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글의 순서
Ⅰ. 융자개요
융자규모
자금종류
융자한도
융자기간
융자대상
이자차액보전
융자취급기관
융자금리
Ⅱ. 신청접수
접수기간
접수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지원절차
Ⅲ. 융자대상 선정 및 지원절차
Ⅳ. 유의사항
경기도 군포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입니다. 1년에 4회 분기별 75억원 내외, 연 300억원 규모로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Ⅰ. 융자개요
❍ 융자규모 : 75억원 내외(연 300억원)
❍ 자금종류 : 운전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기 대출잔액 포함)
❍ 융자기간 : 1 ~ 3년(만기일시상환 또는 기한 내 분할상환)
❍ 융자대상 : 군포시 소재 중소제조기업
💡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지원신청일 현재 관내 사업자 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 제외대상
가. 신청일 현재 공장 미등록 업체
나.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다. 실제 공장소재지와 공장등록증상 소재지가 다른 업체
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부적합 판정 업체
마.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바. 융자지원 결정 후 군포시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기업
※ 2020년부터 시행된 최근 2년(8분기) 이내 군포시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지원 제외 항목 한시적 유예
❍ 이자차액보전 : 1.6% (여성기업 및 군포시 우수기업 0.5% 가산)
❍ 융자취급기관 :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
❍ 융자금리
< 개인사업자 >
구 분 | 협약금리 | 이차 보전 |
기 업 적용금리 |
대출기간 |
보증서 | 기준금리 + 1.57% 이하 | 1.6% | 협약금리 -이차보전 |
1년(일시상환) 2년(일시상환) 3년(1년거치 2년균등상환) |
부동산 (기타) |
기준금리 + 2.23% 이하 |
< 법인사업자 >
구 분 | 협약금리 및 신용등급 | 이차 보전 |
기 업 적용금리 |
대출기간 | |
5C 이상 | 6A,6B,6C | ||||
보증서 | 기준금리 + 1.57% 이하 | 기준금리 + 1.90% 이하 | 1.6% | 협약금리 -이차보전 |
1년(일시상환) 2년(일시상환) 3년(1년거치 2년균등상환) |
부동산 (기타) |
기준금리 + 2.23 이하 |
※ 기준금리 : MOR 또는 COFIX
1. MOR(Market Opportunity Rate) : 금융기관의 시장조달 금리로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등의 변동주기가 있음.
2. COFIX(Cost of Funds Index) : CD, 금융채, 예수금 등 국내 은행권 자금 조달 비용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지수로 6개월, 1년 변동 주기가 있음.
Ⅱ.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2. 4. 1.(금) ~ 4. 20.(수) 16시까지
※ 단, 토·일요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 제외
❍ 접 수 처 :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031-390-5631, 5650)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6-5, 2층(산본동, 농협건물)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붙임참조(또는 군포시기업포털에서 서식 다운)
※ 군포시기업포털(http://www.gunpo.go.kr/biz/index.do) → 기업지원 → 지원소식
Ⅲ. 융자대상 선정 및 지원절차
□ 융자대상 선정
❍ 기업의 건실도, 성장가능성, 지역경제기여도 등 평가
※ 지역경제기여도 : 업력, 군포시민 채용비율, 본사 및 공장 군포 소재 등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규모보다 신청금액이 많은 경우 평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최근 2년 이내 육성자금 미지원 기업 우대(가점 10점 적용)
❍ 선정통보 : 2022. 4. 29.(금)까지 등기우편 발송
□ 지원절차
공고 | ⇨ | 신청 접수 | ⇨ | 서류심사 / 심의 | ⇨ | 지원결정 | ⇨ | 대출 실행 |
시 | 기업→농협 | 농협 / 위원회 | 시→기업 | 농협 |
Ⅳ. 유의사항
❍ 동 지원자금은 금융기관에서 융자하는 것으로 군포시의 육성자금 지원결정 업체로 선정이 되었어도 취급은행의 자체규정에 의거 자금 대출이 일부 또는 전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자금 및 이차보전금(이자 지원금)을 회수하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 군포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휴업, 폐업, 파산 등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은 경우
- 군포시 관내로 이전하였으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공장등록이 취소된 경우
- 자금지원 대상 업종 이외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 등

【 제출서류 목록표 】
구 분 | 제 출 서 류 명 | 비 고 |
필수 서류 |
①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
② 공장등록증명서 | 제출자유 (담당자확인) |
|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 제출자유 (담당자확인) |
|
④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
⑤ 최근 3년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세무사 및 회계사 확인분 | |
⑥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
⑦ 전체직원 중 군포시 거주 직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전체직원 ( )명, 군포시 거주 직원의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포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 |
⑧ 자금지원 이자반환 이행 각서 | (서식 1) | |
⑨ 자금사용 계획서 | (서식 2) | |
기타 증빙 서류 |
- 여성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를 제출 시 0.5%추가 보전) - 군포시 우수기업 확인서(※ 우수기업인증서를 제출 시 0.5%추가 보전) - 법인소유 사옥, 공장 및 개인소유 거주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 - 각종 규격인증 ,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기술관련 등록증명서 - 벤처기업 증명서, 유망중소기업 증명서 - 각종 표창 및 수상 관련 입증서류 |
해당업체에 한하여 제출 |
기타 임의서류 |
- 자체 사업계획서 및 홍보물, 팜플렛 | 평가참고자료 |
기타 | - 자금사용 완료 보고서 | (서식 3)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서식 4) |
○ 신청서류는 융자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 각종 증명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자료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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