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글의 순서
1. 운용개요
2. 자금지원 절차
3. 제출서류
4. 서류제출 및 문의처
5. 기타 유의사항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자치단체 규모로 운영하는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예산 소지할때 까지 지원대상 기업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 운용개요
□ 융자규모 : 600억원
○ 일반자금 - 550억원 (여성기업‧재해기업 등 포함)
○ 특별자금 - 50억원 (창업사업화자금)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융자한도
구분 | 재무제표 | 융자한도 | 사업운영 기간 | 비고 |
운전자금 | 발급가능 기업 | 업체당 3억원 | 1년 이상 ~ | |
특별자금 (창업사업화) |
발급가능 기업 | 1년 이상 ~ 7년 이내 | ||
발급불가 기업 | 업체당 1억원 | 1년 미만 | 서류평가 완화 |
※ 재무제표 발급불가 기업 : 시흥시 소규모제조업 협약보증(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 문의) 등 발급 시 지원 가능(서류평가생략), 필요에 따라 현장실사 진행
□ 상환기간 : 1 ~ 3년 중 신청기업이 기간 선택
기간별 | 1년 | 2년 | 3년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일시상환 | 일시 또는 1년거치 2년균분상환 |
□ 지원대상
○ 일반자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가동 중인 업체 중 아래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제조업이며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 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기업
- 관내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제조업종)
- 지식기반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분류 코드 | 세부 업종명 | 세부 설명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운영체제(OS) 개발, 시스템관리(SMS)S/W 개발 ▪ DBMS 개발, 보안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밍언어 개발 ▪ 임베디드용시스템S/W 개발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통계처리프로그램 개발, 사무용S/W 개발 ▪ 회계용S/W 개발, 기업관리용(ERP)S/W 개발 ▪ 임베디드용 응용S/W 개발 |
70121 |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
▪ 전기 및 전자공학 연구 |
70129 | 기타공학 연구개발업 |
▪ 화학공학․해양공학․항공공학․기계공학 연구 ▪ 환경공학․핵공학․조선공학 연구 ▪ 건축 및 토목공학 연구 ▪ 산업 및 시스템공학 연구 |
○ 창업사업화자금 : 일반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으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접수일기준)인 중소기업
※ 사업개시일 기준 :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일 / 법인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며 공장, 제조시설 등 구비되어있어야 함.
□ 지원제외 대상
○ 매출액 기준으로 제조업 비중 30% 미만인 기업
○ 금융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및 휴․폐업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3억원)를 초과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시흥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 2회 이상 연속지원* 받은 기업 (1년간 지원 제외)
※ 연속지원 :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재신청하여 지원 받은 경우
□ 이차보전율 : 0.5 ∼ 3.0% (특별, 우대지원 포함)
○ 이차보전율 (기본)
◦ 대출 금리별 누진적용 이차보전이율 조정
은행금리 구간 | 이차 보전율 | 특별 보전율 |
~ 2.5% | 0.5% | 창업기업대상 추가 보전율 |
2.51% ~ 3.00% | 0.7% | |
3.01% ~ 3.50% | 1.0% | |
3.51% ~ 4.00% | 1.2% | |
4.01% ~ 4.50% | 1.5% | |
4.51% ~ 5.00% | 1.6% | |
5.01% ~ 5.50% | 1.7% | |
5.51% ~ 6.00% | 1.9% | |
6.01% ~ 6.50% | 2.1% | |
6.51% ~ 7.00% | 2.3% | |
7.01% ~ | 2.5% |
※ 특별보전율 : 특별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업체 대상 추가 지원되는 보전율
사업개시 후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1% / 7년 이내 창업기업 0.5%
○ 우대지원 (0.5 ~ 1%) (최대 1%)
▪ 재해 중소기업(1%)
▪ 코로나19 피해로 매출 감소한 기업(0.5~1%)
▪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 상시근로자 증가 기업 (’20~’21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20인 이하→1인 이상, 21~50인→2인 이상, 51인 이상→3인 이상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시흥시 여성친화기업, 시흥시 청년친화기업
▪ 시흥시 최고경영인·근로인 소재기업(1회지원에 한함)
▪ 시흥시민 채용 우수기업(근로자 관내거주 비율 50% 이상)
※ 재해 중소기업 : 시흥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만족하면서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한 제조중소기업
※ 이차보전율은 3.0%를 초과 할 수 없음(기본 이차보전율 2.5% + 특별보전율 1% = 실제 적용 3%)
2. 자금지원 절차
□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 ▶ | 서류 평가 및 추천 |
▶ | 서류검토 및 지원결정 통보 |
▶ | 결정서 수령 및 대출 |
기업 → 은행 | 은행 → 시 | 시 → 기업, 은행 | 기업 → 은행 |
□ 융자취급은행 : 시 협약 6개 은행(기업, 신한, 국민, 농협, 우리, 하나)
□ 서류평가
○ 평가기관 : 시 협약 6개 은행(기업, 신한, 국민, 농협, 우리, 하나)
○ 평가항목 : 재무항목(50점), 비재무항목(50점), 가산점(10점)
※ 재무제표 발급불가 창업기업 : 시흥시 소규모제조업 협약보증 등 발급 시 지원 가능(서류평가생략)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실사 진행
□ 지원대상업체 선정 및 통보
○ 평가결과 40점 이상 업체에 지원결정 후 업체별 개별통보
○ 융자취급기간 : 자금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 미대출시 자동실효
3.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료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온 서류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7자리 삭제 후 제출
구 분 | 제 출 서 류 명 | 비 고 |
필수 서류 |
① 융자신청서 (사업운영실태서 포함)【서식 1~5】 | 소정 양식 |
② 사업자등록증 ※ 공장미등록 업체 : 임대차계약서(입주확인서) 제출 ※ 공장등록 업체 : 서식1(융자신청서) 공장등록여부에 명확히 표기 |
||
③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에 한함 | |
④ 최근 2개년 간 재무제표, 제조원가 명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사업개시 2년 미만 업체 : 세무사확인 추정 재무제표 ※ 개인 사업자는 재무제표 상 주민(법인)등록번호 란의 생년월일을 제외한 7자리 숫자를 삭제 후 제출 |
․ 외감기업:감사보고서 ․ 기타기업:회계․세무사 확인자료 |
|
⑤ 금융거래 사실확인서 | 융자실행은행 발급 | |
⑥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요구 시 제출 | |
⑦ 사실증명원, 사실증명원 상 등록 된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 일체 | 세무서 발급, 창업기업에 한함 | |
기타 증빙 서류 |
① 비재무적 평가항목을 입증하는 서류 *국내외 표준규격 획득 증명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록증명서 *INO-BIZ기업, MAIN-BIZ기업 증명서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벤처기업 확인서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지정서 *부품소재 전문기업 지정서, 뿌리기술전문기업(확인서 및 지정서) *녹색인증기업, 경기도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인증서, 가족친화기업 인증서(여성가족부), 사회적기업 인증서류(고용노동부) *우수 Green-Biz 인증기업 인증서류 *노동부장관 지정 노사협력우량기업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계약서(한국무역협회 세관확인 등, 2021년) *시흥시 최고경영인, 근로인 수상 입증서류(2019년 ~) *중소기업대상 수상 입증서류(2019년 ~) *경기도 선정 유망중소기업 증명서(2019년 ~) *소재지가 관내 위치한 사회단체 봉사활동, 기부확인서(2021년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여부 관련서류 (상시근로자 50명이상 3.1%이상 장애인 고용) 및 장애인 고용우수 사업주 인증서류 ② 가산점 항목을 입증하는 서류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입주업체(점수산정기준표 표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생산기업 (에너지관리공단 인증)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자발적 협약업체 증빙서류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증빙서류 *2021년 시흥시 채용박람회, 경기도 채용박람회 참여확인서 (증빙서류-시흥시 종합일자리센터 확인서 발급) *시흥상공회의소 추천서류 *시루 구매 영수증 (회사 또는 대표 명의, 2021년 ~) ③ 우대지원을 입증하는 서류 *재해중소기업 (화재기업포함, 소방서발급 증명원, 피해 조사서 등)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상시근로자 증가기업(2020, 2021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smpp.go.kr에서 발급) *가족친화기업 인증서 (여성가족부) *시흥시 여성친화기업, 시흥시 청년친화기업(협약서) *시흥시민 채용 우수기업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주민등록등본(주소확인용),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주소확인용) 등 입증자료 (시청 접수날짜 기준 3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코로나19 피해신고 서류 ※ 매출액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출 (2021.1월부터 신청 전월까지 매월 매출액 자료 / 기간별 손익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월집계자료 등) |
해당업체만 제출 |
4. 서류제출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2022. 3. ~ 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처 : 시 협약 6개 은행(기업, 신한, 국민, 농협, 우리, 하나)
□ 문의처 : 시흥시 기업지원과 기업민원팀
5. 기타 유의사항
○ 자금 지원결정업체는 시 협약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융자에 따른 대출담보, 이자불입, 상환방법 등은 융자취급 금융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자금사용 기업은 시의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 자금의 용도는 반드시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영 자금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그 외의 용도 (개인유용, 부동산 구입)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환수 조치하고 추후 동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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