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
글의 순서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 한도
4) 이자차액 보전율
5) 협약 금융기관: 5개 금융기관(가나다 順)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7) 유의사항
【별첨】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붙임1】2022년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붙임2】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용 현황
【붙임3】개인 · 기업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4】2022년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실행 통보서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 융자규모: 300억원
❍ 자금종류: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
❍ 지원내용: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1.0~3.0%)
2) 지원 대상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기업
💡 《 지 원 대 상 》
▶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 시 관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임대 등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의
10% 이상 지불하였거나, 또는 건축허가 등을 득하고 공정률이 20% 이상인 제조업체
(※ 출입구, 벽면분리 등 독립된 사무실 형태를 갖춘 업체에 한함)
▶ 관계기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토목·건축분야 제외)
▶「산업발전법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지식서비스산업체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 (별첨자료 참고)하는
업종으로, 재무제표 상 총매출액 대비 제품매출액 및 연구개발 매출의 비율 40%이상 기업
(※ 해당업종이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의 종류[업태,종목]로 확인 가능한 업체)
▶ 관내에 본사 및 사무소(연구소 포함)를 두고 있는 100% 외주가공 제조기업
▶ 화재, 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 지원을 요청한 제조기업
▶ 포일어울림센터 창업지원공간 입주기업으로 매니저의 추천을 받은 기업
❍ 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지원 개시 후 해당사유가 발견될 경우 지원 중단 및 기 지원분 회수
💡 《 제 외 대 상 》
▶ 관내로 이전하려는 사업자가 융자금을 지원받고 3개월 이내 공장등록 또는 사업개시를 하지 않을 경우
▶ 융자지원 결정 후 타 시·군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사업체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하거나 휴·폐업 중인 사업체
▶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사업체
▶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체
▶ 도박 등 불건전 오락용품(장비) 제조, 콘텐츠 관련 사업체
▶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임대사업자
▶ 신청일 현재 총 누적 지원액이 10억원을 초과한 사업체
3) 지원 한도
❍ 한도금액: 자금종류별 5억원 이내
※ 기존 누적금액을 포함한 총 지원금액은 업체당 10억원 이내로 제한
단, 기 대출 실행 후 상환이 종료된 경우 누적금액에 미포함
❍ 융자기간: 운전자금(3년), 기술개발자금(3년), 시설자금(5년)
❍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중도상환 시 수수료 면제)
❍ 업체별 지원한도 산정기준
💡 《 업체별 지원 한도 》
▶ 운전 및 기술개발자금
*매출액 5억원 이하의 경우 2억원 이내 지원
*매출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억원 이내 지원
*매출액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억원 이내 지원
*매출액 50억원 이상의 경우 5억원 이내 지원
단, 매출액은 재무제표 및 부가세 신고서로 확인
▶ 시설자금(공장·지식산업센터·설비 매입)
*매출액에 제한없이 매입가액의 70% 이내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단, 분양계약서, 검인받은 매매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로 확인 가능해야 함.
※ 신청금액은 시 내부 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이자차액 보전율
적용기준 | 이자차액 보전율 | 비고 |
최초 신청 기업 | 2.0% / 연 | |
기존 수혜를 받은 기업 | 1.0% / 연 | |
의왕시 우수중소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인증업체 |
+0.5% / 연 | 추가지원 (인증서 제출) |
코로나19 피해기업 (‘21/20년도 매출 10%이상 감소) |
+1.0% / 연 | 추가지원(중복 제외) ※ 운전자금만 적용 |
5) 협약 금융기관: 5개 금융기관(가나다 順)
금융기관명 | 소재지 | 대표전화 |
국민은행 의왕지점 | 의왕시 경수대로 292(오전동) | 459-0580 |
기업은행 의왕지점 | 의왕시 경수대로 257(고천동) | 450-6602 |
농협은행 의왕시지부 | 의왕시 포일로 20(내손동) | 425-7932 |
신한은행 인덕원지점 |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16 | 426-6521 |
우리은행 의왕지점 | 의왕시 원골로 3(오전동) | 456-4831 |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2022. 2. 3.(목) ~ 자금소진 시 까지
※ 방문접수시간: 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colina@korea.kr) 신청 가능
주 소: 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이메일 신청시 반드시 서명 및 도장 날인 후 스캔본 제출
❍ 문 의: 의왕시청 기업지원과(031-345-2361 ~ 4)
❍ 지원절차
신 청 | ⇨ | 적격여부 심사 | ⇨ | 지원 결정 개별 통보 |
⇨ | 대출 협의 · 실행 |
기업 ⇒ 의왕시 | 의왕시 | 의왕시 ⇒ 기업 (14일 이내) |
기업 ⇒ 은행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은행의 자체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의 일부 또는 전부 제한될 수 있음
❍ 구비서류(※ 구비서류 미비 시 반려)
구분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① 융자금 지원신청서 【붙임 1】 |
②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용현황 【붙임 2】 | |
③ 사업자등록증(세무서 발행) | |
④ 최근 결산년도 및 결산 전년도 재무제표(최근 2년간) | |
※ 재무제표가 없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제출 | |
⑤ 지방세 완납증명서 | |
⑥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 3】 | |
추가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
① 제조업체-공장등록증 사본(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② 추가지원 대상-사업계획서, 인증서 사본 등 | |
③ 기술개발자금-사업계획서 및 산학 기술개발협약서 등 증빙서류 | |
④ 시설자금-시설 관련 계약서 또는 허가서 | |
⑤ 코로나 피해 증명-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홈텍스 발행) | |
※ 2020년 매출실적 및 2021년 매출 실적 | |
융자 실행 후 제출서류 |
①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실행 통보서 【붙임 4】 ※ 융자 실행 후 1주일 이내 제출(직접 제출 또는 은행 대행) |
7) 유의사항
❍ 지원금액은 업체당 총 대출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적격여부 심사과정에서 지원이 제외될 수도 있음.
❍ 융자결정 금액은 자금상황에 따라 임의 조정될 수 있음.
❍ 융자 실행 시 대출취급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 납입 방법,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제공 등)
❍ 관내 협약 금융기관과의 대출실행을 원칙으로 함. 관내 협약 금융기관과 대출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관외 협약 금융기관 지점에서 대출을 진행할 수 있음(단, 반드시 모·지점간 사전 협의 후 진행해야 함)
❍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 변동사항 발생 즉시 관련서류와 함께 신고해야 함.
❍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나 목적 외 사용(무상 또는 유상임대 금지), 3개월 내 사업 미개시, 휴·폐업, 타 시·군 이전 시 융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별첨】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붙임1】2022년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붙임2】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용 현황
【붙임3】개인 · 기업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4】2022년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실행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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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왕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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