업지원사업 계획 공고(2018.1.3.) 기준, ‘사업화’ 분류에 포함된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사업’ 예외(중복 참여 가능)
ㆍ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ㆍ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에 따른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자(기업) →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2 확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투자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창업사업화 자금(최대 5천만원/1년)을 매칭 지원
ㆍ 지원기간 종료 시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에 대한 최종평가 실시
- 성공 졸업기업의 경우 TIPS 프로그램 연계 시 우대
ㅇ 지원 규모 : 10억원(20개 내외)
* 1차 신청기업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 내용
- Pre-TIPS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 기간 | 정부 지원금 | 창업기업 부담금 | |
현금 | 현물 | ||
1년 | 최대 5천만원 | 총 사업비의 30% 이상 |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총 사업비의 20% 이하 |
- 자금 지원 : 엔젤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에 정부가 창업사업화 자금(최대 5천만원)을 매칭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액은 기업별로 차등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통합공고 기준 ‘사업화’ 분류 참조)에 참여했던 경우, 기 지원받은 창업사업화자금액 만큼을 차감 후 지원
- 기타 지원 : ‘Welcome to TIPS 프로그램’ 등 TIPS 운영사 대상 투자 IR 제공, 엔젤투자 지원센터 교육 등 연계
지원절차
신청ㆍ접수 | → | 서류평가 | |
→ | 발표평가 | → | 현장실사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k-startup.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투자계약서, 투자금 납입 통장사본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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