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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소진공

7월에 집행하는 혁신형소상공인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

by Rich CEO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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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집행하는 혁신형소상공인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

 

7월에 집행하는 혁신형소상공인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

 

□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의 사업목적 :
혁신형 및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으로 지속성장 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정책자금 상담신청서

 

□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의 신청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1. 공단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 아래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

백년소공인 : 공단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소공인으로 백년소공인 확인서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백년가게 : 공단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백년가게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중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 2019. 11. 19.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 지정연도 2019년으로 2021. 12. 31. 까지 신청 가능


자격기준은 해당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2.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수
- 백년소공인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백년가게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상시근로자수 확인방법은 [붙임2] 소상공인 확인 기준참고

.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의 연매출이 [붙임2-1]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 주된 업종이란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평균매출액 확인방법은 [붙임2] 소상공인 확인 기준참고

3.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4.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붙임3] 업종구분 방법’, ‘[붙임4] 소상공인 융자사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참고

5.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신청가능 자격

- 개인기업은 실제경영자*를 주채무자로 운용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외 실제경영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 실제경영자를 사업자등록증 상 공동대표로 등재한 후 주채무자로 운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대표자 1: 2인 이상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실제경영자)을 정하여 대출 신청
(,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 “실제경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업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 또는 간부사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자
2. 직위(사장, 전무, 상무 등), 명칭, 출자지분율 등에 불구하고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소상공인 기준(상시 근로자 수) 운영 방법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백년소공인 또는 백년가게로 선정된 업체가 대출 신청일 현재 소상공인기준
(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신청 불가

* 백년가게로 선정된 소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 신청 불가

업 력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개시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설립일로부터 대출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기업을 상속 받아 운영 중인 경우, 업력 산정 시 피상속인의 업력을 포함하여 산정(상속인+피상속인)하며, 신청인은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한다.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세신고서 가업승계 계약서

폐업 후 재창업 시, 관련 업력 포함 산정 (통상적인 관점에서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및 종목의 유사성이 높아 동일업종으로 인정 되는 경우)
- 관련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 모두 제출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선정의 승계

백년소공인 또는 백년가게 대표자가 민법1000, 1001, 1003, 1004조에 따른 상속인의 대표자 변경으로 백년소공인백년가게를 승계한 경우에는 변경된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대출 신청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의 융자범위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공장 자동화 기계·생산 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구입자금

다만, 백년가게에 대한 사업장 환경개선기계·기구·비품 구입분야 시설자금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분야 내용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장개선을 위한 내·외부 인테리어, 시설,설비 확충 자금
(전기, 위생, 화장실, 보일러 등)
기계기구비품 구입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독립된 기계,기구,비품 등의 구입자금

* 지원제외대상시설 : 리스기계 및 이동이 용이하고 빈번한 차량, 중장비, 건설기계 등

*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외 혁신형 소상공인은 운전자금만 지원

* 다음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지원 제외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

1.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2. 공해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3. 임차 공장(사업장) 건물에 부속된 설비* (구축물, 냉동창고 등)와 건물에 부착매설된 공통설비(전기수변전공조설비 등) 등 시설형태가 건물과 분리하기 어려운 시설 <, 자가공장(사업장)인 경우 지원 가능>
* 건물에 부속된 설비에 있는 범용성 있는 기계(발전기, 변압기 등)는 지원 가능
* 자가공장(사업장) 내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 화장실 등) 설치자금은 지원 가능

4. 이동성이 심하고 사후관리가 곤란하여 주담보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계설비, 기구, 차량, 중장비, 건설기계 등

5. 기계노후 등으로 환가가치가 희박하거나 소액인 소모성 기계

6. 신규 기계설비 도입없이 금형만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와 수입 및 중고 금형

7. 그 밖에 담보로 취득하더라도 환가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

8.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정평가의뢰를 반려한 시설

. 공부 (계약서)와 실제의 현격한 차이로 감정평가 목적물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공법상 제한사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담보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리스기계 및 제3자 담보제공 시설

10. 설치 후, 감정평가 및 기성고확인시 운휴중인 기계시설

금형은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원
생산성 및 품질향상, 제품개발, 디자인 개선 및 개발기술(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도입하는 기계설비와 관련하여, 전문금형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금형 비용. , 중고 및 수입금형 구입자금은 지원 제외.
금형 제작비용이 단위품목당 5백만원 이상이고 전체 금형 제작금액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대출신청 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와 기계 설치비용(전기승압공사, 배관공사 등)은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공장건축,주문제작기계구입 등 기성고에 따라 대출금을 분할지급하는 조건으로는 취급이 불가하며, 완공 후 일시 지급하는 경우에만 가능

신청기업의 사업장에 생산설비(기계) 설치 후 감정 및 기성고 확인을 통해 생산 설비 공급업체에게 대출금을 일시지급 함

시설자금대출로 취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단에 1순위로 담보(양도담보 또는 공장근저당) 제공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7월에 집행하는 혁신형소상공인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

7월에 집행하는 혁신형소상공인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

cafe.naver.com

안내자료(첨부파일) 및 작성서류 양식은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의 융자조건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2%)
* ’21. 2분기 기준금리(1.73%) + 0.2% = 적용금리 연 1.93%

- 대출 이용 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경비를 추가하여 결정

(대출기간)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5, (시설자금) 8

구분 상환기간 5(60개월) 상환기간 8(96개월)
선택가능
거치기간
비거치 1(12개월)
2(24개월)
비거치 1(12개월)
2(24개월) 3(36개월)

<대출기간 적용 예시>
운전자금 비거치 5년 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비거치 8년 분할상환 1년거치 7년 분할상환
2년거치 6년 분할상환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 거치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자율상환제(0.2% 가산)

(예시) ’21.2분기 기준금리(1.73%)+0.2%+자율상환제 0.2%가산=적용금리 연2.13%

원금분할상환을 매월 지정한 날에 납부하지 않고, 약정된 연간 상환금액을 자금사정이 좋은 시기에 자율적으로 수시상환
* , 대출이자는 매월 마다 상환

매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시 10원 미만 금액에 대하여 마지막 상환 시에 상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시마다 상환용 가상계좌를 통해 납입하며, 연간 약정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일부상환하는 경우 차회차 선납으로 처리

(예시) 대출금액 50백만원, 대출기간 1년거치 4년상환

자율상환 약정 시 원금 납입스케줄

15백만원(연간 약정 납입금액 초과분) 일부상환에 따른 원금 납입스케줄

대출기간 중에 분할상환방법 및 거치기간 변경은 불가하오니, 현금흐름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대출한도) 기업 당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대출한도 운영방법
잔액 한도 : 실행된 동일자금 대출잔액을 한도에서 차감
() ’206월 운전자금 3천만원 대출 후 ’211월 운전자금 7천만원 추가대출 신청 가능 (6개월 이내 재신청은 불가)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 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1백만원 단위로,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
업체 당 대출금액산출
업체 당 대출금액은 매출액, 사업성평가 및 신용도(신용등급), 기 대출금액(타 금융기관 대출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하므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도 있음

 

정책자금 상담신청서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의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공인을 결정 후 신용, 담보 직접대출

*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 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의 자금대출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소상공인에 대하여, 약정 체결 후 대출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의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사후관리 멘토링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멘토링 수행 등 사후관리를 실시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접수기간

2021628() 9~ 202172() 18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의 신청·접수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구분 접수방식
운전자금 신청 온라인 접수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시설자금 동시 신청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대출신청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사전예약 (’21625~ 71)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사전예약 사전예약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법인기업은 모든 자금에 대해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를 원칙으로 함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biz.or.kr/) 를 이용하여 온라인 접수 또는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붙임1]심사전담센터 에서만 접수

주된 사업장 결정기준

주된 사업장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함

1. 제조업
. 법인기업 : 공장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본점
.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의 공장

2. 그 밖의 업종
. 법인기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사무소

3. 주된 사업장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판단
. 같은 기업이 수개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의 주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 같은 업종에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 설비 정도를 기준으로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되, 설비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출액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함
. 자가사업장과 임차사업장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자가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다만, 임차사업장의 설비 정도가 현저하게 큰 경우에는 임차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 공부상의 사업장과 실제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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