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절차 (중진공 정책자금)
글의 순서
1 온라인 상담예약
2 상담
3 정책우선도 평가
4 온라인 융자신청
5 기업심사
6 융자결정
7 대출
8 사후관리
다. 융자 절차
①온라인 상담예약 상담예약 → 자가진단 |
▶ | ②상담 대면 또는 비대면 정책자금 상담 |
▶ | ③정책우선도 평가(운전) 신청가능여부 결정 |
▶ | ④온라인 융자신청 신청서 제출 |
▶ |
⑤기업심사 현장방문 방식 또는 비대면 방식 |
▶ | ⑥융자결정 지원가능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 | ⑦대 출 직접대출, 대리대출 |
▶ | ⑧사후관리 자금사용 용도 점검, 사업계획 멘토링 등 |
※ 구조개선전용자금 등 일부 자금은 별도 융자 절차 운영(사업별 융자계획 참조)
① 온라인 상담예약
신청 희망기업은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일자를 예약하고 신청대상 여부 등을 자가진단
* 신청 희망기업은 사전에 온라인 상담예약을 완료해야 하며,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재해 중소기업은 온라인 상담예약 생략 가능
** 자가진단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제한
② 상 담
온라인 상담예약을 완료한 기업은 해당 지역본(지)부와 융자신청 가능성 등을 상담
* 대면상담은 중진공 지역본(지)부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며, 비대면 상담 대상기업은 유무선 통화로 상담
③ 정책우선도 평가
중진공은 상담을 완료한 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 평가’(운전자금)를 통해 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정책우선도 평가는 그린분야, 혁신성장분야, 지역주력산업, 고용창출, 성과공유, 수출 등을 고려하여 평가
④ 온라인 융자신청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는 취급 불가
(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은 보증서 취급 가능)
⑤ 기업심사
중진공은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책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기업평가(기업진단 포함)를 수행
•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을 종합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등 필요 시 별도 평가기준 운영) • (기업진단) 기업애로 분석 및 해법을 제시하고 자금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업상황 등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수행여부 결정 |
⑥ 융자결정
기업평가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를 결정
ㅇ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 재창업자금은 업력 1년미만 기업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로 산정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창업자 역량평가와 청년창업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산정 ▪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
⑦ 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대출하거나 기업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ㅇ (직접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융자하는 방식
ㅇ (대리대출)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융자하는 방식
* 대리대출 가능 기관(15개) :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SC제일, 기업, 산업,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⑧ 사후관리
부당한 사용여부 점검 또는 정책자금 부실예방을 위해 대출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재창업자금 등 일부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상황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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