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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경기도

2022년 경기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사업

by Rich CEO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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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사업

 

2022년 경기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사업

글의 순서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제외대상
4. 신청접수
5. 유의사항
【별표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 제한업종

 

2022년 경기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사업은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고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1. 사업개요

가. 지원내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

나. 예 산 액 : 850백만원(자금 소진시까지)

  • 융자규모 : 340억원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 이내)

나. 융자용도 : 운영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창업자금 등

다.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3년 만기 일시 상환 또는 3년 균등 상환

라. 융자취급은행 : 협약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마. 융자금리 및 시 이자차액보전

담보구분 협약금리 시 이자차액보전
①신용 보증서    
②부동산(기타)    
③보증서 또는 담보제공 없는 신용대출 협약은행 및 신청자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 최대 2.5 %

바. 이자차액보전 우대(이자차액보전율 0.5% 가산)

  • 벤처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특허 및 실용신안권 등록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착한가격업소,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청년창업기업(만19세-39세)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 증빙자료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을 원칙으로 함. 중복된 경우 1개만 적용

 

2. 지원대상

가.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3.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5. 예비창업자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나. 업종별 융자한도

융자한도 업종구분
중소기업


5억원
이내
○『중소기업기본법2(중소기업의 범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제조업의 경우 제조 전업율이 30%이상으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공장등록을 필하고 가동 중인 기업
  - 벤처기업
  - 사업장 연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거나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인 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원기업,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원기업
비제조업 :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최근 1년 이상)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중 위 중소기업의 기준에 부합하는 규모의 협동조합
공통사항
  - 총 한도 5억원 이하
  - 총 한도 5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융자한도 범위에서 추가 신청가능
소상공인


1억원
이내
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등
  ※ 소상공인 : 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 상기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위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은 협동조합
공통사항
  - 총 한도 1억원 이하(1회 융자한도 5천만원 이하)
  - 총 한도 1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융자한도 범위에서 추가 신청가능

 

3. 지원제외대상

가. 자금 신청일 현재 과천시 이자차액보전사업에서 총 융자한도 초과 업체(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

나.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다.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거주 주택 등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라.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

마. 비닐하우스 불법영업 등 불법시설(단, 농산물 생산·판매시설 제외)

사. 무점포 또는 주거형(사업장과 거주지가 동일한 경우) 업종

아. 강습소, 입시·고시학원 등의 학원법에 의한 학원

자. 융자지원 제한 업종(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 별표 1)

차. 현장점검 등 평가절차에서 부적합 판단을 받은 기업

 

4.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자금소진시 까지(매월 1 ~ 15일까지 접수)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관내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 신청서 게재 : 과천시 홈페이지(www.gccity.go.kr) > 분야별 정보 > 산업경제정보 > 중소기업지원정책

다. 제출서류 목록

구분 구비서류내용 비고
필수
서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신청서 1
(중소기업 별지 제1호 서식, 소상공인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동 증명원 1
금융거래 사실확인서 1 거래은행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1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과세표준증명원 1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 각 1 법인에 한함
최근 3개년간 재무제표 각 1
(사업개시 1년미만 업체는 세무사확인 추정 재무제표)
관할세무서장 확인
최근 3개월간 임금지급대장 사본 및 원천징수 신고 사항 1
주민등록초본 1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각 1
수출실적증명 1 해당업체에 한함
구분 구비서류내용 비고
기타
증빙
서류

벤처기업 증명서 해당업체에
한하여
제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증명서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증명서
경기도일자리 우수기업
각종 규격표시 획득 증명서
특허 및 실용신안권 등록증명서
여성기업 증명서류
장애인기업 확인서류
착한가격업소 증명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과천시와 협약체결하고 장려금을 지원받는 업체)
과천시 유망중소기업 증명서 등

 

5. 유의사항

융자 받은 업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융자금 회수 및 과천시에서 지원한 이자차액보전금에 대해 회수 및 중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비창업자는 창업자금을 융자받고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나. 융자 받은 후 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 융자 받은 업체가 휴․폐업 또는 타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별표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 제한업종

【별표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 제한업종.hwp
0.05MB

 

출처 : 과천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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