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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R&D

[R&D]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사업 Track3

by Rich CEO 2018.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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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Track3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은 연구인력 부족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을 위해 연구경험을 보유한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기업별 1명까지 최대 3년 지원 합니다.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Track3 요약

(2018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연구인력 부족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을 위해 연구경험을 보유한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인력 : 이공계 출신의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 연구경력이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자
 * 연구경력의 경우 고용보험 및 경력증명서 기준, 경력증명서 상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해외연구경력의 경우에도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기관장이 확인한 경력증명서에 한해 인정
 *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ㅇ 신청 제외 기준

- 본 사업 및 舊 경력연구인력지원사업, 舊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인력

-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업에 재입사한 자
 * 단, 최초 입사일이 `17.6월 이후인 경우 예외

- 타 정부사업 인건비(현금)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이중수혜 불가)

- 신청일 현재 군 복무(전문연구요원 포함) 또는 예정자

-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 기타 제외기준은「첨부파일」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조건

- 신청대상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
  
 * 해당인력을 연구전담요원으로 협약시작일 이전까지 등록 완료

ㅇ 지원내용

-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 지원 (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 평가)

구분 정부지원 기업부담
지원 비율 기업계약연봉의 50%지원 기업계약연봉의 50%지원

 * 정부지원금은 최대 5,000만원/년 한도

ㅇ 신청기간

차수 신청 기간 신청조건
1차 공고일~’18.03.15. ’17. 6월 이후 채용자
2차 ’18.03.16.~’18.10.15.

 

지원절차

ㅇ 온라인 접수 → 구비서류 제출 → 서면평가 → 선정통보 → 협약체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www.rsec.or.kr)
  - 제출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0층 기술인력지원팀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사업 담당자 (※ 유선확인 요망)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ㅇ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8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문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Track3 부문 발췌 하였습니다.

 

이공계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 및 고경력 연구인력의 공급‧활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R&D역량 강화 및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18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목적 

◦ 고급 연구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을 공급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2. 지원분야

◦ 연구인력의 파견지원, 채용지원을 3개 Track으로 분리운영

구  분 내 용  지원인원 수
Track1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기업별 1명 이내
Track2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별 2명 이내
Track3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별 1명 이내

◦ 파견지원(Track1)과 채용지원(Track2 또는 Track3)은 동시 수혜 가능, 채용지원 2개 Track은 동시 수혜 불가
   * 예시: Tack1 1명, Track2 2명 → 가능 / Track2 1명, Track3 1명 → 불가

 

3.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 동 사업은 3개 트랙으로 구분되어 신청방법, 절차 등을 트랙별로 별도 안내

 

1.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Track1) 

상세 내용을 확인하려면 Track1 바로가기 클릭하세요

 

2.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지원 (Track2)

상세 내용을 확인하려면 Track2 바로가기 클릭하세요

 

3.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Track3)

 

가. 사업내용

□ 목적

◦ 연구경험을 보유한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신청자격

◦ (인력) 이공계 출신의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 연구경력이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자
   
* 연구경력의 경우 고용보험 및 경력증명서 기준, 경력증명서 상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해외연구경력의 경우에도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기관장이 확인한 경력증명서에 한해 인정
   
*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 지원 (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 평가)

구분 정부지원 기업부담
지원 비율 기업계약연봉의 50%지원 기업계약연봉의 50%지원

* 정부지원금은 최대 5,000만원/년 한도

 지원조건 

◦ 신청대상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
   
* 해당인력을 연구전담요원으로 협약시작일 이전까지 등록 완료 

 

나. 신청방법

 신청기간 

차수 신청 기간 신청조건
1차 공고일~’18.03.15. ’17. 6월 이후 채용자
2차 ’18.03.16.~’18.10.15.

 

 평가 및 선정절차

◦ 온라인 접수 ⇨ 구비서류 제출 ⇨ 서면평가 ⇨ 선정 통보 ⇨ 협약체결
   
* 평가기준: 사업지표 80점(기업R&D투자, 기업재무역량, 고용유지, 인력활용 적정성)+고용영향평가지표 20점

□ 우대 사항

◦ (기업 총 5점) : 지방기업(3점), 계속고용기업*(2점)
   
* 계속고용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으로 채용한 인력이 3년 지원종료 후 계속 근무 중인 기업
   
* 지방기업 쿼터제 적용: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이 채용한 인력을 50%이상 선정

◦ (인력 총 5점) : 여성(3점), 내일채움공제 가입인력(2점)

□ 신청 제외 기준

◦ 본 사업 및 舊 경력연구인력지원사업, 舊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인력

◦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업에 재입사한 자
   
* 단, 최초 입사일이 `17.6월 이후인 경우 예외

◦ 타 정부사업 인건비(현금)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이중수혜 불가)

◦ 신청일 현재 군 복무(전문연구요원 포함) 또는 예정자

◦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 기타 제외기준은「4.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참조

 

다. 유의사항

◦ 신청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타기관에 이중 고용 등 협약사항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접수 및 문의처

□ 신청 접수

◦ 신청방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rsec.or.kr) 확인 → 회원가입 → 관련 신청서류* 작성 후 온라인접수
   
* 공고 차수별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는 점수마감일내 해당기관에 도착하여야 신청이 유효

◦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0층 기술인력지원팀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사업 담당자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 ☎(02)3460-9088, 9167 (E-mail : rndman@koita.or.kr)

 

4.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신청기업, 대표자, 지원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미적용)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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