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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진공

2022년도 융자제한기업 (중진공 정책자금)

by Rich CEO 2022.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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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기업 (중진공 정책자금)

 

2022년도 융자제한기업 (중진공 정책자금)


글의 순서
1 휴‧폐업중
2 세금을 체납중
3 한국신용정보원 등록
4 융자제외 대상 업종
5 소상공인
6 융자신청 제한 기업
7 제재조치 된 기업
8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9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을 초과
10 부실징후기업, 한계기업
11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 미경과
12 우량기업
13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 초과
14 운전자금 기준 25억원 초과
15 5년 이내 3회 이상 지원

 

. 융자제한기업

 

폐업중인 기업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 제조업 또는 중점지원분야를 영위하는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가능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을 초과하는 기업

< 적용 예외 >

업력 7년 미만 기업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투자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인 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R&D투자금액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예외)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가능)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적용 예외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다른 자금 평가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탈락 후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 업력 3년 미만 기업,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또는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실적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 적용 예외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과거 실적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은 지원가능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18.1.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은 산정 예외)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적용 예외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시설자금,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BIG3 혁신성장 지원기업은 지원가능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융자계획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진공의 각 사업규정 등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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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융자제한기업 (중진공 정책자금)

 


라_융자제한기업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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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_융자제한기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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