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집행하는 소공인특화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
□ 소공인특화자금의 사업목적 :
제조업을 영위중인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및설비도입 등의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도모
□ 소공인특화자금의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 ‘[붙임2]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 주요업종 :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
※ [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통계청 분류기준 적용)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구성설계, 및 견본제작 등) -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다는 증빙(기본설계도, 도안, 견본제작 등)이 반드시 필요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1)번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2) 자기계정의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 - 세금계산서(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비를 처리하는 경우), 대금청구서(원재료비를 후지급하는 경우)등을 통해 확인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 임가공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관련 계산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자기 계정으로 판매비를 부담하는 경우) |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출지원 제외
* 언급된 증빙자료들 이외에 4가지 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인정 가능
* 표준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상에 제품(제조)매출이 더 커야 제조업 인정 가능
- 상시근로자 수 : [붙임2]의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참고
□ 소공인특화자금의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단, “[참고2]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참고2]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 1.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2. 공해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3. 임차공장(사업장) 건물에 부속된 설비*(구축물, 냉동창고 등)와 건물에 부착・매설된 공통설비(전기・수변전・공조설비 등) 등 시설형태가 건물과 분리하기 어려운 시설. 단, 자가공장(사업장)인 경우 지원 가능. * 건물에 부속된 설비에 있는 범용성있는 기계(발전기,변압기 등)는 지원 가능 * 자가공장(사업장) 내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화장실 등) 설치자금은 지원 가능 4. 이동성이 심하고 사후관리가 곤란하여 주담보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계설비, 기구, 차량, 중장비, 건설기계 등 5. 기계노후 등으로 환가가치가 희박하거나 소액인 소모성 기계 6. 신규 기계설비 도입 없이 금형만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와 수입 및 중고 금형 7. 그 밖에 담보로 취득하더라도 환가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 8.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정평가의뢰를 반려한 시설 가. 공부(계약서)와 실제의 현격한 차이로 감정평가 목적물의 동일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 나. 공법상 제한사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담보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리스기계 및 제3자 담보제공 시설 10. 설치 후, 감정평가 및 기성고확인시 운휴중인 기계시설 ※ 금형은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원 ① 생산성 및 품질향상, 제품개발, 디자인 개선 및 개발기술(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도입하는 기계설비와 관련하여, 전문금형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금형 비용. 단, 중고 및 수입금형 구입자금은 지원 제외. ② 금형 제작비용이 단위 품목당 5백만원 이상이고 전체 금형 제작금액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 대출신청 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와 기계설치비용(전기승압공사, 배관공사 등)은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 공장건축, 주문제작기계 구입 등 기성고에 따라 대출금을 분할지급하는 조건으로는 취급이 불가하며, 완공후 일시지급하는 경우에만 가능 ※ 신청기업의 사업장에 생산설비(기계) 설치 후 감정 및 기성고 확인을 통해 생산 설비 공급업체에게 대출금을 일시지급 함 ※ 시설자금대출로 취득하는 시설에 대하서는 당 공단에 1순위로 담보(양도담보 또는 공장근저당) 제공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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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공인특화자금의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6%)
* ’21. 2분기 기준금리(1.73%) + 0.6% = 적용금리 연 2.33%
※ 자동화설비 도입 소공인 금리우대 ․정책자금 기준금리(’21년 2분기 기준 연1.73%) + 자금별 가산금리(0.6%p) - 금리우대(0.2%p) - (지원대상)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 (자동화설비 기준) 업체가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조달, 공정, 판매, 회수 등 해당 업종과 관련된 사업운영 전반의 과정에 있어 기계, 설비, 장치 등의 도입을 통해 사람을 대체하여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자동화를 구현한(단순 수작업의 자동화 제외) 경우로 시중 판매되는 자동화설비부터 주문제작 자동화설비까지 포함 - (지원대상 확인) 심사담당자가 현장실사, 기성고 확인을 통해 확인 |
< 분야별 자동화설비 예시 > ▪ (공정자동화) 3D 프린팅 설비, 스마트 EBR, 자동 세척․세차기 등 ▪ (물류자동화) 자동화물류시스템, 자동화창고, 무인반송시스템, 자동적재시스템, 피킹&분배시스템 등 ▪ (범용 자동화 기계류) 레이저가공기, 방전가공기, 머시닝센터, 수치제어식선반, 범용선반, 드릴링기, 보링기, 밀링기, 탭핑기, 연삭기, 기어절삭기, 톱기계(금속류), 기타 금속절삭가공기계, 액압프레스, 기계프레스, 금속절곡기, 금속전단기,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플라스틱 압출성형기, 고무 가공기계 등 ▪ 이외 현장실사시 자동화 구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경비를 추가하여 결정 |
◦ 대출기간 :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구분 | 상환기간 5년(60개월) | 상환기간 8년(96개월) |
선택가능 거치기간 |
▪비거치 ▪1년(12개월) ▪2년(24개월) |
▪비거치 ▪1년(12개월) ▪2년(24개월) ▪3년(36개월) |
<대출기간 적용 예시> - 운전자금 : ① 비거치 5년 분할상환 ②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③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시설자금 : ① 비거치 8년 분할상환 ② 1년거치 7년 분할상환 ③ 2년거치 6년 분할상환 ④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수출 소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직전년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인 소공인)
* 1백만원 단위로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 신청
※ 소공인특화자금 한도 운영방법 1) “연간한도”로 운영 연간한도란? 대출금 지급 연도를 기준으로 기업당 연간 대출가능 한도부여 단,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2) “업체당 최대한도” 적용 -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지원잔액 기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3) “업체당 대출금액” 산출 - 업체당 대출금액은 기업평가등급(사업성평가+신용위험평가), 매출액, 기대출금액(타금융기관 대출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하므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음 |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자율상환제(추가 가산금리 + 0.2%p 적용) ․정책자금 기준금리(’21년 2분기 기준 연1.73%) + 자금별 가산금리(0.6%) + 추가 가산금리 (0.2%) ◦ 원금분할상환을 매월 지정한 날에 납부하지 않고, 약정된 연간 상환금액을 자금사정이 좋은 시기에 자율적으로 수시상환 * 단, 대출이자는 매월 마다 상환 ◦ 매년 원금균등분할상환시 10원 미만 금액에 대하여 마지막 상환시에 상환 ◦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 시마다 상환용 가상계좌를 통해 납입하며, 연간 약정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일부상환하는 경우 차회차 선납으로 처리 ◦ (예시) 대출금액 50백만원, 대출기간 1년거치 4년상환 자율상환 약정 시 원금 납입스케줄 15백만원(연간 약정 납입금액 초과분) 일부상환에 따른 원금 납입스케줄 ※ 대출기간 중에 분할상환방법 및 거치기간 변경은 불가하오니, 현금흐름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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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공인특화자금의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공인을 결정 후 신용, 담보 직접대출
*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 소공인특화자금의 자금대출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소공인에 대하여, 약정 체결 후 대출
□ 사후관리 :
대출실행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의 실태조사, 사후관리 멘토링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멘토링 수행 등 사후관리를 실시함
□ 소공인특화자금의 접수기간
◦ 2021년 6월 28일(월) 9시 ~ 2021년 7월 2일(금) 18시
□ 소공인특화자금의 신청·접수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자금용도 | 사업형태 | 접수방식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접수* |
법인사업자 |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
시설자금*** (운전자금+시설자금) |
개인사업자 | |
법인사업자 |
* (온라인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대출신청→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사전예약) ’21년 6월 25일 ~ ’21년 7월 1일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사전예약→사전예약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붙임1]에서만 접수
※ 주된 사업장 결정기준 주된 사업장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함 1. 제조업 가. 법인기업 : 공장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본점 나.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의 공장 2. 그 밖의 업종 가. 법인기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나.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사무소 3. 주된 사업장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판단 가. 같은 기업이 수개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의 주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나. 같은 업종에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 설비정도를 기준으로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되, 설비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출액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함 다. 자가사업장과 임차사업장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자가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다만, 임차사업장의 설비정도가 현저하게 큰 경우에는 임차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라. 공부상의 사업장과 실제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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