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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인천시

2022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by Rich CEO 202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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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글의 순서
1. 지원개요
2. 지원내용
3. 지원이자율
4. 신청 및 접수
5. 지원절차
6. 심사방법
7. 지원제외 대상
8. 지원결정 취소 등

 

2022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 중소기업육성자금(1조 400억원)
사업명 지원규모
협약기관
지원내용
경영안정자금 1조 원 - 은행협조 융자
  이자차액보전 지원 9,100억원 16개 협약은행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지원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500억원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
협약보증 지원 400억원 기술보증기금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지원
구조고도화자금 40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기계공장확보자금 370억원 금고, 전대약정체결은행 그룹(기준대출금리, 변동)
  벤처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
금고 전대약정체결은행
그룹(기준대출금리-0.5%p, 변동)
  재해기업자금 30억원 금고,
전대약정체결은행
그룹(무이자융자, 고정)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지원사업은 2022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예산 1조400억원 중 9100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사업입니다.

은행 협약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신청기업은 담보 또는 신용으로 협약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기업에게 지원하여 드립니다,

 

 

2022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사업별 세부 내역은
다음 글에서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일반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

2022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여성·장애인 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

2022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인천시선정 우수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

2022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기술혁신형 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

2022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수출형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

2022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고성장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

2022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고성장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

2022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산업확충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

2022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사회적 친화 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

 

2023년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보러가기

 

인천시 운전자금 시설자금.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인천시 운전자금 시설자금 조달 방법은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이 첫번째. 은행대출 받는 기업에게 인천시 정책자금으로 이차보전하는 사업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저금리 대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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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차액보전 지원(9,100억원)

 

1. 지원개요

구분 지원항목 지원한도 우대지원율 비고
일반기업 제조업 및 제조관련업 10억원 -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10억원 0.55%  
여성친화기업 10억원 0.5%  
장애인기업 10억원 0.7%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10억원 0.7%  
인천시 선정
우수기업
유망중소기업 15억원 0.5%  
아름다운공장 15억원 0.5%  
비전기업 30억원 0.5%  
중견성장사다리 50억원 0.5%  
중소기업인대상 50억원 0.5%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10억원 0.5%  
소상공인경영대상기업 10억원 0.5%  
가족친화기업 10억원 0.5%  
뿌리기업 선정기업 10억원 0.5%  
기술혁신형 기업 벤처기업 10억원 0.5%  
스마트공장도입기업 15억원 0.6%  
지식기반서비스업 15억원 0.5%  
수출형기업 FTA인증 수출기업 10억원 0.5%  
FTA활용 성공사례수상기업 10억원 0.5%  
수출기업 30억원 0.2%  
고성장기업 .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 30억원 0.5%  
.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 이상 30억원 0.3%  
고용창출기업 .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15% 이상 30~50억원 1.0% 최근월 고용인원 50
이상 기업 40억원 이내,
최근월 고용인원 100
이상 기업 50억원이내
.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5% 이상 0.5%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0.5%
. 직전1년간 고용인원 10명 증가 0.5%
산업확충
기업
해외유턴기업 50~100억원 0.5%  
우리시 전입기업 50억원 0.5%  
신규산단 입주기업 20억원 0.5%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10억원 0.5%  
8대전략산업 10억원 0.5%  
재해기업 15억원 0.5%  
사회적친화 기업 ()함께하는인천사람들 0.2억원 0.5%  
인천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 1억원 0.5%  
창조경제혁신기업 5억원 0.5%  
관광업 3억원 -  

 

2. 지원내용

지원규모 : 9,100억원(은행협조융자)

지원한도 : 업체당 최저 1억원 ~ 최대 100억원(업체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지원내용 : 운전자금의 대한 이자차액보전
                 
(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니며, 대출가능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은행에 직접 확인 요함)

대출금리 : 시중 자율금리

대출기간 : 1~2년 만기일시상환, 36개월거치 30개월(5) 분할상환
                 
(, 함인사: 4(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수출기업: 6개월 또는1년 만기일시상환)

대출실행 기한 : 2개월 이내(1개월 연장 가능)

협약은행 : 16개 은행

기업은행, 씨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JB전북은행, 산업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수출입은행, 새마을금고

 

3. 지원이자율

기본지원 :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율 : 최저 0.2% ~ 최대 2.0%

대출금리 지원이자율 대출금리 지원이자율
1.01% ~ 1.50% 0.2% 5.01% ~ 5.25% 1.2%
1.51% ~ 2.00% 0.3% 5.26% ~ 5.50% 1.3%
2.01% ~ 2.50% 0.4% 5.51% ~ 5.75% 1.4%
2.51% ~ 3.00% 0.5% 5.76% ~ 6.00% 1.5%
3.01% ~ 3.50% 0.6% 6.01% ~ 6.25% 1.6%
3.51% ~ 4.00% 0.8% 6.26% ~ 6.50% 1.7%
4.01% ~ 4.33% 0.9% 6.51% ~ 6.75% 1.8%
4.34% ~ 4.66% 1.0% 6.76% ~ 7.00% 1.9%
4.67% ~ 5.00% 1.1% 7.01% ~ 2.0%

우대지원 : 0.2% ~ 1.0%

최종지원 : 기본지원 이자율과 우대지원 이자율을 합산

기본지원 이자율 + 우대지원 이자율 = 최종지원 이자율

 

4.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22. 1. 17 ~ 한도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신규 - 신규 대출건
연장(재대출) - 대출 연장건(인천시 경영안정자금 대출)
- 만기일 1개월 전 부터 신청가능
- 만기가 화요일~일요일인 경우 그 주 월요일에 지원결정 통보

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자금담당

 

5. 지원절차

신 청 기업ITP 사전상담 : 기존 지원이력, 업종 등 지원 대상 여부 등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서류심사 ITP 신청기업 지원이력 및 업종 등 요건확인
서류 보완이 완료된 통보 예정기업에 대한 심사서 작성
지원결정
통보
ITP기업 매주 월요일 지원결정 통보
(비즈오케이에서 해당기업이 지원결정통보서 직접 출력)
대출신청 기업은행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후 은행에 대출 신청
대출 취급 시 기업의 대출금리 구간에 따라 이자지원율 결정

 

6. 심사방법

업종, 지원이력,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지원한도 산정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 과 각 지원한도중 작은금액이 최대한도이며, 기존 상환중인 대출원금을 제외하여 지원한도 산정

  - 창업1년 미만(또는 결산기간 미도래) 기업은 재무제표 제출 없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하면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 가능

  - 과세기간 1년 미만일 경우 결산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 가능

  - 법인전환일 경우 개인사업자 매출액을 합산 가능

  ※ 기타 세부적인 심사기준 및 방법은 항목별 지원기준에 따름

 

7. 지원제외 대상

- ()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SIMS(통합관리시스템)에서 타기관 운전자금으로 당해연도에 대출된 기업
, 예외적으로 고성장, 고용창출, 수출기업, 산업확충, 인천시선정 우수기업은 중복지원 가능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폐업중 또는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8. 지원결정 취소 등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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