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집행하는 혁신형소상공인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
□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의 사업목적 :
혁신형 및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으로 지속성장 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의 신청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1. 공단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 아래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백년소공인 : 공단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소공인’으로 ‘백년소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② 백년가게 : 공단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로 ‘백년가게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③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중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예) 2019. 11. 19.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 → 지정연도 2019년으로 2021. 12. 31. 까지 신청 가능 ※ 자격기준은 해당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
2.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가. 상시근로자수
- 백년소공인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백년가게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상시근로자수 확인방법은 ‘[붙임2]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나.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의 연매출이 ‘[붙임2-1]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 주된 업종이란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 평균매출액 확인방법은 ‘[붙임2]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3.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4.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붙임3] 업종구분 방법’, ‘[붙임4] 소상공인 융자사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고
5.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신청가능 자격 - 개인기업은 실제경영자*를 주채무자로 운용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외 실제경영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 실제경영자를 사업자등록증 상 공동대표로 등재한 후 주채무자로 운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대표자 1인 : 2인 이상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실제경영자)을 정하여 대출 신청 (단,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
* “실제경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업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 또는 간부사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자 2. 직위(사장, 전무, 상무 등), 명칭, 출자지분율 등에 불구하고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소상공인 기준(상시 근로자 수) 운영 방법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 백년소공인 또는 백년가게로 선정된 업체가 대출 신청일 현재 소상공인기준 (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신청 불가 * 백년가게로 선정된 소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 신청 불가 ※ 업 력 ⦁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개시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설립일로부터 대출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기업을 상속 받아 운영 중인 경우, 업력 산정 시 피상속인의 업력을 포함하여 산정(상속인+피상속인)하며, 신청인은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한다.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증여세신고서 ③ 가업승계 계약서 ⦁ 폐업 후 재창업 시, 관련 업력 포함 산정 (통상적인 관점에서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및 종목’의 유사성이 높아 동일업종으로 인정 되는 경우) - 관련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모두 제출 ※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선정의 승계 ⦁ 백년소공인 또는 백년가게 대표자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의 대표자 변경으로 백년소공인․백년가게를 승계한 경우에는 변경된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대출 신청 |
□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의 융자범위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공장 자동화 기계·생산 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구입자금
◦ 다만, 백년가게에 대한 ‘사업장 환경개선’과 ‘기계·기구·비품 구입’ 분야 시설자금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분야 | 내용 |
사업장 환경개선 | 사업장개선을 위한 내·외부 인테리어, 시설,설비 확충 자금 (전기, 위생, 화장실, 보일러 등) |
기계⦁기구⦁비품 구입 |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독립된 기계,기구,비품 등의 구입자금 * 지원제외대상시설 : 리스기계 및 이동이 용이하고 빈번한 차량, 중장비, 건설기계 등 |
*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외 혁신형 소상공인은 운전자금만 지원
* 다음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지원 제외
※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 1.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2. 공해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3. 임차 공장(사업장) 건물에 부속된 설비* (구축물, 냉동창고 등)와 건물에 부착・매설된 공통설비(전기・수변전・공조설비 등) 등 시설형태가 건물과 분리하기 어려운 시설 <단, 자가공장(사업장)인 경우 지원 가능> * 건물에 부속된 설비에 있는 범용성 있는 기계(발전기, 변압기 등)는 지원 가능 * 자가공장(사업장) 내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 화장실 등) 설치자금은 지원 가능 4. 이동성이 심하고 사후관리가 곤란하여 주담보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계설비, 기구, 차량, 중장비, 건설기계 등 5. 기계노후 등으로 환가가치가 희박하거나 소액인 소모성 기계 6. 신규 기계설비 도입없이 금형만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와 수입 및 중고 금형 7. 그 밖에 담보로 취득하더라도 환가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 8.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정평가의뢰를 반려한 시설 가. 공부 (계약서)와 실제의 현격한 차이로 감정평가 목적물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나. 공법상 제한사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담보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리스기계 및 제3자 담보제공 시설 10. 설치 후, 감정평가 및 기성고확인시 운휴중인 기계시설 ※ 금형은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원 ① 생산성 및 품질향상, 제품개발, 디자인 개선 및 개발기술(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도입하는 기계설비와 관련하여, 전문금형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금형 비용. 단, 중고 및 수입금형 구입자금은 지원 제외. ② 금형 제작비용이 단위품목당 5백만원 이상이고 전체 금형 제작금액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 대출신청 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와 기계 설치비용(전기승압공사, 배관공사 등)은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 공장건축,주문제작기계구입 등 기성고에 따라 대출금을 분할지급하는 조건으로는 취급이 불가하며, 완공 후 일시 지급하는 경우에만 가능 ※ 신청기업의 사업장에 생산설비(기계) 설치 후 감정 및 기성고 확인을 통해 생산 설비 공급업체에게 대출금을 일시지급 함 ※ 시설자금대출로 취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단에 1순위로 담보(양도담보 또는 공장근저당) 제공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7월에 집행하는 혁신형소상공인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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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의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2%)
* ’21. 2분기 기준금리(1.73%) + 0.2% = 적용금리 연 1.93%
- 旣대출 이용 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경비를 추가하여 결정 |
◦ (대출기간)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구분 | 상환기간 5년(60개월) | 상환기간 8년(96개월) |
선택가능 거치기간 |
▪비거치 ▪1년(12개월) ▪2년(24개월) |
▪비거치 ▪1년(12개월) ▪2년(24개월) ▪3년(36개월) |
<대출기간 적용 예시> | ||
운전자금 | ① 비거치 5년 분할상환 | ②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
③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
시설자금 | ① 비거치 8년 분할상환 | ② 1년거치 7년 분할상환 |
③ 2년거치 6년 분할상환 | ④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 (상환방식)
- 거치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자율상환제(0.2% 가산) (예시) ’21.2분기 기준금리(1.73%)+0.2%+자율상환제 0.2%가산=적용금리 연2.13% ◦ 원금분할상환을 매월 지정한 날에 납부하지 않고, 약정된 연간 상환금액을 자금사정이 좋은 시기에 자율적으로 수시상환 * 단, 대출이자는 매월 마다 상환 ◦ 매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시 10원 미만 금액에 대하여 마지막 상환 시에 상환 ◦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시마다 상환용 가상계좌를 통해 납입하며, 연간 약정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일부상환하는 경우 차회차 선납으로 처리 ◦ (예시) 대출금액 50백만원, 대출기간 1년거치 4년상환 자율상환 약정 시 원금 납입스케줄 15백만원(연간 약정 납입금액 초과분) 일부상환에 따른 원금 납입스케줄 ※ 대출기간 중에 분할상환방법 및 거치기간 변경은 불가하오니, 현금흐름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 (대출한도) 기업 당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대출한도 운영방법 ① 잔액 한도 : 실행된 동일자금 대출잔액을 한도에서 차감 ☞ (예) ’20년6월 운전자금 3천만원 대출 후 ’21년1월 운전자금 7천만원 추가대출 신청 가능 (6개월 이내 재신청은 불가) ②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 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③ 1백만원 단위로,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 ④ “업체 당 대출금액” 산출 ☞ 업체 당 대출금액은 매출액, 사업성평가 및 신용도(신용등급), 기 대출금액(타 금융기관 대출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하므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도 있음 |
□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의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공인을 결정 후 신용, 담보 직접대출
*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 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의 자금대출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소상공인에 대하여, 약정 체결 후 대출
□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의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사후관리 멘토링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멘토링 수행 등 사후관리를 실시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접수기간
◦ 2021년 6월 28일(월) 9시 ~ 2021년 7월 2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의 신청·접수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구분 | 접수방식 |
운전자금 신청 | 온라인 접수 |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시설자금 동시 신청 |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사전예약 (’21년 6월 25일 ~ 7월 1일)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사전예약 → 사전예약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단, 법인기업은 모든 자금에 대해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를 원칙으로 함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biz.or.kr/) 를 이용하여 온라인 접수 또는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붙임1]심사전담센터 에서만 접수
※ 주된 사업장 결정기준 주된 사업장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함 1. 제조업 가. 법인기업 : 공장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본점 나.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의 공장 2. 그 밖의 업종 가. 법인기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나.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사무소 3. 주된 사업장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판단 가. 같은 기업이 수개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의 주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나. 같은 업종에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 설비 정도를 기준으로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되, 설비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출액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함 다. 자가사업장과 임차사업장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자가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다만, 임차사업장의 설비 정도가 현저하게 큰 경우에는 임차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라. 공부상의 사업장과 실제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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