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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소진공

7월에 집행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

by Rich CEO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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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집행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

7월에 집행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자금의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자금의 신청대상

 

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사업자로 아래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공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 상시근로자 수가 연평균 5인 미만, 주된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일 경우 10인 미만

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①∼ 조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내 조합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사회적기업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사업자로 아래 사회적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신청대상 기준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 해당하는 마을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사업자(예비마을기업 제외)

자활기업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부처에서 지정한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또는 개인사업자

* [붙임2] 소상공인 확인 기준, [붙임3] 업종구분 방법, [붙임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참고

 

신청가능 자격(공통)

- 개인기업은 실제경영자*를 주채무자로 운용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외 실제경영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경영자를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로 등재한 후 주채무자로 운용)

-----------------------------------------
* 실제경영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업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 또는 간부사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자
2. 직위(사장, 전무, 상무 등), 명칭, 출자지분율 등에 불구하고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대표자 1: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실제경영자)을 정하여 대출 신청
(,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신청불가(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 하나의 인증을 받은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 선택하여 대출 신청
(* 예시 : 사회적협동조합이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으로 각각 신청 불가)


 

정책자금 상담신청서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자금의 자금용도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 다음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


1.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2. 공해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3. 임차공장(사업장) 건물에 부속된 설비*(구축물, 냉동창고 등)와 건물에 부착매설된 공통설비(전기수변전공조설비 등) 등 시설형태가 건물과 분리하기 어려운 시설 <, 자가공장(사업장)인 경우 지원 가능>
* 건물에 부속된 설비에 있는 범용성있는 기계(발전기, 변압기 등)는 지원 가능
* 자가공장(사업장) 내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화장실 등) 설치자금은 지원 가능

4. 이동성이 심하고 사후관리가 곤란하여 주담보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계설비, 기구, 차량, 중장비, 건설기계 등

5. 기계노후 등으로 환가가치가 희박하거나 소액인 소모성 기계

6. 신규 기계설비 도입 없이 금형만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와 수입 및 중고 금형

7. 그 밖에 담보로 취득하더라도 환가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

8.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정평가의뢰를 반려한 시설
. 공부(계약서)와 실제의 현격한 차이로 감정평가 목적물의 동일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
. 공법상 제한사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담보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리스기계 및 제3자 담보제공 시설

10. 설치 후, 감정평가 및 기성고확인시 운휴중인 기계시설

금형은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원
생산성 및 품질향상, 제품개발, 디자인 개선 및 개발기술(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도입하는 기계설비와 관련하여, 전문금형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금형 비용. , 중고 및 수입금형 구입자금은 지원 제외.
금형 제작비용이 단위 품목당 5백만원 이상이고 전체 금형 제작금액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대출신청 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와 기계설치비용(전기승압공사, 배관공사 등)은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공장건축, 주문제작기계 구입 등 기성고에 따라 대출금을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는 취급이 불가하며, 완공 후 일시 지급하는 경우에만 가능

신청기업의 사업장에 생산설비(기계) 설치 후 감정 및 기성고 확인을 통해 생산 설비 공급업체에게 대출금을 일시지급 함

시설자금대출로 취득하는 시설에 대하서는 당 공단에 1순위로 담보(양도담보 또는 공장근저당) 제공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자금의 융자조건

 

(대출금리) 212분기 기준 2.13% (변동금리)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에 공지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경비를 추가하여 결정

 

(대출기간)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기계설비구입자8년 이내

 

구분 상환기간 5(60개월) 상환기간 8(96개월)
선택가능
거치기간
비거치 1(12개월)
2(24개월)
비거치 1(12개월)
2(24개월) 3(36개월)

 

<대출기간 적용 예시>
- 운전자금 : 비거치 5년 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시설자금 : 비거치 8년 분할상환 1년거치 7년 분할상환
2년거치 6년 분할상환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0.2%p 적용

 

자율상환제

원금분할상환을 매월 지정한 날에 납부하지 않고, 약정된 연간 상환금 액을 자금사정이 좋은 시기에 자율적으로 수시상환.
, 대출이자는 매 월 마다 상환


매년 원금균등분할상환시 10원 미만 금액에 대하여 마지막 상환시에 상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 시마다 상환용 가상계좌를 통해 납입

(예시) 대출금액 50백만원, 대출기간 2년거치 3년상환

- 약정된 연간 상환원금( 1 / 총 원금분할횟수 )을 대출일로 부터 3년 동안, 4년차 동안, 5년차 동안 수시로 자유롭게 상환
- 대출이자는 월별 납입기일에 매달마다 상환
대출기간 중에 분할상환방법 및 거치기간 변경은 불가하오니, 현금흐름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대출한도) 사회적경제기업 당 1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대출한도 운영방법


연간 한도 : 대출금 지급 연도를 기준으로 기업 당 연간 대출가능 한도 부여하고 당해년도에 실행된 동일자금 대출잔액은 한도에서 차감


() ’205월 운전자금 1억원 대출. ’211월 운전자금 1억원 대출 후 ’218월 운전자금 1억원 추가대출 신청 가능 (6개월 이내 재신청은 불가)


업체 당 최대한도 : 동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10억원(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잔액과 무관하게 별도한도로 운영


업체당 대출금액산출
업체당 대출금액은 기업평가등급(사업성평가+신용위험평가), 매출액, 기대출금액(타금융기관 대출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산출하므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음

 

 

 

7월에 집행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안내자료(첨부파일) 및 작성서류 양식은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자금의 평가우대 조건

(가점부여) 고용창출, 수출,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수상실적, 청년 · 여성 · 장애인이 조합원의 50% 이상인 협동조합과청년 · 여성 · 장애인근로자가 50% 이상인 사회적 · 마을 · 자활기업기업평가 시 우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의 융자절차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하여 직접대출(신용대출)

 

< 직접대출 융자절차 >

신청·접수
공단(접수센터, 심사전담센터)
대출평가·심사
공단(심사전담센터, 지역본부)
대출실행
공단(지역센터/공단본부)
소상공인 방문 접수 및
적격여부 판단
사업성평가 및 대출한도 사정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금 지급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 실태조사, 사후관리 멘토링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멘토링 수행 등 사후관리를 실시함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정책자금 상담신청서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자금의 접수시기

2021628() 9~ 202172() 18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자금의 신청·접수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구분 접수방식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운전자금) 신청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biz.or.kr/) 를 이용하여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사전예약 기간 : 21625~ 71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사전예약사전예약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붙임1]에서만 접수

주된 사업장 결정기준

주된 사업장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함

1. 제조업
. 법인기업 : 공장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본점
.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의 공장

2. 그 밖의 업종

. 법인기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사무소

3. 주된 사업장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판단
. 같은 기업이 수개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의 주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 같은 업종에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 설비정도를 기준으로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되, 설비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출액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함
. 자가사업장과 임차사업장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자가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다만, 임차사업장의 설비정도가 현저하게 큰 경우에는 임차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 공부상의 사업장과 실제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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