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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경기도

2022년 경기도 수원시 동반성장 협력사업 융자지원

by Rich CEO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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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수원시 동반성장 협력사업 융자지원

 

2022년 경기도 수원시 동반성장 협력사업 융자지원

글의 순서

1. 지원사업 개요
2. 지원제외대상
3. 신청 · 접수 · 선정절차
4. 신청 시 구비서류
5. 유의사항
【붙임1】 수원시 동반성장 협력사업 융자 신청서
【붙임2】 코로나19 피해사실 확인서
【붙임3】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5】 지원제한업종

수원시 동반성장 협력사업 융자지원 사업은 수원시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 ·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드리는 사업입니다.


1. 지원사업 개요

총 운용규모 : 130억원 (자금 소진 시까지)

자금용도 : 운전자금

지원기간 : 1(기간연장 최대 3년 이내)

지원대상 : 수원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붙임5 참조 : 지원제한업종은 지원제외

지원한도 : 중소기업 최대 2억원, 소상공인 최대 5천만원

이자지원율 : 자동감면 0.37% (+ 추가감면 최대 1.40%)

은행 자체 신용도평가에 의해 결정

 

2. 지원제외대상

·폐업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금융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기업 또는 대표자가 최근 6개월 내 신용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자 거주주택이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사실이 있는 업체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사행성 및 향락성 업종,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붙임5 참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3. 신청 · 접수 · 선정절차

신청·접수기간 : 2022. 1 ~ 12.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기업은행 전 지점

신청 및 선정절차

신청·접수 추천요청 및 서류검토·추천 융자실행
신청서 작성 및 서류 구비하여 은행에 접수 은행의 요청에 따라 서류검토 후
시가 은행에 융자추천
시 추천 업체
심사평가 및 융자실행
(기업은행) (은행) (은행기업)

신청업체는 자금지원 결정일로부터 30일 내 은행에 대출 실행

신청서 게재 :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 공고/고시

 

4. 신청 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공통서류
* 필수
융자 신청서(붙임1)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회계사·세무사 직인날인 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확인서(회계사·세무사 직인날인 필)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후관리 이행확약서(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4)
해당업체 (코로나19 피해기업) 피해사실 확인서(붙임2)

신청서 접수 전 취급은행에 사전 확인 후 신청서 제출

 

5. 유의사항

상기 자금지원 결정업체는 시 협약 금융기관인 IBK기업은행을 통해 융자 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채권보전 능력이 부족한 경우 융자가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음.

융자에 따른 대출담보, 이자율, 이자불입, 상환방법 등은 융자취급 금융기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은 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에는 제출 하여야 함.

융자 후 휴·폐업 또는 다른 시·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결정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 기업 운영목적 외 사용 (개인유용, 부동산 구입 등)시에는 자금지원 중단 및 융자금 환수함.

선정된 업체의 융자취급기한은 지원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연장 및 재신청 불가함 (지원한 것으로 간주됨)

상세한 내용은 기업은행 동수원지점(031-239-6571), 수원시 기업지원과 (031-228-32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5】  지원제한업종

업 종 품목코드 해당업종
제조업 33402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 종합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 주류, 담배 중개업
46107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잎담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7 모피제품 도매업(, 인조모피제품 도매업은 제외)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851~854 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보건업 86 보건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 전화방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및단체 94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붙임1】 수원시 동반성장 협력사업 융자 신청서
【붙임1】 수원시 동반성장 협력사업 융자 신청서.hwp
0.07MB

【붙임2】 코로나19 피해사실 확인서
【붙임2】 코로나19 피해사실 확인서.hwp
0.03MB

【붙임3】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붙임3】 사후관리 이행확약서.hwp
0.05MB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0.08MB

【붙임5】 지원제한업종
【붙임5】 지원제한업종.hwp
0.07MB

 

출처 : 수원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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