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소진공

7월에 집행하는 소공인특화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

by Rich CEO 2021. 6. 29.
반응형

7 월에 집행하는 소공인특화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

 

7월에 집행하는 소공인특화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

 

□ 소공인특화자금의 사업목적 :
제조업을 영위중인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및설비도입 등의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도모

 

□ 소공인특화자금의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 ‘[붙임2] 소상공인 확인 기준참고

- 주요업종 :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

[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통계청 분류기준 적용)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구성설계, 및 견본제작 등)
-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다는 증빙(기본설계도, 도안, 견본제작 등)이 반드시 필요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1)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2) 자기계정의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
- 세금계산서(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비를 처리하는 경우), 대금청구서(원재료비를 후지급하는 경우)등을 통해 확인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 임가공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관련 계산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자기 계정으로 판매비를 부담하는 경우)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출지원 제외

* 언급된 증빙자료들 이외에 4가지 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인정 가능

* 표준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상에 제품(제조)매출이 더 커야 제조업 인정 가능

- 상시근로자 수 : [붙임2]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참고

 

정책자금 상담신청서

 

□ 소공인특화자금의 자금용도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 “[참고2]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참고2]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

1.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2. 공해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3. 임차공장(사업장) 건물에 부속된 설비*(구축물, 냉동창고 등)와 건물에 부착매설된 공통설비(전기수변전공조설비 등) 등 시설형태가 건물과 분리하기 어려운 시설. , 자가공장(사업장)인 경우 지원 가능.
* 건물에 부속된 설비에 있는 범용성있는 기계(발전기,변압기 등)는 지원 가능
* 자가공장(사업장) 내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화장실 등) 설치자금은 지원 가능

4. 이동성이 심하고 사후관리가 곤란하여 주담보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계설비, 기구, 차량, 중장비, 건설기계 등

5. 기계노후 등으로 환가가치가 희박하거나 소액인 소모성 기계

6. 신규 기계설비 도입 없이 금형만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와 수입 및 중고 금형

7. 그 밖에 담보로 취득하더라도 환가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

8.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정평가의뢰를 반려한 시설
. 공부(계약서)와 실제의 현격한 차이로 감정평가 목적물의 동일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
. 공법상 제한사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담보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리스기계 및 제3자 담보제공 시설

10. 설치 후, 감정평가 및 기성고확인시 운휴중인 기계시설

금형은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원
생산성 및 품질향상, 제품개발, 디자인 개선 및 개발기술(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도입하는 기계설비와 관련하여, 전문금형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금형 비용. , 중고 및 수입금형 구입자금은 지원 제외.
금형 제작비용이 단위 품목당 5백만원 이상이고 전체 금형 제작금액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대출신청 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와 기계설치비용(전기승압공사, 배관공사 등)은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공장건축, 주문제작기계 구입 등 기성고에 따라 대출금을 분할지급하는 조건으로는 취급이 불가하며, 완공후 일시지급하는 경우에만 가능

신청기업의 사업장에 생산설비(기계) 설치 후 감정 및 기성고 확인을 통해 생산 설비 공급업체에게 대출금을 일시지급 함

시설자금대출로 취득하는 시설에 대하서는 당 공단에 1순위로 담보(양도담보 또는 공장근저당) 제공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7월에 집행하는 소공인특화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안내자료(첨부파일) 및 작성서류 양식은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공인특화자금의 융자조건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6%)

* ’21. 2분기 기준금리(1.73%) + 0.6% = 적용금리 연 2.33%

자동화설비 도입 소공인 금리우대

정책자금 기준금리(’212분기 기준 연1.73%) + 자금별 가산금리(0.6%p) - 금리우대(0.2%p)

- (지원대상)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 (자동화설비 기준)
업체가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조달, 공정, 판매, 회수 등 해당 업종과 관련된 사업운영 전반의 과정에 있어 기계, 설비, 장치 등의 도입을 통해 사람을 대체하여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자동화를 구현한(단순 수작업의 자동화 제외) 경우로 시중 판매되는 자동화설비부터 주문제작 자동화설비까지 포함

- (지원대상 확인) 심사담당자가 현장실사, 기성고 확인을 통해 확인
< 분야별 자동화설비 예시 >

(공정자동화) 3D 프린팅 설비, 스마트 EBR, 자동 세척세차기 등
 
(물류자동화) 자동화물류시스템, 자동화창고, 무인반송시스템, 자동적재시스템, 피킹&분배시스템 등
 
(범용 자동화 기계류) 레이저가공기, 방전가공기, 머시닝센터, 수치제어식선반, 범용선반, 드릴링기, 보링기, 밀링기, 탭핑기, 연삭기, 기어절삭기, 톱기계(금속류), 기타 금속절삭가공기계, 액압프레스, 기계프레스, 금속절곡기, 금속전단기,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플라스틱 압출성형기, 고무 가공기계 등
 
이외 현장실사시 자동화 구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경비를 추가하여 결정

 

대출기간 :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5, (시설자금) 8

구분 상환기간 5(60개월) 상환기간 8(96개월)
선택가능
거치기간
비거치 1(12개월)
2(24개월)
비거치 1(12개월)
2(24개월) 3(36개월)
<대출기간 적용 예시>


- 운전자금 : 비거치 5년 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시설자금 : 비거치 8년 분할상환 1년거치 7년 분할상환
2년거치 6년 분할상환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수출 소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직전년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인 소공인)

* 1백만원 단위로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 신청

소공인특화자금 한도 운영방법

1) “연간한도로 운영

연간한도란? 대출금 지급 연도를 기준으로 기업당 연간 대출가능 한도부여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2) “업체당 최대한도적용
-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지원잔액 기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3) “업체당 대출금액산출
- 업체당 대출금액은 기업평가등급(사업성평가+신용위험평가), 매출액, 기대출금액(금융기관 대출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하므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음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자율상환제(추가 가산금리 + 0.2%p 적용)

정책자금 기준금리(’212분기 기준 연1.73%) + 자금별 가산금리(0.6%)
+ 추가 가산금리 (0.2%)


원금분할상환을 매월 지정한 날에 납부하지 않고, 약정된 연간 상환금액을 자금사정이 좋은 시기에 자율적으로 수시상환
* , 대출이자는 매월 마다 상환

매년 원금균등분할상환시 10원 미만 금액에 대하여 마지막 상환시에 상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 시마다 상환용 가상좌를 통해 납입하며, 연간 약정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일부상환하는 경우 차회차 선납으로 처리

(예시) 대출금액 50백만원, 대출기간 1년거치 4년상환

자율상환 약정 시 원금 납입스케줄

15백만원(연간 약정 납입금액 초과분) 일부상환에 따른 원금 납입스케줄

대출기간 중에 분할상환방법 및 거치기간 변경은 불가하오니, 현금흐름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 Policyfu... : 네이버 카페

중소기업정책자금,중소기업신용대출,운전자금,시설자금,신용보증서대출,정부정책자금,사업자대출,운영자금

cafe.naver.com

 

안내자료(첨부파일) 및 작성서류 양식은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소공인특화자금의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공인을 결정 후 신용, 담보 직접대출

*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 소공인특화자금의 자금대출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소공인에 대하여, 약정 체결 후 대출

사후관리 :
대출실행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의 실태조사, 사후관리 멘토링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멘토링 수행 등 사후관리를 실시함

□ 소공인특화자금의 접수기간

2021628() 9~ 202172() 18

 

정책자금 상담신청서

 

□ 소공인특화자금의 신청·접수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자금용도 사업형태 접수방식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온라인접수*
법인사업자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시설자금***
(운전자금+시설자금)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온라인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대출신청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사전예약) ’21625~ ’2171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사전예약사전예약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붙임1]에서만 접수

주된 사업장 결정기준
주된 사업장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함


1. 제조업
. 법인기업 : 공장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본점
.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의 공장

2. 그 밖의 업종
. 법인기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사무소

3. 주된 사업장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판단
. 같은 기업이 수개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의 주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 같은 업종에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 설비정도를 기준으로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되, 설비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출액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함
. 자가사업장과 임차사업장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자가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다만, 임차사업장의 설비정도가 현저하게 큰 경우에는 임차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 공부상의 사업장과 실제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https://www.youtube.com/c/정책자금설명서TV?sub_confirmation=1

 

정책자금 설명서TV

중소기업의 정책자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중소기업은 정보수집 인프라가 열악하고 유용한 정보를 구별해 내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정책자금설명서T

www.youtube.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