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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진공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절차 (중진공 정책자금)

by Rich CEO 2022.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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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절차 (중진공 정책자금)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절차 (중진공 정책자금)

 


글의 순서
1 온라인 상담예약
2 상담
3 정책우선도 평가
4 온라인 융자신청
5 기업심사
6 융자결정
7 대출
8 사후관리

 


. 융자 절차

①온라인 상담예약

상담예약 → 자가진단
②상담

대면 또는 비대면
정책자금 상담
③정책우선도 평가(운전)

신청가능여부 결정
④온라인 융자신청

신청서 제출
⑤기업심사

현장방문 방식
또는 비대면 방식
⑥융자결정

지원가능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⑦대 출

직접대출, 대리대출
⑧사후관리

자금사용 용도 점검,
사업계획 멘토링 등
 

※ 구조개선전용자금 등 일부 자금은 별도 융자 절차 운영(사업별 융자계획 참조)

 

① 온라인 상담예약

신청 희망기업은 홈페이지(www.kosmes.or.kr)통해 상담일자를 예약하고 신청대상 여부 등을 자가진단

* 신청 희망기업은 사전에 온라인 상담예약을 완료해야 하며,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재해 중소기업은 온라인 상담예약 생략 가능

** 자가진단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제한

 

② 상 담

온라인 상담예약을 완료한 기업해당 지역()부와 융자신청 가능성 등을 상담

* 대면상담은 중진공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며, 비대면 상담 대상기업은 유무선 통화로 상담

 

③ 정책우선도 평가

중진공은 상담을 완료한 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 평가(운전자금)를 통해 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정책우선도 평가는 그린분야, 혁신성장분야, 지역주력산업, 고용창출, 성과공유, 수출 등을 고려하여 평가

 

④ 온라인 융자신청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는 취급 불가
(,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자금은 보증서 취급 가능)

 

⑤ 기업심사

중진공은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책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기업평가(기업진단 포함)를 수행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을 종합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등 필요 시 별도 평가기준 운영)



(기업진단) 기업애로 분석 및 해법을 제시하고 자금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업상황 등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수행여부 결정

 

⑥ 융자결정

기업평가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를 결정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재창업자금은 업력 1년미만 기업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로 산정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창업자 역량평가와 청년창업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산정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⑦ 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대출하거나 기업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직접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융자하는 방식

(대리대출)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융자하는 방식

* 대리대출 가능 기관(15) :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SC제일, 기업, 산업,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⑧ 사후관리

부당한 사용여부 점검 또는 정책자금 부실예방을 위해 대출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재창업자금 등 일부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상황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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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_증진공 융자 절차.hwp
0.08MB
다_증진공 융자 절차.pdf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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