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집행하는 성장촉진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
□ 성장촉진자금의 사업목적 :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설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에게 운전자금(도입자금) 지원
□ 성장촉진자금의 신청대상 :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 성장촉진자금의 자금용도 :
자동화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자동화설비 기준) 업체가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조달, 공정, 판매, 회수 등 해당 업종과 관련된 사업운영 전반의 과정에 있어 기계, 설비, 장치 등의 도입을 통해 사람을 대체하여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자동화를 구현한(단순 수작업의 자동화 제외) 경우로 시중 판매되는 자동화설비부터 주문제작 자동화설비까지 포함 < 분야별 자동화설비 예시 > ▪ (자동 주문결재) 키오스크(비대면 주문설비) 등 ▪ (공정자동화) 3D 프린팅 설비, 티머커피(자동커피머신기), 자동김밥말이기계, 자동초밥제조기, 자동 세척․세차기, 서빙로봇 등 ▪ (물류자동화) 자동화물류시스템, 자동화창고, 무인반송시스템, 자동적재시스템, 피킹&분배시스템 등 ▪ 소상인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장 무인화를 위한 서비스 구현한 경우 (무인빨래방, 무인점포(편의점), 무인(자율)계산대 등) ▪ 이외 현장실사 시 자동화 구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자동화설비 도입(운영) : 자동화설비 구입 및 임차(렌탈, 리스) 포함 |
□ 성장촉진자금의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0.2%)
* 2021. 2분기 기준금리(1.73%) + 0.2% = 적용금리 연 1.93%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경비를 추가하여 결정 |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선택 가능)
․비거치 5년 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 대출한도 : 기업 당 최대 2억원 이내
※ 대출한도 운영방법 ① 잔액 한도 : 실행된 동일자금 대출잔액을 한도에서 차감 ☞ 예 : ’21년 1월 성장촉진자금 5천만원 대출. ’21년 8월 성장촉진자금 1억5천만원 추가대출 가능 (단, 6개월 이내 재신청은 불가) ② 동일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잔액 최대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잔액과 무관하게 별도한도로 운영 ④ 대출한도는 1백만원 단위로 운용하고 최저 대출금액은 1천만원으로 함 ⑤ 업체 당 대출금액은 기업평가등급(사업성평가 + 신용위험평가), 매출액, 기 대출금액(타 금융기관 대출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하므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음 |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자율상환제 (추가 가산금리 0.2%p 적용) ․정책자금 기준금리(’21년 2분기 기준 연1.73%) + 자금별 가산금리(0.2%) + 추가 가산금리 (0.2%) ◦ 원금분할상환을 매월 지정한 날에 납부하지 않고, 약정된 연간 상환금액을 자금사정이 좋은 시기에 자율적으로 수시상환. 단, 대출이자는 매 월 마다 상환. ◦ 매년 원금균등분할상환시 10원 미만 금액에 대하여 마지막 상환시에 상환 ◦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시마다 상환용 가상계좌를 통해 납입 ◦ (예시) 대출금액 50백만원, 대출기간 2년 거치 3년 상환 - 약정된 연간 상환원금(1/총 원금분할횟수)을 대출일로 부터 3년 동안, 4년차 동안, 5년차 동안 수시로 자유롭게 상환 - 대출이자는 월별 납입기일에 매달마다 상환 ※ 대출기간 중에 분할상환방법 및 거치기간 변경은 불가하오니, 현금흐름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 성장촉진자금의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상인을 결정 후 신용 직접대출
*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가점부여)
□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금대출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소상인에 대하여, 약정 체결 후 대출
□ 성장촉진자금의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https://cafe.naver.com/sbfi/1107
7월에 집행하는 성장촉진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 안내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안내자료(첨부파일) 및 작성서류 양식은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장촉진자금의 접수기간
◦ 2021년 6월 28일(월) 9시 ~ 2021년 7월 2일(금) 18시
□ 성장촉진자금의 신청·접수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구분 | 접수방식 |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접수 |
법인사업자 |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사전예약 (’21년 6월 25일 ~ 7월 1일)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사전예약 → 사전예약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biz.or.kr) 를 이용하여 온라인 접수 또는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주된 사업장 결정기준 주된 사업장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함 1. 제조업 가. 법인기업 : 공장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본점 나.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의 공장 2. 그 밖의 업종 가. 법인기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나.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사무소 3. 주된 사업장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판단 가. 같은 기업이 수개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의 주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나. 같은 업종에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 설비정도를 기준으로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되, 설비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출액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함 다. 자가사업장과 임차사업장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자가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다만, 임차사업장의 설비정도가 현저하게 큰 경우에는 임차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라. 공부상의 사업장과 실제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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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설명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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