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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자금용도, 융자한도, 금리 (중진공 정책자금)
글의 순서
자금용도
- 시설자금
- 운전자금
융자한도 및 금리
- 최대대출한도
- 대출금리
- 대출이자 환급
가. 자금용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ㅇ 시설자금
용 도 | 세부 내용 |
설비 구입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사업장 건축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內의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매입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ㅇ 운전자금
용 도 | 융자 범위 |
기업 경영활동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감축 | 약속어음 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나. 융자한도 및 금리
ㅇ(최대대출한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예외사항은 별표2 참조)
ㅇ(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별표4)에 따라 가감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ㅇ(대출이자 환급) 정책자금 대출 후 고용 창출, 수출 확대 등의 성과를 달성한 기업은 대출이자를 일부 환급(별표4)
가_중진공 자금용도 융자한도 및 금리.hwp
0.07MB
가_중진공 자금용도 융자한도 및 금리.pdf
0.07MB
출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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