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지원사업
글의 순서
1. 자금지원 규모 (단위 : 억원)
2. 융자개요
3. 자금별 세부내용
가. 운전·기술개발자금
나. 시설자금
다. 특별시책자금
4. 이차보전율
5. 지원대상(공통)
6. 자금지원 우선순위 결정
7. 접수 일정
별첨
【별첨1】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신청서
【별첨2】 자금지원 이자반환 이행각서
【별첨3】 자금지원 이자반환 이행각서 (특별시설자금용)
【별첨4】 특별시설자금 관련 사업계획서 (부지매입, 공장건립)
【별첨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첨6】 ‘코로나19 피해기업’ 선정기준
【별첨7】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업종(565)
경기도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금융기관 이용시 담보 부족으로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경감하여 드리고자 2022년도 안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예산으로 융자 이자차액보전 지원 사업으로 집행 합니다.
1. 자금지원 규모 (단위 : 억원)
계
|
운전·기술개발자금 | 시설자금 | 특별시책자금 | |||||||||
소계 | 일반 | 여성 기업 |
창업 | 가족 친화 경영 |
소계 | 일반 | 특별 | 소계 | 신규 고용 |
지역 경제 참여 |
재난 지원 |
|
1,000 | 760 | 700 | 40 | 10 | 10 | 210 | 150 | 60 | 30 | 10 | 10 | 10 |
2. 융자개요
○ 융자규모 : 1,000억원
○ 자금종류 : 운전·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 특별시책자금
○ 융자한도 : 운전․기술개발자금(6억원), 일반시설자금(5억원), 특별시설자금(30억원), 특별시책자금(각 자금별 8억원)
※ 운전·기술개발자금+일반시설자금: 업체당 8억원 이내
○ 융자기간 : 3년(운전·기술개발자금, 특별시책자금), 5년(시설자금)
○ 이자차액보전율 : 1%~2.5%(자금별)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또는 기한 내 분할상환
※ 은행협약에 따라 “중도상환 시 상환수수료를 면제함”
○ 융자금리 : 은행별 「대출평균금리 사전 고시제」운영
▸2021. 4/4분기 융자대출 평균금리를 시 홈페이지 또는 은행 홈페이지 고시에 게재
(※ 기업 신용과 담보 조건 등에 따라 금리 차이가 발생함으로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
3. 자금별 세부내용
가. 운전·기술개발자금
○ 일반운전자금(6억원 한도)
○ 여성기업운전자금(6억원 한도)
▸여성기업 확인 업체(발급기관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가족친화경영자금(6억원 한도)
▸가족친화기업 인증 업체(여성가족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 창업운전자금(2억원 한도)
▸창업 후 7년(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이내, 안양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 입주확인서 등 첨부
▸기술인증 및 제품・기술 공급처를 확보한 창업자
※ 특허 및 실용신안확인서, 제품납품계약서 등 첨부
▸청년창업(5천만원 한도) : 청년창업 특례보증(경기신용보증재단 접수) 추천업체
*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사업경력 5년 이내
나. 시설자금
(1) 특별시설자금(30억원 한도)
○ 대상 및 한도
▸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업종별 비율 이하인 기업
▸ 타시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관내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및 관내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의 확장하거나 관내 이전을 하는 기업의 부지 및 건물매입, 건물 건축(건축허가 必), 설비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 중 30억원까지 지원
○ 지원조건
▸ 토지 및 건물 총 구입비의 80% 이내
▸ 건물 신·증축인 경우 총 사업비의 80% 이내
▸ 토지 매입 시에는 2년 이내 착공
▸ 건물 신・증축 및 매입 시는 기업(공장 등) 운영목적 50%이상 상용유지
○ 부채비율 : 매년 중소기업진흥공단 발간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참고
○ 부지나 건물 매입은 계약 체결 후 중도금을 납입하고 잔금 범위 내에서 지원
(2) 일반시설자금(5억원 한도)
○ 지원조건
▸ 타시에서 관내 이전기업 및 관내 기업이 사무실 이전 또는 기계·설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중도금을 납입 후 잔금 범위 내 지원 ※ 계약서, 중도금 납입영수증 첨부
다. 특별시책자금
💡 ∙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규정 적용 ∙ 공장등록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벤처확인기업 등 조례에서 정한 등록기업 ※ 기존 지원자금(운전, 시설자금)과 별도 운영
(1) 신규고용자금(8억원 한도)
○ 지원자격
▸ 당해 연도 안양시민 1인 이상 신규고용 또는 임시직을 정규직 전환기업
* 6개월 이상 안양거주 시민을 2년 이상 고용(약정)할 기업
※ 단, 당해 연도 전입기업의 경우 전입이후 신규고용 종업원에 한함
○ 제출서류
▸ 4대보험 확인서, 원천징수신고서, 약정서 등 관련 증빙서류
* 해당 4대보험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 고용증대를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약정서를 제출받아 수혜폭 확대
○ 준수사항
▸ 직원 중도퇴사 등 조건 위반기업 관리(최소 고용기간: 2년)
* 지원기간 중 반기별 점검, 직원 퇴사월 이후부터 자금회수 및 중지
* 자금 수혜를 위한 일시적 비도덕적 행위 엄중한 관리
○ 업체별 지원규모
▸ 지원액 : 고용 1인당 5천만원(임시직 정규직 전환 시: 1인당 3,000만원)
(2) 지역경제참여자금(8억원 한도)
○ 지원자격
▸ 당해 연도 관내 공장등록업체의 생산품(부품, 완제품)을 2천만원 이상 구매한 기업
▸ 당해 연도 관련법에 의거 관내 등록업체에 용역·설계를 5천만원 이상 발주한 기업
▸ 당해 연도 관련법에 의거 관내 등록업체에 각종공사를 1억원 이상 발주계약한 기업
○ 제출서류
▸ 계약서, 거래내역서, 각종 부가세 납입증명서, 세금완납증명서 등 확인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
○ 업체별 지원규모
▸ 생산품 물품구매, 용역·설계 - 계약 또는 지급액의 2배
▸ 각종 공사발주 계약 - 계약 또는 지급액
(3) 재난지원자금(8억원 한도)
○ 지원자격 : 당해연도 피해 발생한 기업
○ 제출서류 : 관련 피해사실 입증서류
○ 업체별 지원규모 : 해당 피해액
4. 이차보전율
구분 종류별 자금성격 이자차액보전율
구분 | 자금성격 | 이자차액보전율 |
운전·기술개발자금 |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 1.5% |
특별시책자금 | 신규직원고용, 관내업체 간 물품, 용역, 공사거래 | 1.5% |
시설자금 | 토지, 건물 매입 등 | 1% |
○ 청년창업 자금 : 이차보전율 2.5% (청년창업 특례보증 추천업체에 한함)
○ 우대기업 : 일반기업 이차보전율 + 0.5%
▸ 우대기업 적용 (※복수 중복 적용 불가)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유망중소기업(경기도), 우수기업(시), 수출규제 피해기업, 재해기업,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일자리우수기업(경기도), 코로나19 피해기업
※ 코로나19 피해기업: 업력 6개월 이상 기업, 매출액 10% 이상 감소 (【별첨6】 선정기준)
※ 단, 재해기업체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우대기업 제외종목 : 특별시책자금, 특별시설자금, 청년창업자금
〈 특기사항 〉
○ 어려운 기업(신용등급 BBB+ 이하) 연속 지원
※ 연속개념 : 운전자금의 경우 상환 후 만 1년 이내 또는 융자기간 만료 후 대환을 위해 이어서 신규로 재신청하는 행위
※ 단, 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업체별 운전자금 한도액(6억원)내에서는 연속규정 미적용
※ 운전자금 한도액 내 추가지원: 대출시점부터 2년 이내에 한함
※ 운전․기술개발자금 외 용도자금은 연속 지원 불가
○ 연속지원 만기 기업의 경우 만기 후 1년 경과 후 재신청이 원칙이나, 2022년 연속지원 만기 기업 중 신용등급 BBB+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한 경우 추가 연속지원 1회 신청 가능
○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안양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또는 휴․폐업, 임대, 지원대상 업종(565개) 이외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 등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원된 자금 및 이차보전금 회수
○ 대출상담 시 일반대출이나 중기자금대출 구분 없이 금리확정되면 신청 가능
※ 단, 대출실행시점에서 변동금리, 신용등급 등에 따라 대출금리는 변경될 수 있음
5. 지원대상(공통)
○ 지원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대상 업종: 565개 업종【별첨7】
▸ 제조업 : 제조 전업율 30%이상인 기업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
*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사업장 면적 500㎡미만 공장 미등록 업체 :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인 경우
▸ 비제조업 : 【별첨7】 지원대상 업종 참조
〈 지원 제외대상 〉
○ 지원대상 외 업종
○ 은행 신용등급 A+ 이상 우량기업
○ 신청일 현재 자금의 지원잔액과 신규 신청액의 합이 운전․기술개발, 시설자금 8억원(일반운전․기술개발자금 6억)을 초과하는 기업
(특별시설 및 특별시책자금은 지원가능)
6. 자금지원 우선순위 결정
※ 집중 접수기간 중 자금계획규모 대비 초과접수 시 적용
○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1항 및 2항 지원대상과 소외 기업 중 다음 각 호 우선순위업체 순서별로 지원결정
- 2021년 하반기 신청업체 중 자금소진으로 지원받지 못한 업체
- 산·학·관 협력사업 참여업체
-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 벤처기업으로서 관계기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
-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건물에 입주한 벤처기업
- 기존 비도시형 공장이 첨단업종으로 전환 또는 신규로 창업되는 첨단업종 업체
- 재해기업
- 시 우수기업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향토기업, 사회적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안양시에 장기간 공장등록 경영기업
- 공예품 개발 중소기업
- 지식산업센터 입주 중소기업
※ 각호 해당 업체별 입증 증빙서류 첨부(접수 시)
7. 접수 일정
○ 지원절차
융자지원 신청 접수 및 심사 |
⇨ | 지원 결정 요청 |
⇨ | 지원 결정 통보 |
⇨ | 대출실행 (금리확정) |
(업체→은행) | (은행→시) | (시→업체, 은행) | (은행→업체) |
○ 신청․접수: 공고일∼2022. 12. 31.(또는 자금 소진 시까지)
▸ 자금별 운영계획 규모보다 신청금액이 많을 경우 우선순위 심사 지원 결정
※ 상세내용 “자금지원 우선순위” 참고
▸ 은행에서 신청 접수 시 붙임 접수 총괄표 작성 제출
○ 접수처: 관내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산업은행)
▸ 구비서류 : 별첨 1~5 (육성자금 융자신청서 및 해당서류, 은행요구 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청 기업경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별첨 1】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신청서
【별첨 2】 자금지원 이자반환 이행각서
【별첨 3】 자금지원 이자반환 이행각서 (특별시설자금용)
【별첨 4】 특별시설자금 관련 사업계획서 (부지매입, 공장건립)
【별첨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첨 6】 ‘코로나19 피해기업’ 선정기준
【별첨 7】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업종(565)
출처 : 안양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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