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집행하는 도시정비 사업구역 전용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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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 사업구역 전용자금의 사업목적 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재건축의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매출액 감소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배후 지역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화 지원 입니다.
□ 도시정비 사업구역 전용자금의 신청대상 :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배후지역상권의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지자체에서 관리처분계획 고시한,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시정비구역(이하 도시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① 도시정비구역 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② 지자체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해당지역에서 창업하였거나, 해당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③ 해당 도시정비사업 준공인가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
2.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가. 상시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수 확인방법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나.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의 연매출이 ‘[붙임1-1]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 주된 업종이란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 평균매출액 확인방법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3.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이 아닐 것
4.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붙임2] 업종구분 방법’, ‘[붙임3] 소상공인 융자사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고
5. 신청기업(대표자), 법인(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의 개인신용점수*가 645점 이상일 것 (점수 확인 불가 업체 신청 제한)
* 대출신청 당시 조회한 NICE평가정보(NCB스코어) 적용
6.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도시정비 사업구역 전용자금의 융자범위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도시정비 사업구역 전용자금의 융자조건
◦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업체당 1억원 이내
※ 대출한도 운영방법 ① 잔액한도 : 실행된 동일자금 대출잔액을 한도에서 차감 ☞ (예) ’20년6월 운전자금 3천만원 대출 후 ’21년1월 운전자금 7천만원 추가대출 신청 가능(6개월 이내 재신청은 불가) ②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 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③ 1백만원 단위로, 최소 10백만원 이상 대출신청 ④ 대리대출 지원잔액과 무관하게 별도 한도로 운영 ⑤ 업체 당 대출금액은 대출제한사유 해당 여부, 신용상태, 기대출금액(타금융기관 대출 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하므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음 |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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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집행하는 도시정비 사업구역 전용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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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 사업구역 전용자금의 융자절차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하여 직접대출(신용대출)
< 직접대출 융자절차 >
비대면 대출 신청 | → | 대출평가·심사 | → | 대출실행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대출 신청 | 결격사유 등 확인 및 심사 진행 | 센터방문 후 약정, 대출실행 |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접수기간
◦ 2021년 6월 28일(월) 9시 ~ 2021년 7월 2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 신청·접수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구분 | 접수방식 |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접수 |
법인사업자 |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사전예약 (’21년 6월 25일 ~ 7월 1일))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사전예약 → 사전예약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주된 사업장 결정기준 주된 사업장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함 1. 제조업 가. 법인기업 : 공장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본점 나.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의 공장 2. 그 밖의 업종 가. 법인기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나.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사무소 3. 주된 사업장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판단 가. 같은 기업이 수개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의 주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나. 같은 업종에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 설비정도를 기준으로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되, 설비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출액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함 다. 자가사업장과 임차사업장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자가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다만, 임차사업장의 설비정도가 현저하게 큰 경우에는 임차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라. 공부상의 사업장과 실제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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