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기업 (중진공 정책자금)
글의 순서
1 휴‧폐업중
2 세금을 체납중
3 한국신용정보원 등록
4 융자제외 대상 업종
5 소상공인
6 융자신청 제한 기업
7 제재조치 된 기업
8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9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을 초과
10 부실징후기업, 한계기업
11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 미경과
12 우량기업
13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 초과
14 운전자금 기준 25억원 초과
15 5년 이내 3회 이상 지원
라. 융자제한기업
① 휴‧폐업중인 기업
②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④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제조업 또는 중점지원분야를 영위하는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가능
⑥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
⑦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⑧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⑨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을 초과하는 기업
< 적용 예외 > • 업력 7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투자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⑩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R&D투자금액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가능) |
⑪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적용 예외 >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 다른 자금 평가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탈락 후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⑫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또는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
⑬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실적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 적용 예외 >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 (과거 실적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 |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은 지원가능
⑭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18.1.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단,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은 산정 예외)
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적용 예외 >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시설자금,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BIG3 혁신성장 지원기업은 지원가능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융자계획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진공의 각 사업규정 등을 따릅니다. |
'중소기업용 정책자금 > 중진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의 관할구역 (중진공 정책자금) (0) | 2022.01.09 |
---|---|
2022년 정책자금 신청․접수 및 문의처 (중진공 정책자금) (0) | 2022.01.09 |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절차 (중진공 정책자금) (0) | 2022.01.08 |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자금용도, 융자한도, 금리 (중진공 정책자금) (0) | 2022.01.08 |
2022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규모,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0) | 2022.01.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