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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R&D

[R&D]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사업 Track1

by Rich CEO 2018.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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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Track1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사업은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해 드립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에게 석ㆍ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파견지원을 지원합니다.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Track1 요약
(2018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석ㆍ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파견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ㅇ 신청 제외 기준

- 동 파견사업으로 3년간 지원받아 계약종료된 기업은 제외(단, 정부 지원종료 후 파견인력을 기업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무 중인 기업은 재신청 가능)

- 기타 제외기준은「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 가능)
  ㆍ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파견 공공연구기관의 표준급여 기준 50% 정부지원

구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기업파견 최초 3년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50%지원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50%지원
추가연장 3년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40%지원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60%지원
- 지원인력의 표준급여는 인력이 소속된 공공연구기관 관련 급여기준에 따름
- 지원인력이 현장근무로 발생되는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은 참여기업이 별도부담하여야 하며,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인력대상 제공약속은이행 필수

* 추가연장: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3년 연장 가능, 해당인력에게 5%이내의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 지원인력 수행업무
   ㆍ 지원인력은 해당 기업의 부설연구소에 배치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

구분 업무내용
기술개발 기술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등) 등
기술기획 논문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기술관리 특허출원, 품질관리·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 정규직 파견의 경우 인건비지원과 연구과제지원(1년이내, 정부지원금 7,500만원 한도) 방식 중 택일하여 지원 가능하며, 연구과제지원 방식은 별도 신청 문의

 

지원절차

 

ㅇ 온라인 접수 → 사전검토 → 서면평가 → 현장평가 → 선정기업 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partner.nst.re.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ㅇ 주관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제2018-46호

2018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문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Track1 부문을 발췌 하였습니다.

이공계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 및 고경력 연구인력의 공급‧활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R&D역량 강화 및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18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목적 

◦ 고급 연구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을 공급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2. 지원분야

◦ 연구인력의 파견지원, 채용지원을 3개 Track으로 분리운영

구  분 내 용  지원인원 수
Track1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기업별 1명 이내
Track2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별 2명 이내
Track3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별 1명 이내

◦ 파견지원(Track1)과 채용지원(Track2 또는 Track3)은 동시 수혜 가능, 채용지원 2개 Track은 동시 수혜 불가
   * 예시: Tack1 1명, Track2 2명 → 가능 / Track2 1명, Track3 1명 → 불가

 

3.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 동 사업은 3개 트랙으로 구분되어 신청방법, 절차 등을 트랙별로 별도 안내

 

1.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Track1) 

 

가. 사업내용

□ 목 적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 가능)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파견 공공연구기관의 표준급여 기준 50% 정부지원

구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기업파견 최초 3년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50%지원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50%지원
추가연장 3년*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40%지원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60%지원
▪ 지원인력의 표준급여는 인력이 소속된 공공연구기관 관련 급여기준에 따름
▪ 지원인력이 현장근무로 발생되는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은 참여기업이 별도부담하여야 하며,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인력대상 제공약속은 이행 필수

* 추가연장: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3년 연장 가능, 해당인력에게 5%이내의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 지원인력 수행업무
   
- 지원인력은 해당 기업의 부설연구소에 배치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

구분 업무내용
기술개발 기술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등) 등
기술기획 논문‧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기술관리 특허출원, 품질관리·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18.12.31.까지 상시 접수

□ 평가 및 선정절차

  ◦ 온라인 접수 ⇨ 사전검토 ⇨ 서면평가 ⇨ 현장평가 ⇨ 선정기업 통보
     
* 평가기준: 사업지표 80점(경영‧재무 역량, R&D역량, 인력활용 적정성) + 고용영향평가지표 20점

□ 우대 사항

◦ (총 5점) : 지방기업(3점), 계속고용기업*(2점)
   
* 계속고용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으로 채용한 인력이 3년 지원종료 후 계속 근무 중인 기업

□ 신청 제외 기준

◦ 동 파견사업으로 3년간 지원받아 계약종료된 기업은 제외(단, 정부 지원종료 후 파견인력을 기업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무 중인 기업은 재신청 가능)

◦ 기타 제외기준은「4.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 참조

 

다. 유의사항

◦ 지원인력은 기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고, 참여기업은 사업종료 후 타기업에 지원근무를 허용하는 ‘참여기업서약서(경업근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함

◦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및 인센티브 지급

- 파견인력이 기업지원근무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지적재산권 등) 등은 참여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 참여기업은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상기 연구개발성과물 등의 창출에 대해 지원인력의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함

◦ 공공연구기관의 지원가능분야 사전검토시 해당기업의 연구분야에 따라 지원 기관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통보 예정

◦ 지원대상기업 선정 후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업과 인력 매칭 절차를 거쳐 최종 인력 파견
   * 단, 인력 미응시 및 예산문제 등으로 당해연도에 인력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지원대상기업 자격을 유지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시, 지원대상기업 자격 제외)

◦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접수 및 문의처

□ 신청 접수

◦ 신청방법: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partner.nst.re.kr) 확인 → 회원가입 → 관련 신청서류* 작성 후 온라인접수
   
*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므로 동 지원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내용 입력 요망

□ 문의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044)287-7380, 7382, 7388 (E-mail : partner@nst.re.kr)

◦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사업 담당자

※ 정규직 파견의 경우 인건비지원과 연구과제지원(1년이내, 정부지원금 7,500만원 한도) 방식 중 택일하여 지원 가능하며, 연구과제지원 방식은 별도 신청 문의

 

2.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지원 (Track2)

상세 내용을 확인하려면 Track2 바로가기 클릭하세요

 

3.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Track3)

상세 내용을 확인하려면 Track3 바로가기 클릭하세요

 

4.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신청기업, 대표자, 지원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미적용)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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