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집행하는 재도전특별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
□ 재도전특별자금의 사업목적 :
사업성은 우수하나 저신용으로 민간 자금조달이 어려워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 재도전특별자금의 신청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저신용자(CB 715점 미만)*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 개인기업 : 대표자(공동대표 中 1인) CB 715점 미만 신청 가능
* 법인기업 : 대표이사(공동대표,각자대표 中 1인) 또는 실제경영자 CB 715점 미만 신청 가능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후 진행 중인 경우, 법원의 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후 진행 중인 경우, 파산면책 결정 후 5년 이내인 경우는 CB 715점 이상일지라도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신청가능 자격 - 개인기업은 실제경영자*를 주채무자로 운용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외 실제경영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 경영자를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로 등재한 후 주채무자로 운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 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단,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가능) |
* “실제경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업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 또는 간부사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자 2. 직위(사장, 전무, 상무 등), 명칭, 출자지분율 등에 불구하고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 재도전특별자금의 융자범위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재도전특별자금의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연 4.0%(고정금리)
◦ 대출기간 :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 거치기간 다양화, 자율상환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 이내
※ 대출한도 운영방법 ① 동일업체 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잔액 최대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재도전특별자금의 경우 최초 1회 대출 이후 동일 자금에 대한 추가 대출 불가능 ③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 잔액과 무관하게 별도한도로 운영 ④ 업체당 대출금액은 특별심사위원회에서 사업성, 매출액, 기 대출금액(타 금융기관 대출 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하므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음 |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7월에 집행하는 재도전특별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
7월에 집행하는 재도전특별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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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도전특별자금의 평가우대
◦ 고용창출·수출·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은 기업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가점 항목 (가점 항목 중복 해당 시 최고가점 적용)> □ 5% 가점 ◦ 고용업체 - (고용창출업체) 대출신청 전년도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대비 대출신청 전월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 증가한 업체 * 대출신청 전년도 창업업체 적용 제외 □ 3% 가점 ◦ 수출업체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직접수출 또는 간접수출 실적이 최근 1년간 세무서 신고 매출액의 10% 이상인 소상공인 * 최근 1년간 세무서 신고 매출액이 없는 업체의 경우 적용 제외 ◦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 업체 -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성실하게 납입 (대출신청 전월까지, 분기납인 경우 전분기까지 납입) 중인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내역 확인서(증명서)를 통해 확인 [발급처] 온/오프라인 노란우산공제(www.8899.or.kr),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법인의 대표자(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일 경우 1인 이상)가 가입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 가점 적용(법인은 가입대상 아님) * 개인의 대표자(공동대표일 경우 1인 이상)가 가입한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에 대해 가점 적용 |
수출실적 확인 : 한국무역통계진흥원한국무역협회 또는 시중은행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 수출실적증명원에 한하여 인정 - (산출방법) 미달러화를 기준으로 하며, 제출한 수출실적증명원의 최종월 말일 환율(매매기준)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 (수출실적 산출) 최근 1년간 수출 실적(USD) × 수출실적 최종월의 말일기준 환율(매매기준율)* * 환율(매매기준율)확인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 통계검색 → 간편검색 → [통계분류선택] 환율검색→8.8.1.1 대원화 환율 → [통화선택] 원/미국달러(매매기준율) → (실적 최종월 말일로)검색기간 선택 → 조회 |
□ 재도전특별자금의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으로 직접대출
*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특별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대출 부결 시, 대출 불가
< 재도전특별자금 융자절차 >
신청·접수 | → | 사업성 평가 | → | 특별심사위원회 심의 | → | 대출실행 |
공단(지역센터/심사전담센터) | 공단(심사전담센터) | 공단(지역본부) | 공단(지역센터/공단본부) | |||
온라인 접수 및 적격여부 판단 | 현장실사 및 사업성평가 | 특별심사위원회 대출지원여부 심의 |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금 지금 |
□ 재도전특별자금의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사후관리멘토링 필수 수행 대상이며,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접수기간
◦ 2021년 6월 28일(월) 9시 ~ 2021년 7월 2일(금) 18시
□ 재도전특별자금의 신청·접수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구분 | 접수방식 |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접수 |
법인사업자 |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사전예약 (’21년 6월 25일 ~ 7월 1일)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사전예약 → 사전예약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biz.or.kr) 를 이용하여 온라인 접수 또는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주된 사업장 결정기준 주된 사업장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함 1. 제조업 가. 법인기업 : 공장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본점 나.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의 공장 2. 그 밖의 업종 가. 법인기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나.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사무소 3. 주된 사업장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판단 가. 같은 기업이 수개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의 주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나. 같은 업종에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 설비정도를 기준으로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되, 설비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출액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함 다. 자가사업장과 임차사업장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자가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다만, 임차사업장의 설비정도가 현저하게 큰 경우에는 임차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라. 공부상의 사업장과 실제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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